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별 보기
   daesoon.org  
대순144년(2014) 9월

이전호 다음호

 

도전님 훈시 종단소식 청계탑 대순칼럼 『典經』속 역사인물 『典經』지명답사기 고사한마디 일각문 28수(宿) 신명 대순광장 독자코너 동양고전 읽기의 즐거움 신생활관 과학 그곳에서 대순문예 대순동화 퀴즈 및 퀴즈 정답자 알립니다

청계탑 : 상생법리(相生法理)의 3대 실천 사항

상생법리(相生法理)의 3대 실천 사항
 
 
 

글  교무부

 
 
 
도인으로서 필히 지켜나가야 할 세 가지 실천 사항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것은 첫째 솔선수범이고, 둘째 가정화목이며, 셋째 이웃과의 화합입니다. 이와 같은 3대 실천 사항을 전 도인들은 명심하고 실천하여 생활화하도록 합시다. 생활화한다 함은 곧 몸과 마음이 일치되어 저절로 행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생의 법리이며, 우리 종단의 종지(宗旨)인 음양합덕(陰陽合德)·신인조화(神人調化)·해원상생(解冤相生)·도통진경(道通眞境)의 근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대순회보』, 6호, 「도전님 훈시」)
대순진리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상생법리의 3대 실천 사항은 솔선수범, 가정화목, 이웃화합이다. 솔선수범, 가정화목, 이웃화합을 실천하는 것이 상생의 법리며, 이것은 우리 종단의 종지인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의 근본 원리가 되는 것이다. 도전님께서는 이를 대순진리를 수행하는 도인으로서 반드시 실천하여 생활화해야 할 덕목으로 밝혀주셨다.
우선 솔선수범이 상생법리의 실천 사항이다. 솔선수범(率先垂範)의 사전적 의미는 남보다 앞장서서 행동하여 몸소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는 것이다. 솔선수범이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스스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내가 앞장서서 좋은 일을 많이 함으로써 타인의 모범이 되는 것이다. 솔선수범을 말로 하기는 쉽지만, 행동으로 옮기기는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어렵다고 좌시할 것만이 아니라 수도하는 도인으로서의 가치를 실현하고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우리가 수도인으로서 솔선수범해야 하는 데는 마땅한 이유가 있다. 우리 도는 상생대도이며, 남을 잘 되게 하는 것은 상생대도의 기본 범주요 구제창생의 근본이념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내가 먼저 솔선하여 본보기를 세우겠다는 솔선수범의 정신자세가 아니면 남을 잘 되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임원은 자신의 직분을 먼저 알고 그에 합당한 일을 솔선하여 실천함으로써 도인들이 본받고 따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체 도인은 수도생활이나 가정생활, 사회생활에서 좋은 일을 솔선수범함으로써 사회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모든 도인의 솔선수범은 그 행동이 사회의 귀감이 될 것이고, 이는 국가 사회를 정화하여 국민화합의 기틀이 될 것이며, 나아가 세계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서로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좋은 일을 수행하여 나가면 그 자체가 도통진경(道通眞境)을 이루는 것이다. 남에게 지탄을 받지 않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도인이 되려면 솔선수범을 생활화하는 것이 첩경이다.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많은 병폐를 치유할 수 있는 근본원리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가정화목이 상생법리의 실천 사항이다. 가정은 가까운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공동체고 화목은 서로 뜻이 맞아 정다운 것이니 가정화목이란 한 지붕 아래 생활하는 가족구성원이 서로 뜻이 맞아 정답고 즐겁게 지내는 것을 말한다. 만사(萬事)를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가정화목이다. 시속에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인간 삶의 기저를 이루는 생활의 진리다. 이 세상에 가정이 없는 사람은 없고 인간 삶의 기반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가정이 화목하지 않고서는 불안하여 밖의 일이 잘되지 않는 법이다.
가정화목의 핵심 요체는 부부화목이다. 부부가 서로 화목하여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정화목의 요결이다. 수많은 인간관계 중에 부부관계만큼 주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달리 없다. 부부가 화목하여 주변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고 부부가 불화하여 주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갓 입도한 도인을 선도하는 데서도 그 도인의 가정환경을 잘 살펴보고 부부간의 화합이 먼저 이룩되도록 교화하여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계도함으로써 안심(安心)·안신(安身)한 상태에서 수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전님께서 늘 가르치신 바와 같이 가정화목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가족의 전 구성원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도리를 알고 자신이 해야 할 바를 다하는 데 있다. 부모는 부모의 위치에서 자식은 자식의 위치에서, 남편은 남편의 위치에서, 아내는 아내의 위치에서 자신의 도리를 다한다면 가정은 저절로 화목하게 될 것이다. 상제님께서도 “이제 천지신명이 운수자리를 찾아서 각 사람과 각 가정을 드나들면서 기국을 시험하리라. 성질이 너그럽지 못하여 가정에 화기를 잃으면 신명들이 비웃고 큰일을 맡기지 못할 기국이라 하여 서로 이끌고 떠나가리니 일에 뜻을 둔 자가 한시라도 어찌 감히 생각을 소홀히 하리오.”(교법 1장 42절)라고 하시어 가정화목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수도인은 각자의 성품을 수심연성(修心煉性)하고 세기연질(洗氣煉質)하여 거울과 같이 닦고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도리를 다함으로써 가정화목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끝으로 이웃화합이 상생법리의 실천 사항이다. 부모와 형제, 동기간이 모여 사는 것을 가정이라 하고, 가정이 집단을 이룬 것을 사회라고 한다.01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사회 속에서 살아가며, 사회 안에서 여러 가정이 모여 이웃을 형성한다. 화합은 화목하게 어울리는 것이니 이웃화합이란 이웃한 여러 가정이 서로 화목하게 어울리는 것을 말한다. “천금으로 집을 사고 팔백 금으로 이웃을 산다(千金買宅 八百買隣).”02는 옛 속담은 천금으로 집을 사면 그 중 팔백금은 이웃을 사는 몫이라는 뜻으로 값비싼 집보다 좋은 이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이웃화합을 이루는 데서도 각자의 위치를 잘 지켜나가야 한다. 존장(尊丈)을 경례로써 섬기고 수하(手下)를 애휼(愛恤) 지도해 나가야 하며, 친우 간에는 신의(信義)로써 해나가야 한다.
인간의 도(道)가 예(禮)를 체(體)로 삼아 존장과 수하의 인륜이 분명히 있는 데도 적중한 예의범절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람과 금수를 가르는 하나의 기준이 예라 할 수 있다. 상제님께서 인세에 강세하시어 40여 년간을 주유천하(周遊天下)하시며 구제창생을 위해 천지공사를 보신 것도 선천의 상극지리에 의한 무도(無道)한 세상을 갱정(更正)하고 상생의 법리를 짜시어 전 인류가 실천토록 하심으로써 영원한 지상선경을 건설하시기 위한 것이다. 상제님의 광구천하와 광제창생의 유지(遺志)를 받들어 수도인들은 이웃에 친절과 사랑을 베풀고, 대순진리를 바르게 알려 이웃화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남에게 잘하면 그 여음이 밀려와 커다란 복록이 되어 다가오게 된다. 예를 들어 도인 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였다면 그 덕은 자신뿐만 아니라 종단 전체에 미치고, 상제님의 덕화를 선양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이와 달리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화(禍)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종단 전체를 불신하게 만드는 씨가 되고, 이러한 행위들이 상제님의 덕화를 손상시키는 원인이 됨을 자각하여야 한다.
도전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가족과 같이 사랑하고 아껴서 마음으로 따르도록 하여 포덕하라.”03 하셨다. 이웃의 존장을 내 부모와 같이 여기고, 어린이는 내 자식같이 생각하고 사랑과 배려를 베풀어주어야 한다. 이웃 간에 서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친절과 존중을 실천한다면 화합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도인은 도전님께서 말씀하신 상생법리의 3대 실천 사항인 솔선수범, 가정화목, 이웃화합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생활화한다는 것은 몸과 마음에 배어 저절로 행하여지게 한다는 뜻이다. 도인은 언제나 솔선수범하여 타인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도리를 다함으로써 가정화목을 이루고, 이웃을 내 가족과 같이 여기고 존중함으로써 이웃화합을 이룩하여야 한다. 이것이 상생의 법이며 포덕천하·광구창생, 지상천국 건설의 시금석이다.

 
 

01 『대순회보』, 6호, 「도전님 훈시」
02 정약용(丁若鏞, 1762 ~ 1836)이 편찬한 『이담속찬(耳談續纂)』에 나오는 속담.
03 『대순지침』, p.77.
 
 

관련글 더보기 인쇄

Copyright (C) 2009 DAESOONJINRIHOE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강천로 882 대순진리회 교무부 tel : 031-887-9301 mail : gyomubu@daesoo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