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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138년(2008)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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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典經』용어 : 『典經』 용어

『典經』 용어

 

 

교무부

 

• 고 : 공사 3장 4절/130쪽.
옷고름이나 노끈 따위의 매듭이 풀리지 않도록 한 가닥을 고리처럼 맨 것.

 

 

• 고래(古來) : 행록 5장 16절/87쪽.
자고이래(自古以來)의 준말. 예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

 

 

• 고명(高明) : 교운 1장 24절/165쪽.
식견이 높고 사물에 밝음. 

 

 

• 고물 : 공사 2장 13절/118쪽.
우물마루의 귀틀 사이의 구역.

 

 

• 고사(告祀) : 행록 5장 2절/81쪽.
액운은 없어지고 풍요와 행운이 오도록 집안에서 섬기는 신(神)에게 음식을 차려 놓고 비는 제사.

 

 

• 고인절교불출오성(古人絶交不出惡聲) : 교법 3장 13절/249쪽.
옛 사람은 절교할 때 비난하는 소리(말)를 내지않는다. 이와 유사한 표현이 『사기』 「악의열전(樂毅列傳)」에 다음과 같이 보인다.
古之君子 交絶不出惡 忠臣去國 不其名(옛날의 군자는 사람과 교제를 끊어도 그 사람의 나쁜 점을 말하지 않고, 충신은 나라를 떠나도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결백을 주장하려고 만은 하지 않는다.)

 

 

• 고전체(古篆體) : 예시 55절/329쪽.
옛날에 한자를 표기하는 데 쓰던 서체의 하나인 전(篆). 전은 글자의 체(體)가 통일되지 않고 그 모양도 완전히 정제되지 않은 서체로서 대전(大篆)과 소전(小篆)으로 나뉜다. 대전은 주(周)나라 선왕(宣王) 때 태사(太史) 사주(史籌)가 지은 것으로 글자체가 너무 복잡하여 쓰기에 불편하였다. 그래서 진(秦)나라의 승상 이사(李斯)가 이것을 개량하여 간략하게 만들어 소전이라 하였다. 대전은 주나라 말에서 진(秦)나라 때까지 통용되었고 소전은 진시황이 문자를 통일할 때 채택되어 한대(漢代)에까지 썼다. 대전이나 소전이나, 전(篆)은 좌우가 한결같이 고르고 자형이 방정하고 필획이 균등하게 되어있어 방형자(方形字)라고 부르기도 한다. 학자에 따라서는 대전만을 고전체라 하기도 한다.

 

 

 

• 고한삼년(枯旱三年) : 예시 74절/335쪽.
초목이 말라 탈 지경의 대단한 가뭄이 삼 년 동안 계속됨. 1908년부터 1910년까지 3년간 지속된 큰 가뭄을 말한다.

 

 

• 곡절(曲折) : 행록 3장 37절/44쪽.
(순조롭지 아니하게 얽힌) 이런저런 복잡한 사정이나 까닭.

 

 

• 곡직(曲直) : 행록 3장 37절/44쪽.
굽음과 곧음이라는 뜻으로, 사리의 옳고 그름을 이르는 말.

 

 

• 곤이내짐제지 곤이외장군제지(以內朕制之 以外將軍制之) : 예시 40절/322쪽.
“성곽문 안은 짐이 통제하되, 성곽문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장군이 알아서 조치하라.”
이것은 『통감(通鑑)』 제8권 「한기(漢紀)」 중 한나라 5대 황제였던 문제(文帝)와 그의 신하 풍당의 대화에 나오는 구절인데, 원문은 다음과 같다.
唐曰 陛下雖得廉頗李牧弗能用也. 上怒讓唐 唐曰 上古王者之遣將也 推曰 以內 寡人制之 以外 將軍制之 軍功爵賞 皆決於外 李牧是以 北逐單于破 東胡滅澹林 西抑强秦 南支韓魏 今魏尙 爲雲中守 其軍市租 盡以饗士卒 匈奴遠避不敢近塞 虜曾一入 尙率車騎擊之所殺甚衆 上功幕府 一言不相應 文吏以法繩之其賞不行 陛下下之吏削其爵罰及之 由此言之 陛下雖得廉頗李牧 弗能用也 上設 是日 令唐持節赦魏尙復以爲雲中守 而拜唐爲車騎都尉 [풍당이 아뢰기를 “폐하께서 비록 염파와 이목(전국시대 趙의 名將)을 얻더라도 부리지 못할 것입니다.”하니, 상이 노하여 풍당을 꾸짖었다. 이에 풍당이 아뢰기를 “상고(上古)시대에는 임금이 싸움터에 장수를 파견할 때에 당부하기를 ‘곤이내(以內 : 성곽 안)는 과인이 제압하고 곤이외(以外 : 성곽 밖)는 장군(將軍)이 제압하라’고 하여 군공(軍功)과 작상(爵賞)을 모두 밖에서 결단하게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목은 북쪽으로 선우를 쫓고 동호(東胡)를 격파하였고 담림(澹林)을 멸하였으며, 서쪽으로는 강국 진(秦)을 억제하였고, 남으로 한위(韓魏)를 지탱하였습니다. 지금 위상(魏尙)은 운중수(雲中守)가 되어 그 군(軍)의 시조(市租)를 모두 사졸(士卒)에게 먹이니 흉노가 멀리 피하여 감히 변방에 접근하지 못하고, 오랑캐가 일찍이 한번 침입하자 위상이 거기(車騎)를 거느리고 공격해 죽인 바가 매우 많아 공(功)을 막부(幕府)에 올렸는데, 말 한마디가 서로 맞지 않는다 하여 문리(文吏)가 법으로 다스리어 그 상(賞)이 행하여지지 않았으니 폐하의 상은 너무 가볍고 벌은 너무 무겁습니다. 위상이 공(功)을 보고할 때에 수로(首虜 : 적의 목을 베는 것)에 6급(級)의 차이가 있다 하여 폐하께서 정리(廷吏)에게 내리어 그 벼슬을 삭제하고 벌이 미쳤습니다. 이로써 말하건대 폐하는 비록 염파와 이목을 얻더라도 쓰지 못할 것입니다.”하니, 상이 기뻐하며 이날 풍당으로 하여금 절(節)을 가지고 가 위상을 사면하여 다시 운중수로 삼고 풍당에게는 거기도위(車騎都尉)를 제배(除拜)하였다.]

 

 

• 공궤(供饋) : 교운 1장 1절/152쪽.
음식을 조심스럽게 바침.

 

 

• 공리(功利) : 교운 1장 17절/160쪽.
공명(功名)과 이욕(利慾). 공을 세워서 자기의 이름을 널리 드러내고자 하거나, 사사로운 이익을 탐내는 욕심

 

 

• 공방(空房) : 공사 2장 17절/121쪽.
오랫동안 남편 없이 아내 혼자서 거처하는 방.

 

 

 

 

※ 참고문헌은 매호마다 출처가 반복되어 기재될 수 있는 관계로 연재가 끝난 후 실을 예정입니다. 혹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교무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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