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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137년(2007)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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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님 훈시 : 상생윤리의 생활화로 보국안민 성취

상생윤리의 생활화로 보국안민 성취

 

 

1절. 가정화목을 이룩하고 자녀 교육에 힘쓰라

(가) 융화 단결을 기본으로 하여 각 도인들은 가정화합에 힘쓰라.<80.1.3>

(나) 솔선수범하는 도인으로서 사회의 모범인이 되어야 한다.<80.1.3>

(다) 가화(家和)01가 안된 도인은 가정화목을 먼저 이룩해 놓아야 한다.<80.9.23>

(라) 가화가 있는 곳에서 공(功)을 거둘 수 있으니 가정화합에 대한 교화를 먼저 하라.<80.9.23>

(마) 내수의 모든 선감·교감과 임원은 가정사에 충실하여 주부로서 도리를 다하면서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82.4.26>

(바) 전경에 이르기를 “세상에는 충이 없고 효가 없고 열도 없다. 그러므로 천하가 모두 병들어 있느니라(世無忠 世無孝 世無烈 是故天下皆病).”02고 하셨으니 깊이 명심하여야 한다.<82.4.26>

(사) 임원들은 소속 도인들의 가정 형편을 잘 살펴 가정화목을 이룩하도록 힘써야 한다.<82.4.26>

(아) 도를 믿는 후부터 가정의 불화가 야기되었을 경우 가정 화합에 전력을 기울이며, 가정 화합이 불가능할 시는 믿음을 중지(中止)하도록 권고하여 가정의 평온을 회복시켜야 한다.<81.1.5>

(자) 가정 화합을 이룩하고 자녀 교육에 성실을 기하여, 사회도덕을 힘써 준수하라.<80.7.17>

(차) 자녀 교육에 힘써 자녀들의 탈선과 비행을 막아야 한다.<82.4.26>

 

 

2절. 이웃과의 상부상조로 화합을 이룩하라

(가) 이웃과 상부상조하여 화합하여야 한다.<80.1.3>

(나) 주택지 가운데 있는 연락소는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조심하여야 한다.<82.3.7>

(다) 도를 믿지 않는 사람일수록 인정을 더 베풀어야 한다. “가는 정 오는 정”이라고 하였다.<82.9.21>

(라) 이웃 주민들과의 상호 유대를 맺어 처신 처사를 올바르게 하여 신뢰를 받게 되면 이것 역시 포덕이다.<83.1.12>

(마) 도인들은 성·경·신을 요체(要諦)03로 삼아서 위로 상제님을 받들고 아래로는 사회의 모든 인사(人事)가 상제께서 대순하신 진리대로 이룩되어 가는 진리임을 깊이 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83.1.12>

(바) 차를 이용하여 참배할 시, 승·하차 또는 보행의 질서를 지켜 사회의 명랑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83.2.14>

(사) 도를 믿는 자는 안 믿는 자에게 더욱 친화(親和)04를 두터이 하여 이해와 관용을 베푸는 것이 상생의 진리이다.<82.4.26>

 

 

3절. 국민된 의무를 다하라

(가) 국민의 의무를 수행하고 권리를 바로 행하여야 한다.<80.9.23>

(나) 국법에 순응하고서야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다.<80.9.23>

(다) 국법을 지키고 윤리도덕을 준행하며 국리민복(國利民福)05 에 기여하게 하라.<82.11.3>

 

 

 

 


01 가정화목. ‘가화’라는 말은 『명심보감(明心寶鑑)』의 「성심(省心)」과 「치가(治家)」편에 나오는데, 그 전문(全文)은 다음과 같다. ‘家和貧也好 不義富如何 但存一子孝 何用子孫多(집안이 화목하다면 가난하여도 좋거니와 의롭지 못하다면 돈이 많은들 무엇하리오? 효도하는 자식이 다만 한 명뿐이라면 제아무리 자손이 많다 한들 어디에 쓰겠는가? - 「성심」)’, ‘子孝雙親樂 家和萬事成(자식이 효도하면 어버이가 즐겁고,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이루어지느니라 - 「치가」)

02 행록 5장 38절

03 가장 중요한 점

04 서로 친해 화합함

05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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