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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139년(2009)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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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典經』민속자료 : 마패(馬牌)

마패(馬牌)

          


                                                                                                 글
교무부

 

  “경석이 상제의 명을 받들어 양지 이십장으로 책 두 권을 매니 상제께서 책장마다 먹물로 손도장을 찍고 모인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이것이 대보책(大寶冊)이며 마패(馬牌)이니라’…….”(공사 3장 17절)

 

 

  마패는 국가의 대소 관리들이 지방에 출장 갈 때, 역마(驛馬)의 지급을 규정하는 패를 일컫는데, 발마패(發馬牌)라고도 한다. 한 면에는 관리의 등급에 따라 1∼5마리의 말을 새겨 그 수효에 따라 말을 내 주었고, 이면에는 상서원(尙書院) 인(印)의 자호(字號 : 토지의 번호나 족보의 장수 따위에 숫자 대신 천자문의 글자를 차례에 따라 붙인 호수)와 연월일(年月日)을 새겨 넣었다.

  마패는 쓰이는 재료에 따라 목조마패 · 철제마패 · 동제마패로 구분되며, 그 형태는 원형이다. 초기에는 나무로 만들었으나 파손이 심해 1434년(세종 16) 2월에 철로 제조하였다. 그 뒤 『경국대전』 반포 시기에는 구리로 만들어 상용되었다.(관련구절 공사 3장 9절)

  마패는 고려 원종 때에 포마법(鋪馬法)을 실시하면서 구체화되었다. 원나라의 간섭기인 1276년(충렬왕 2)에는 포마차자색(鋪馬箚子色)을 설치, 다루가치(達魯花赤)의 규제를 받았다. 더욱이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 말은 중요한 교통통신수단의 하나로 군사정보 및 공문서의 전달이나 사신과 수령의 왕래에 따른 영송(迎送 : 맞는 일과 보내는 일), 그리고 물자의 운반에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역마 등의 마필 확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마정(馬政 : 말의 사육·품종개량·번식·수출입 등에 관한 행정)에 온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1410년(태종 10)에는 이른바 포마기발법(鋪馬起發法)을 실시하였다. 이어 1414년에 공역서인(供譯署印) 대신에 병조의 관할 아래에 있는 상서원에서 발급하는 마패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 같은 규정이 그 뒤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한편 마패를 파손한 자는 장(杖 : 곤장형) 80대, 도(徒 : 징역형) 2년의 형벌이나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형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11년(중종 6) 12월의 기록에 보이는 상서원의 서리(書吏)로 근무하던 최맹손(崔孟孫)과 같이 마패를 도둑질해 주식(酒食)과 바꾸어 먹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마패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암행어사(暗行御史)의 인장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암행어사는 공공연히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암암리에 다니는 까닭에 마패를 지니고 다녔다. 출두 시에는 역졸이 손에 들고 “암행어사 출두요!”를 외치게 하였다. 조선 후기 상하이[上海]에서 김옥균(金玉均)을 살해하고 돌아온 자객(刺客) 홍종우(洪鍾宇)가, 전북 순창에서 의병장 최익현(崔益鉉)의 마패를 훔쳐 서울까지 도망쳤던 일은 마패에 얽힌 최후의 사건이다.

 

 

 

 

참고문헌
•『두산세계대백과사전』, (주)두산동아, 2002
•『한국민속대사전』, 민족문화사, 1993
•『사진과 해설로 보는 온양민속박물관』, 온양민속박물관, 1989
•『충주박물관 도록』, 충주박물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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