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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145년(2015)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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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소식 : 대진국제자원봉사단,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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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국제자원봉사단,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사)대진국제자원봉사단은 지역사회의 소외계층 복지활동이 대외적으로 높이 평가돼 12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다. 이로써 대진국제자원봉사단에 기부한 사람은 기부금 공제(전체소득의 최대 30%),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의 혜택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익성 여부를 평가해 매분기 말 지정기부금단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총 170여 개의 단체(2013년 3/4분기 기준)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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