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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118년(1988)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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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특집 : 재단법인 대순진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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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대순진리회

 

종단의 모든 재산은 법인의 정관에 따라 보존 ・  유지 ・  관리한다. 본  종단의 재산은 도전님의 승인없이는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사장 선감 박희규


  금번 전국 도인들에게 본 종단이 재단법인으로 성장하게 된 경위와 재산관리 문제 및 목적 사업 등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합니다.



1.설립 경위
  대순 종단이 서울 성동구 중곡동에 창건된 후 점차로 그 도세가 일가월중하여 그간에 수십만으로 성장하고, 우금에 와서는 100만명이 넘는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처음 대순 종단의 재산을 보존,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본 종단 도헌의 규정에 의해서 종단 최고 의결기관인 중앙종의회에서 재산, 보존, 관리 임원 등을 선정해서 공동 명의로 공증하여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간에 도세가 증가함에 따라 종단 기본 재산과 각 회관 등의 재산을 보존 관리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공동명의 방법으로는 영구히 보존 관리할 수가 없어 대순 종단 도헌 제100조 “대순진리회 부동산(재산)은 대순진리회 유지 재단으로 차를 보존한다”에 의거, 대순진리회의 모든 재산 등을 건전하게 영구히 보존 관리해 나가기 위해 “재단법인 대순진리회”로 주무 관청인 문화공보부로부터 그 허가를 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으로 해서만이 종단 재산을 영구히 보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민법 제32조에 의거,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비영리 법인 설립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도록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본 종단은 민법 제32조에 의거, 비영리 법인 “재단법인 대순진리회”로 주무관청인 문화공보부에서 허가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순 종단의 모든 재산을 법인의 정관에 따라 영구히 건전하게 보존 유지 관리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2. 정관상의 재산 관리문제
  재단법인 대순진리회의 정관 제4장(재정) 제17조(기본재산)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기본 재산을 임대, 매도, 증여, 교환, 담보, 제공, 기타 사권을 설정하거나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결의를 얻어 도전의 승인서를 첨부하여 문화공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일반 법인 정관에서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의 2/3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 결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본 재단 정관에는 이사회에서 아무리 의결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본 종단의 영도자이신 도전님의 승인이 없이는 마음대로 할 수 없게끔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타 법인 정관과 다른 점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대순진리회의 재단 관리에 있어서는 이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정관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본 재단에서는 현재의 기본 재산과 앞으로 증가되는 재산을 이사회에서 현재의 기본 재산과 앞으로 증가되는 재산을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하여 영구히 건전하게 보존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3. 본 재단의 목적 사업
  본 재단의 목적 사업은 정관에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 총칙 제3조(목적) 본 법인은 대한민국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원상생의 대순진리를 종지로 하고, 인간개조, 정신개벽으로 포덕천하, 구제창생, 보국안민, 지상천국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법인은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경영한다.
    1) 대순진리회의 포덕, 교화, 수도사업 및 이에 부대한 중앙본부를 비롯한 각 회관의 유지 관리.
    2) 국민을 위한 구호자선 사업 전개
    3) 국가를 위한 사회복지사업 전개
    4) 교역자 양성기관 및 육영사업 유지 경영
    5) 기타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3조에는 해원상생의 대순진리로 인간개조하여 지상천국 건설을 이룩하자는 목적과 제4조에는 그 구체적인 사업 등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점은 법인으로 허가를 얻는 성장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주무관청에서 허가해 줄 수 있는 종교단체로 성장하는데 있어서는 그 나름의 모든 구비 조건이 충실치 않고서는 이룰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 동안에 있어서 도전님 영도 하에 (1)종지(전경) (2)의식 (3)도세 (4)종교시설 (5)사회사업 등의 구비조건과 더불어 사회와 국가에 기여한 공헌의 결실이라고 봅니다. 그간에 본 종단에서는 윤리부대, 도의부재의 사회에 해원상생, 보은상생의 윤리를 심어 왔으며, 따라서 항구 평화사상인 해원상생의 진리를 선양해 왔고, 또한 사회 구제 사업으로 구호자선, 사회복지, 교육 사업 및 육영사업 등과 독립기념관 건립 성금, 수재의연금 성금, 평화의 댐 성금 등에 전국 도인들이 참여하여 평가 받을 수 있는 실적으로 대순 종단의 참 모습을 보여 주어 민족 종교로 그 소임을 다해 왔던 것입니다. 이제는 서울에서 세계로 나래를 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이루워진 것입니다. 본 재단 정관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국에서 탄생한 대순진리회는 종지, 목적, 사업 등이 대한민국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제 긍지를 갖고 대순진리를 지구촌 구석구석에 심는 일과 더욱 알찬 국민과 국가를 위한 구호자선, 사회복지, 사회교육사업 등이 앞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발전 과정을 직시하면서 더욱 포덕하고 수도하며 인간개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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