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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140년(2010)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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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典經』용어 : 『典經』 용어 : 신조 ~ 연사

『典經』 용어

 

 

글 교무부

 

ㆍ신조(信條) : 교운 2장 32절/201쪽.

종교의 실천 지침으로 정해 놓은 조목 또는 교의(敎義).

대순진리회의 신조는 도주님께서 1925년에 정하신 것이다. 그것은 사강령(四綱領)과 삼요체(三要諦)로서 사강령은 안심(安心), 안신(安身), 경천(敬天), 수도(修道)이며, 삼요체는 성(誠), 경(敬), 신(信)이다.

 

 

ㆍ신주독(神主櫝) : 예시 70절/334쪽.

신명(神明)이나 망자(亡者)의 위패를 모신 함.

 

 

ㆍ심경(心境) : 교운 1장 25절/166쪽.

마음의 상태.

 

 

ㆍ심고(心告) : 행록 5장 2절/81쪽. 교운 1장 37절/170쪽. 권지 2장 1절/276쪽. 제생 12절/295쪽.

마음속으로 고함.

 

 

ㆍ심량(深量) : 공사 3장 21절/140쪽.

깊이 헤아림 또는 그런 마음.

 

 

ㆍ싸리문 : 행록 5장 8절/84쪽, 5장 32절/92쪽.

나뭇가지·대·갈대·수수깡·싸리 따위로 발을 엮듯이 엮어서 만든 문.

재료에 따라 문의 명칭을 붙이기도 하나 보통 싸리문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재료가 싸리가 아니더라도 싸리문이라고 통칭하기도 한다. 한국의 농촌 민가에서 간이문·변소문 등에 많이 사용하였다.

 

 

ㆍ씨나락 : 행록 2장 24절/26쪽.

벼의 종자를 뜻하는 말로 볍씨의 방언.

 

 

ㆍ아기판 : 교법 2장 33절/240쪽.

민속 씨름판의 분류 중 하나로, 열살 미만의 어린 아이들이 벌이는 씨름판.

 

 

ㆍ아방궁(阿房宮) : 교법 3장 15절/250쪽.

중국 진(秦)나라의 시황제(始皇帝)가 세운 호화로운 궁전.

‘아방(阿房)’이라는 것은 ‘근방(近旁)’, 즉 진나라의 수도인 함양 근처를 의미하는 말이다. 시황제는 함양궁(咸陽宮)을 비롯하여 그가 멸망시킨 조(趙)·한(韓)·위(魏)·연(燕)·제(齊)·초(楚) 등 6국의 궁전을 본뜬 육국궁전(六國宮殿) 등 많은 궁전을 지었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위수(渭水) 남쪽 상림원(上林苑) 안에서 대규모의 궁전군(宮殿郡) 공사를 시작하였다. 이 궁전군은 진시황 35년(기원전 212년)에 죄수 70만 명을 동원하여 착공하였으나 시황제의 생전에 완성되지 않았고 전전[前殿 : 정전(正殿) 앞에 있는 궁전]만 완성되었다고 하며, 이 전전이 바로 아방궁이다. 나머지 궁전군은 2세 황제에 의해 공사가 진행되었지만 진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아직 준공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BC 207년 항우(項羽)가 진나라를 멸망시켰을 때 불에 타 불길이 3개월 동안 꺼지지 않고 계속되었다는 말이 전한다.

전하는 기록에 따르면 아방궁의 규모는 동서 길이가 5리이고 남북 길이는 천 보였다고 한다. 현재 남아있는 터를 보면 동서 길이가 1200m에 남북 너비는 450m이고 가장 높은 곳은 7∼8m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섬서성(陝西省) 서안시(西安市) 서쪽에 그 유적이 남아 있으며, 1961년에 중국 국무원에 의해 전국 중점 문물보호단위 중의 하나로 지정되었다.

 

 

 

ㆍ아전(衙前) : 행록 1장 31절/12쪽, 3장 14절/33쪽, 4장 47절/76쪽. 공사 1장 25절/107쪽.

조선시대 중앙과 지방의 각 관청에 근무하던 하급 관리. 이서(吏胥), 이속(吏屬)이라고도 한다.

중앙관서의 아전을 경아전(京衙前), 지방관서의 아전을 외아전(外衙前)이라고 하였는데, 외아전은 다시 향리(鄕吏)와 가리(假吏)로 나뉜다. 향리는 그 지방 출신으로 대대로 내려온 아전이고, 가리는 다른 지방 출신이다.

아전들은 조선 전기만 해도 이과(吏科)라는 일정한 시험을 거쳐 선발되었고, 거기에 따른 대우도 받았다. 그러나 16세기 이후에는 품관 진출이 억제되고 양반으로부터 천시를 받아 양반은 물론이고 양인(良人)과도 구별되도록 특수한 복장을 입어야 했고, 급료도 책정 받지 못했다.

임지에 부임해 온 지방관들은 임기가 짧아 그곳의 사정에 어두울 수밖에 없었으므로, 지방 행정의 실무를 맡은 사람들은 주로 아전들이었다. 아전들은 지방관을 속이고 사복을 채우는 등 횡포가 심하였는데, 조식(曺植) 같은 사람은 “우리나라는 이서(아전) 때문에 망한다.”라고 통탄할 정도였다. 아전들은 삼정(三政)의 문란을 유발하여 백성들의 경제 생활을 위협함으로써 조선 후기 각종 민란의 원인을 제공했다.

 

 

ㆍ아표신(餓莩神) : 권지 1장 8절/264쪽. 예시 11절/313쪽.

굶어 죽은 귀신. 사람들을 굶주려 죽게 만드는 신.

 

 

ㆍ악장제거무비초(惡將除去無非草) 호취간래총시화(好取看來總是花) : 교법 1장 11절/223쪽.

나쁘다고 제거하고자 하니 풀이 아닌 것이 없고, 좋아하여 취하고자 들여다보니 모두가 꽃이로다.

이는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가짐에 따라서 같은 대상이라도 바라보는 시각과 행동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다.

 

 

ㆍ악척(惡㥻) : 예시 58절/330쪽.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갖는 서운한 마음이나 원한(怨恨)을 강조하여 이르는 말.

 

 

ㆍ안대(案對) : 교운 2장 1절/190쪽.

서로 마주 대함.

 

 

ㆍ안장농(安葬籠) : 예시 70절/334쪽.

장사(葬事)를 지낼 때 쓰이는 가구.

농(籠)은 같은 크기의 궤를 2층 또는 3층으로 포개어 놓도록 된 가구를 말한다.

 

 

ㆍ앙모(仰慕) : 예시 22절/316쪽.

우러러 받듦.

 

 

ㆍ액(厄) : 행록 3장 31절/41쪽.

모질고 사나운 운수.

 

 

ㆍ야순(夜巡) : 행록 3장 10절/31쪽.

야간(夜間)의 경계(警戒)를 위하여 돌아다님.

 

 

ㆍ야출동문여자이천인(夜出東門女子二千人) : 교법 2장 40절/241쪽.

밤에 여자 이천 명을 동쪽 문으로 내 보내다.

이는 진평이 한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을 도와 초(楚)나라의 포위망을 뚫고 나갈 때의 고사로서 『한서(漢書)』 「고제기(高帝記)」에 나온다. 진시황이 죽은 후 진(秦)나라가 망하고 천하는 항우(項羽)의 초나라와 유방의 한나라가 서로 패권을 잡기 위해 대립하고 있었다. 그때 유방이 형양(滎陽)에서 항우군에게 포위되는 상황에 처한 일이 있었다.

이때 유방의 참모 진평(陳平)은 먼저 여자 이천 명에게 갑옷을 입혀 동쪽 문으로 내보냈다.(陳平夜出東門女子二千人) 그리고 이 뒤를 따라 기신(紀信)이 유방으로 변장하고는 “식량이 다 떨어져 한왕이 초나라에 항복한다.”고 말하며 왕의 수레를 타고 왕의 깃발을 세우고 나타나니 초나라 병사들은 모두 한나라가 항복한 것으로 생각하고 만세소리를 외치며 성의 동쪽으로 모였다. 이때 한왕(漢王) 유방이 기마 이삼십여 기와 함께 서쪽 문을 통해 탈출했다고 한다.

 

 

ㆍ약장(藥欌) : 행록 5장 31절/91쪽. 공사 2장 7절/116쪽, 2장 9절/117쪽. 교운 2장 17절/194쪽. 예시 70절/334쪽.

한방에서 쓰는 약재를 갈라서 따로따로 넣어 두는 장.

 

 

ㆍ약차불이 국무유의(若此不已 國無遺矣) : 교운 1장 29절/167쪽.

이와 같은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이 말은 『통감절요(通鑑節要)』 「주기(周紀)」에 나오는 것으로, 『통감절요』에는 ‘유(遺)’가 ‘류(類)’로 되어 있으나 그 뜻에는 크게 차이가 없다. 전체 문장은 다음과 같다.

衛侯言計非是 而臣和者如出一口 子思曰 以吾觀衛 所謂君不君臣不臣者也 夫不察事之是非而悅人讚己 闇莫甚焉 不度理之所在而阿諛求容 諂莫甚焉 君闇臣 以居百姓之上 民不與也 若此不已 國無類矣위후(衛侯)가 계책을 말하는 것이 옳지 않은데도 여러 신하들의 화답하는 것이 한 입에서 나온 것과 같았다. 자사(子思)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제가 위나라를 살펴 보건대 임금은 임금답지 못하고 신하는 신하답지 못합니다. 무릇 일의 옳고 그름을 세밀히 살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 칭찬해 주는 것을 기뻐하니 어둡기가 막심하며, 이치가 있는 곳은 헤아려 보지도 않고 아부와 아첨이 받아들여지니 의심이 또한 막심합니다. 임금은 어둡고 신하는 아첨하여 백성들의 위에 있으면 백성들이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일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ㆍ약패(藥牌) : 공사 3장 35절/146쪽.

약방의 이름을 적은 나뭇조각.

 

 

ㆍ양지(洋紙) : 행록 4장 12절/60쪽, 4장 32절/70쪽, 5장 18절/87쪽, 5장 20절/88쪽, 5장 33절/92쪽. 공사 3장 7절/132쪽, 3장 9절/132쪽, 3장 11절/133쪽, 3장 12절/134쪽, 3장 17절/137쪽, 3장 25절/141쪽. 교운 1장 37절/170쪽. 권지 1장 13절/267쪽, 2장 2절/276쪽, 2장 21절/283쪽.

한지(韓紙)에 대응하는 말로 서양에서 들여온 종이. 또는 서양식으로 만든 종이.

주로 목재 펄프를 원료로 하며 사용 목적에 따라 신문용지, 인쇄용지, 필기용지, 포장용지 따위로 나뉜다.

 

 

ㆍ어로(御路) : 공사 3장 22절/140쪽.

임금이 통행하는 길.

 

 

ㆍ억조창생(億兆蒼生) : 교운 1장 16절/160쪽.

수많은 백성.

‘억(億)’과 ‘조(兆)’는 수(數)의 양이 매우 많음을 나타낸다.

 

 

ㆍ언덕(言德) : 교법 2장 50절/243쪽.

말의 덕.

남에게 말을 선(善)하게 하면 그 사람이 잘 되고 그 여음(餘蔭)이 밀려 점점 큰 복이 되어 내 몸에 이르고, 말을 악(惡)하게 하면 남 해치는 여앙(餘殃)이 밀려 점점 더 큰 재앙이 되어 내 몸에 이르는 법이므로, 화(禍)와 복(福)은 언제나 언덕(言德)에 의해 일어나게 된다.

 

 

ㆍ언사(言辭) : 행록1장 38절/16쪽. 공사 2장 28절/127쪽.

말이나 말씨.

 

 

ㆍ언성(彦聖) : 교운 1장 57절/179쪽.

뛰어나서 사리에 통달함.

 

 

ㆍ엄친(嚴親) : 교운 2장 5절/191쪽.

남에게 대하여 자기의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

 

 

ㆍ여률령(如律令) : 공사 3장 39절/150쪽. 교운 1장 22절/164쪽, 2장 42절/206쪽, 209쪽, 210쪽. 예시 88절/339쪽.22절/140쪽.

명령대로 시행함.

 

 

ㆍ여사당 : 공사 2장 3절/114쪽.

여러 지방을 떠돌아다니면서 소리와 춤을 팔며 생활하던 여자들.

독신 남자들만의 무리를 남사당패라고 하는데서 여사당(女寺黨)패라는 말이 나왔다. 이들은 가무희(歌舞戱)를 앞세우고 매음을 하는데, 맨 위에 모갑(某甲)이라는 서방격의 남자가 있고 그 밑으로 거사(居士)라는 사나이들이 제각기 여사당 한 명씩과 짝을 맞춘다. 남자들은 여사당들이 춤과 노래의 연희를 벌일 때 그 일에는 관계하지 않고, 다만 여사당들을 업고 다니는 등 갖가지 잔일과 뒷바라지, 허우채[解衣債 : 몸값]의 관리를 맡는다. 표면상으로 볼 때에는 모갑이가 이끄는 패거리 같지만 모갑이와 거사들은 모두 여사당패에 붙어먹는 기생자(寄生者)들일 뿐이다.

 

 

ㆍ여음(餘蔭) : 행록 2장 17절/23쪽. 교법 2장 50절/243쪽.

1.조상의 공덕으로 자손이 받는 복.

2.어떤 일이 끝난 뒤에 남아 미치는 영향.

 

 

ㆍ여의주(如意珠) : 행록 2장 16절/22쪽.

모든 소원을 뜻대로 이루어 준다는 신기한 구슬. 보주·여의보·여의보주라고도 한다.

원하는 보물이나 의복·음식 등을 가져다주며 병고 등을 없애 준다는 보주(寶珠)라고 전해진다. 악을 제거하고 혼탁한 물을 맑게 하며, 재난을 없애는 공덕이 있다고도 한다. 불교에서는 법(法 : 진리)이나 불덕(佛德)에 비유되기도 하는데, 경전의 공덕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마갈어(摩竭魚 : 바다에 살며, 두 눈은 해와 같고, 입을 벌리면 어두운 골짜기와 같아서 배도 삼키고 물을 뿜어내는 것이 조수와 같다는 상상의 고기)의 머리 속에서 나왔다고도 하며, 제석천(帝釋天)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부서지면서 떨어진 것이라든가, 석가의 사리(舍利)가 변한 것이라는 등 여러 설이 있다.

 

 

ㆍ여합부절(如合符節) : 교법 3장 3절/245쪽.

부절(符節)을 맞추듯이 꼭 들어맞음. ≒ 약합부절(若合符節).

부절(符節)은 예전에 돌이나 대나무, 옥 따위로 만들어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신표(信標)로 삼았던 물건을 말한다.

 

 

ㆍ역군(役軍) : 공사 3장 20절/139쪽.

일정한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힘을 다하여 일을 하는 사람.

 

 

ㆍ역도(逆度) : 공사 2장 19절/122쪽.

역행하여 거스르는 잘못된 도수(度數).

 

 

ㆍ역신(逆神) : 공사 3장 19절/138쪽. 교법 3장 6절/246쪽.

임금에게 반역하려다 잡혀 죽은 귀신.

 

 

ㆍ역천(逆天) : 권지 2장 36절/288쪽.

역천명(逆天命)의 준말로 천명을 거역함.

 

 

ㆍ연분(緣分) : 행록 4장 20절/64쪽.

1. 부부가 될 수 있는 인연.

2. 서로 관계를 맺게 되는 인연.

 

 

ㆍ연사(宴事) : 예시 28절/318쪽.

잔치를 베푸는 일.

 

 

 

 

※ 참고문헌은 매호마다 출처가 반복되어 기재될 수 있는 관계로 연재가 끝난 후 실을 예정입니다. 혹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교무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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