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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121년(1991)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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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손무기의 고사 : 長孫無忌의 故事(2)

長孫無忌의 故事

 

무기 자신이 또한 스스로 지위가 높으면서 거만하게 됨을 조심했다.
무기는 문(文)과 무(武) 두 방면의 재능을 겸비하였기 때문에 재상으로…


   

<연구실>

    
  더러는 「無忌」의 권력이 너무 강하다고 말하는 자가 있으매 「太宗」은 표문(表文)을 가져다 「무기 」에게 보이며, 「짐과 그대, 군신간에는 조금의 의혹도 없으나 만약 서로가 들은 말을 마음에 품고서 말하지 않는다면 이는 진상(眞相)을 숨기는 것이 된다.」고 하면서 여러 신하들에게 두루 보이며 말하기를, 「짐이 어렸을 적에 「무기 」는 짐에게 큰 공을 세웠고 짐을 자식처럼 대해 주었다. 친하지 않은 자가 친한 이를 헐뜯고 새로운 자가 오래된 사이를 이간질 하는 것을 일러 불순(不順)하다 하니 짐은 이 표문을 거두어 들이지 않겠노라.」라고 하였다.

  그리고 「무기 」자신이 또한 스스로 지위가 높으면서 거만하게 됨을 조심할 뿐 아니라 황후도 여러 차례에 걸쳐 거듭 간(諫)하나, 마침내 「무기 」를 복야의 자리에서 해면(解免)하고는 개부의 동삼사(開府儀同三司)의 지위에 제수하였고, 아울러 방현령, 두여회, 울지경덕 등과 함께 으뜸가는 공로를 들어 일자군공(一子郡公)에 봉작하였다. 나아가 사공(司空)에 책봉하여 문하성(門下省)과 상서성(尙書省)의 일을 주재하도록 하였으나, 「무기 」가 사양하려니와 고사렴이 진언(進言)하기를 「외책을 삼공(三公)의 자리에 앉힌다면 불만을 느끼는 자는 황제께서 황후의 일족을 사사로이 임용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태종」은 「짐은 관리를 임용하는 데에 반드시 그 재질로서 하는바, 재질을 갖추지 못한 자는 설사 양읍왕신부(養邑王神符)처럼 친하다고 하여도 임용하지 않으며, 만약 재질을 갖춘 인물이라면 「위징」처럼 거만하다 하여도 배척하지 아니한다. 무릇 처남으로 인연을 맺어 친밀하게 지내고 하인과 비단을 후사하는 것이 어찌 불가하다 하겠는가? 무기는 문(文)과 무(武) 두 방면의 재능을 겸비하였기 때문에 짐이 재상으로 삼은 것이니 그대들 중에 누가 그렇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래도 「무기 」가 한사코 사양하자 「태종」은 조고(詔告)하여 삽하기를 「황제(皇帝)는 역목(力牧)을 얻고서 오제(五帝)의 시원(始元)이 되었고, 하우(夏禹)는 고요를 얻고서 삼왕(三王)의 개조(開祖)가 되었으며, 제(濟)나라의 환공(桓公)은 관중(管中)을 얻고서 오패의 시초가 되었다. 이제 짐은 그대를 얻고서 마침내 천하를 평정하였으니 그대는 더 이상 사양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다시 함께 처한 어려움을 「무기 」에 의지하여 피했던 일을 생각하고는 위봉부(威鳳賦)를 지어 하사하고 그 공적을 드러내었다.

  「태종」은 공신들이 모두 자사(刺史)의 지위를 세습하기를 원하여 정관 11년 (637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짐은 신명(神明)의 도우심과 현좌(賢佐)의 보필에 힘입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였고 천하를 평정하였도다. 시국이 어려울 땐 하나같이 그 권세를 얻고자 살피면서 세상이 편안하면 오로지 그 이로움만을 차지하려 함은 짐이 용납하지 않는 바이다. 자사란 이전의 제후(諸候)를 말하는 것으로 비록 명칭은 다르지만 기실 같은 것이다.「무기 」등은 섬김을 정의(正義)롭게 하여 근심을 멈추게 하였고 빼어남을 다하여 어려움을 다스렸는 바, 그 뛰어나고 훌륭한 공적은 짐의 마음에 간선(簡選)되어 있도다. 이에 그들에게 새로이 영지를 내리노니 세습되는 직제로 하여라.」

  이에 「무기」를 조주자사(趙州刺史)로 삼고 조(趙)지방을 식읍(食邑)으로 하였으며, 「방현령」은 송주자사(宋州刺史)로 삼아 양(梁)지방을 다스리게 하였다.「두여회」는 밀주자사(密州刺史), 「이정」은 복주자사, 「후군집」은 진주자사(陳州刺史), 「도종」은 악주자사(鄂州刺史), 「효공」은 관주자사(觀州刺史), 「울지경덕」은 선주자사(宣州刺史), 「이적」은 기주자사(祈州刺史), 「단지현」은 금주자사(金州刺史), 「정지절」은 진주자사(晋州刺史),  「유홍기」는 낭주자사(郎州刺史)로 삼아 각 지방을 다스리게 하였다.

  「무기」등이 사양하여 아뢰기를 「저희 신하들은 곤경을 헤치며 폐하를 받들어 왔습니다. 이제 천하가 하나로 되었으매 진실로 멀리 떨어져서 폐하를 보좌하고 싶지는 않지만, 외주(外州)에서 세관(世官)으로 봉직하게 하신다면 저희들을 천사(遷徙)하시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자,  「태종」은 「국토를 나누어 그대들 공신에게 책봉한 것은 그대들의 후손이 오래도록 제후로 지내게 하려 함이나, 산이나 강처럼 불변할 짐의 서명(誓命)을 가벼이 여기고 도리어 불평을 하니 짐이 또 어떻게 그대들을 강요하여 영지를 다스리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더니, 책봉을 멈추고 받았다.

  이후에 「태종」은 「무기 」의 집에 행차하여 집안사람에서 인척까지 모두에게 위로를 하여 차 등을 두어 물품을 하사하였고 오래지 않아 「무기 」를 사도(私道)에 임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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