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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116년(1986)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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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 24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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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24절기



보은방면 조 순 희

 

  24절기라 함은 태양의 황도(지구에서 본 태양이 움직이는 길) 상의 위치에 따라 정한 계절적 구분이다. 바닷물의 밀물과 썰물은 지구와 달 사이의 인력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이므로 어로 작업을 하는 어부는 음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며 반대로 농사일은 기온, 일조량 등에 좌우되므로 양력에 의존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음력을 이용해 왔는데 농사를 짓고 생활했기 때문에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음력 달력을 쓰면서도 농사일에 편리하도록 태양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정해 놓은 것이 24절기이다. 즉 양력의 장점을 잘 살린 것이다.
  동지로부터 다음 동지까지를 열 둘로 나누어 이를 중기(中氣)라 하고 다시 중기와 중기 사이를 둘로 나누어 절기(節氣)라 하며 이 12중기와 12절기를 합쳐 보통 24절기라 한다. 24절기의 계산법에는 평기법(平氣法)과 정기법(定氣法)의 두가지가 있다. 

  평기법은 1년의 시간적 길이를 24등분하여 황도상의 해당점에 각 기(氣)를 매기는 방법이다.

  동지를 기점으로 하여 15.218425일씩 더 해 나가는 것인데 예전에는 장구한 세월 동안 평기법을 써 왔다.

  정기법은 6세기 반 경에 북제(北齊)의 장자신(張子信)에 의해서 태양 운행의 지속(遲速:속도가 느리기도 하고 빠르기도 한 것)이 발견된 후 수(隨)나라의 유탁(劉倬)이 정기법을 쓸 것을 제창하였으나, 그 후 천년 이상 방치되었다가 청나라 때 서양 천문학에 의한 시헌력(時憲曆)에서 처음으로 채택되었다. 정기법에서는 황도상에서 동지를 기점으로 하여 동쪽으로 15도 간격으로 점을 매기고 태양이 이것을 순차로 한 점씩 지남에 따라 절기를 정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 태양의 운동 속도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태양이 지나는 시간, 간격은 같지 않게 된다. 따라서 절기와 절기 사이의 간격이 꼭 15일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평기법에서는 오일(五日)을 일후(一候)·삼 후를 일 기(氣) 일년을 24기로 한다. 24절기를 24기, 24절후, 24절이라고도 한다. 참고로 대한민국에서는 1896년 1월1일부터 태양력을 사용했다. 24절기가 드는 날짜는 다음 도표화 같다.



명 칭

절·중기

월·일(약)

명 칭

절·중기

월·일(약)

소 한

대 한

입 춘

우 수

경 칩

춘 분

청 명

곡 우

입 하

소 만

망 종

하 지

12월절

12월중

정월절

정월중

2월절

2월중

3월절

3월중

4월절

4월중

5월절

5월중

1.  6

1. 21

2.  4

2. 19

3.  6

3. 21

4.  5

4. 20

5.  6

5. 21

6.  6

6. 22

소서

대서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

입동

소설

대설

동지

6월절

6월중

7월절

7월중

8월절

8월중

9월절

9월중

10월절

10월중

11월절

11월중

7.  7

7. 23

8.  8

8. 23

9.  8

9. 23

10.  9

10. 24

11.  8

11. 23

12.  7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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