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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118년(1988)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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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특집 : 총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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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부

 

총수입액의 70%가 국민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비로 쓰여 복지국가 건설에 기여

 

 

  본 종단의 재정은 여러분도 이미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종단 도헌 95조에 “도인들의 성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대순 종단의 모든 재산은 도인들의 성금으로 이룩된 종교 시설물인 것이다. 특히 종무원 총무부에서는 매 회계연도 마다 세입 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중앙종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본 종단 도헌 제38조에 보면, 중앙종의회의 권한조항에는 (1)예산의 심의 결정 (2)결산의 심의 승인으로 명시되어 있어 종무원에서는 이와 같은 종무행정의 절차 없이는 한푼도 집행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총무부는 중앙종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세입 세출 예산안대로 집행하는 부서인 것이다. 또한 예산 집행 중에 있어서 예산 초과의 일이 발생할 때에는 종무 회의를 개최하여 추가 예산 갱정안을 작성하여 중앙종의회에 상장하여 심의 의결 결정을 받아 집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회계가 수행되므로 “아무 대안도 없이 주먹 구구식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야”하는 생각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헌금하는 성금은 매달 선정부를 통하여 본부 종무원 총무부에 납입이 되면 바로 세입지부에 수입으로 충당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이 수입된 성금은 어떻게 지출되느냐 하면, 예산안의 지출지부를 보면 중과목, 소과목의 예산 지출액으로 편성되어 있어 이와 같은 지출소과목별로 회계가 진행되는 것이다. 그 세출, 지출지부의 편성을 보면, 종단의 유지관리비와 종단 3대 기본 사업인 구호자선, 사회복지, 사회교육사업 등의 사회사업비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비율을 보면 30:70으로, 다시 말하면 본 종단의 총수입액의 70%가 국민 국가를 위한 복지 사회사업비로 쓰여져 복지국가 건설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성금은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서 뭉치고 합해져서 큰 힘으로 발휘되어 해원상생에 입각한 지행합일의 실천 철학으로 그 진가를 들어 내게 되는 것이다. 그간에 있어서 종단에서 집행해온 사회사업 소과목 명세를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구호자선사업
  불우이웃돕기, 명절이웃돕기, 연말연시 이웃돕기, 불우 아동돕기, 일선장병 위문.


(2) 사회복지사업
  새마을 사업비, 자연보호 캠페인, 산불방지 운동, 거리 정화운동, 교통질서 캠페인, 지역 개발사업, 원호성금, 방위성금, 농촌일손 돕기, 미아보호운동, 노인잔치, 반공궐기대회


(3) 사회교육사업
  1) 대순장학회 사업
     불우 중,고,대학생 및 우수 학생 장학금 지급
  2 ) 대진고, 대진여고 건립금 출연금 등 금년도에 지출된 구호자선, 사회복지, 사회교육사업 등의 맹세는 다음과 같다.
    


  또한 지난 정기 중앙종의회에서 종무원 총무부에서는 (88년도 상반기, 세입 세출 결산 보고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88년 6월 30일 현재, 총수입액 57억7천6백28만2천3백94원이고, 총지출액은 57억6천5만8천7백71원이며, 잔액은 1천5백22만3천6백23원이다.(별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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