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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137년(2007)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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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소식 : 종단 대순진리회 대표자지위확인소송 최종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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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 대순진리회 대표자지위확인소송 최종판결

 


  1999년 7월부터 시작된 종단의 내홍(內訌)이후 경석규와 이유종은 본부도장을 떠난 상태에서 서로 자신들이 종단 대순진리회의 종무원장(대표자)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법원에 판결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여 왔다. 이러한 대표자지위확인소송이 만 7년여 동안 지속되어 오다가 지난 2006년 12월 21일 대법원에서 “경석규, 이유종 모두 종단 대순진리회의 종무원장(대표자)이 아니다.”라는 최종판결을 내려 기나긴 법정다툼이 막을 내렸다.
  대표자지위확인소송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1.01.18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경석규를 종무원장(종단 대표자)으로 인정 

2002.12.13

서울고등법원

경석규, 이유종 모두 종무원장(종단 대표자)으로 인정

2005.02.12

대법원

“2002.12.13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경석규, 이유종 둘 다 종무원장(종단 대표자)이라고 볼 수 없으니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심사하도록 환송함] 

2006.01.12

서울고등법원

경석규, 이유종 모두 종무원장(종단 대표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 

2006.12.21

대법원

“2006.01.12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하여 경석규, 이유종 모두 종무원장(종단 대표자)으로 볼 수 없다고 최종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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