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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137년(2007)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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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소식 : 종단 대순진리회 예금반환 청구소송 판결(2007.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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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 대순진리회 예금반환 청구소송 판결(2007. 1. 25)

 

  경석규가 국민은행에 예치된 종단의 성금 2,400억 원(현재는 이자가 늘어 2,800여 억 원임)을 찾고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지난 2007년 1월 25일 대법원에서는 최종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종단 대순진리회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이상 예금을 내어줄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 예금은 분규 이전 종단의 3대 중요사업(구호자선사업, 사회복지사업, 교육사업)에 사용하고자 도인들의 성금을 모아놓은 것이다.

 

예금반환소송의 재판과정을 살펴보면

1) 서울지방법원 제41민사부(2001. 6. 21) : 국민은행은 경석규에게 예금 2,400억 원 중 약 1/3인 금액 800여 억 원을 가집행하라고 판결.

2) 이에 이유종측이 가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경석규측은 돈을 찾아가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경석규측이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

3)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2005. 8. 12) : 대표권이 없는 자(경석규)에 의해서 제기된 소송이므로 각하한다고 판결. 이에 경석규측이 대법원에 상고.

4) 대법원(2007. 1. 25. 14:00) :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하여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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