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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137년(2007)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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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 삼한당(三恨堂), 이재신원 계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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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시 74절의 삼한당(三恨堂)에 대해 알려주세요.

 

 

 

A: 먼저 예시 74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지난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성공치 못하고 도리어 세 가지의 한만 맺었으니 소위 삼한당(三恨堂)이니라. 첫째로 저희들이 서울에 들어오지 못함이 1한이요. 둘째는 무고한 인명을 많이 살해되었음이 2한이오. 셋째는 모 심는 법을 가르쳤음이 3한이라. 이제 해원 시대를 당하여 저들이 먼저 서울에 무난히 들어오게 됨으로써 1한이 풀리고, 다음 인명을 많이 살해하지 아니 함으로써 2한이 풀리고, 셋째로는 고한 삼년(枯旱三年)으로 백지 강산(白地江山)이 되어 민무추수(民無秋收)하게 됨으로써 3한이 풀리리라.”

  이 구절은 일본이 임진왜란(1592~1598) 당시 우리나라를 복속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침공을 하였으나 성공치 못하고 도리어 3가지의 한(恨)만 맺고 돌아갔는데, 그로부터 3백여 년이 지난 후 한일합방 과정에서 그 한을 모두 풀게 된다는 상제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세 가지의 한(恨)에 대해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임진왜란 당시 일본 사람들이 ‘서울에 들어오지 못해 한이 생겼다’는 내용입니다. 좬선조실록좭에는 임진왜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혀있습니다. “1592년 4월 13일 오후 5시, 일본의 20여 만의 병력은 모두 아홉 개의 부대로 나뉘어 조선으로 밀려들었다. 조선은 불과 20일 만인 5월 2일 수도 한양을 내주고 말았다.” 상제님께서는 분명히 일본 사람들이 서울에 들어오지 못해 한이 생겼다 하셨는데, 역사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군요.

  자! 이제 최종적인 판단은 독자 여러분들의 몫으로 돌리며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서울’이 임금님이 살고 있는 도시 즉 ‘도성(都城)’이라는 의미로 이해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제님 재세시 서울의 명칭이 ‘한성부’였다는 사실만 보아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얘기일 것입니다. 결국 일본 사람들은 당시 임금이 없이 버려져 있던 공간적 의미의 서울에 들어간 것으로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즉 당시에는 한성부가 아니라 선조가 피난 가 있던 의주가 실질적인 서울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얼마 후 명나라 군사들이 조선에 들어왔고 일본은 의주를 눈앞에 두고 다시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첫째 한은 1910년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합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풀리게 됩니다.

  둘째는 ‘무고한 인명을 많이 살해하여 한이 생겼다’는 내용입니다. 전쟁에서는 대개 많은 인명손실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도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니 한이 생겼다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인명 손실이 조선인을 말하는 것인지 일본군을 말하는 것인지가 명확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그 손실이란 조선인의 인명을 가리키는 것임을 미리 밝혀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손실이 일본군을 말하는 것이 아닌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이 훗날 조선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치렀던 전쟁의 하나인 러일전쟁에서 전사한 일본군이 임진왜란 당시 일본 출전 병력의 2/3에 해당하는 막대한 숫자였기 때문입니다. 인명이 많이 살해되지 않아야 임진왜란 시 인명을 많이 살해했던 한이 풀릴 텐데, 오히려 더 희생되었으니 일단 그 ‘무고한 인명’이란 일본군이 아닌 조선인을 말하는 것이 틀림없는 것이지요.

  실제로 임진왜란 때 조선인 희생자는 무려 백만 명 이상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일합방이 될 당시의 조선인 인명피해는 임란 때와 비교해서는 거의 미미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조선은 너무 힘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만한 위치에 있지 못했고 대신 조선을 둘러 싼 열강들끼리 조선을 차지하겠다고 서로 싸웠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인명피해가 많았을 뿐, 오히려 당사자인 조선은 전쟁의 직접적인 피해에서 비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즉 조선인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일본은 조선을 합병할 수 있게 되어 두 번째의 한도 풀렸던 것입니다.

  셋째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모 심는 법을 가르쳐 한이 생겼다’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첫째와 마찬가지로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임진왜란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모 심는 법(이앙법)이 보급되어 있었고 이에 대한 근거가 여러 문헌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앙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앙법은 이앙시기인 봄에 가뭄이 들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고 우리나라는 봄 가뭄이 심한 곳이었으므로 활성화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한편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인 1619년 간행된 좬농가월령좭이라는 농서(農書)에는 마른못자리 기술[乾秧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앙법이 물이 없거나 적은 토양에서도 부분적으로 적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인데, 이 시기에 이르면 조선 전기 이앙의 가장 큰 한계점이었던 ‘물의 부족에 기인한 이앙법 보급의 한계’가 기술의 개발을 통해 해결되고 있습니다.

  이앙법에 대한 여러 연구자들의 견해를 참조하면, 조선시대에 이앙법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시기는 임진왜란 이후인 17세기라고 합니다. 또 그 확산의 시발점은 경상도 지역인데 그곳은 임진왜란 시 일본 사람들이 가장 오래 주둔했던 지역이기도 하지요. 이러한 몇 가지 정황에 의해서 일본 사람들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와서 가르쳤던 모심기라는 것이 바로 이 ‘마른못자리 기술’이 아니었을까 하고 추정해봅니다. 임란 이후 우리나라는 농업생산이 비약적으로 증가되어 국력이 크게 신장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정복하려고 왔다가 실패하고 그곳의 농업생산성만 더 높여 준 셈이 되었으니 한을 맺을 법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이런 한은 어떻게 풀리게 되었을까요? 한일합방 직전인 1908년부터 1910년 사이의 3년 동안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인 가뭄으로 극심한 흉년이 들었다는 대한매일신보의 기록이 있습니다. 고한 삼년(枯旱三年)으로 백지 강산(白地江山)이 되어 민무추수(民無秋收)한다는 상제님의 표현 그대로의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3가지 한의 내용과 그 한들이 모두 풀리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좬상생의 길좭 창간호에 실려 있는 <삼한당(三恨堂)에 대한 연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 도주님께서 ‘이재신원 계해년’이라고 하셨는데 무슨 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전경』 교운 2장 26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도주께서 그후 주선원(周旋元)과 주선원보(周旋元補)란 두 직책을 마련하고 전교의 임무를 담당하게 하시니라. 이해 유월 치성일 전날에 밀양의 이우형·김용국· 최창근·안병문 그리고 부산의 박민곤과 안동의 권태로와 의성의 조원규와 예천의 이종창·신용흠 그리고 봉화의 박붕래, 김천의 김규옥과 풍기의 조진명과 청도의 장득원 외 여러 사람들이 회문리에 모인 자리에서 도주께서 “금년이 이재신원(利在新元) 계해년이라.”고 말씀을 마치고 전교를 내리시니라.

 

  여기에 ‘이재신원(利在新元) 계해년(癸亥年)’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뜻은 ‘이로움이 새로운 원(元)에 있는 계해(1923)년’이라는 것입니다.

  도주님께서는 새로운 元의 시대가 열린다고 선포하시면서, 과거 元의 4,617년 역사를 밝혀주시기 위해 <전교(傳敎)>를 내려 주셨습니다. 과거의 元, 즉 선천(先天)은 상극이 지배하였으므로 수많은 원한이 발생한 시대였습니다. 이에 반해 새로운 元, 즉 후천(後天)은 상생의 도가 열려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이 펼쳐지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元이 무한한 이로움이 깃든 시대이므로 도주님께서는 이를 ‘이재신원(利在新元: 이로움이 새로운 元에 있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재신원이 왜 계해년, 즉 1923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천 元의 마지막인 계통 계회가 거의 끝나가던 무렵, 세상은 진멸할 지경에 빠지는 큰 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전경』에 따르면, 이마두 즉 마테오리치는 1610년에 생을 마감한 뒤에 동양의 문명신(文明神)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운(文運)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러 신도(神道)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天道)와 인사(人事)의 상도(常道)가 어겨지고 삼계(三界)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원시의 모든 신성(神聖)과 불 · 보살이 회집하여 상제님이 아니시면 혼란에 빠진 천지를 바로잡을 수 없다고 하며 인류와 신명계의 겁액을 구천에 하소연하였습니다. 이를 들으신 상제님께서는 삼계를 둘러보시고 천하를 대순하시다가 모악산 금산사 미륵금상에 임어하셨으니 그 시기는 대략 ‘1830년 정도’로 추정됩니다.

  상제님께서는 30년 뒤인 1860년에 최제우에게 세상을 구제할 수 있는 큰 도[재세대도(濟世大道)]를 내려주셨지만 그가 유교의 전헌(典憲)을 넘어 대도(大道)의 참뜻을 밝히지 못하므로, 1864년에 천명(天命)과 신교(神敎)를 거두시고 1871년에 인간의 몸으로 직접 강세하신 뒤 1901년∼1909년에 삼계를 개벽시키는 공사를 보셨습니다. 이에 천지는 개벽된 세상 즉 후천 선경(仙境)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한 새로운 元은 1909년부터 열려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 ‘이재신원 기유(1909)년’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元이 도래하기 위해서는, 즉 후천이 건설되기 위해서는 후천이 인존(人尊)시대이기 때문에 도통이 나와야 하고, 도통을 위해서는 수도를 해야 하고, 수도를 위해서는 수도를 할 수 있는 법방이 있어야만 합니다. 수도를 하기 위한 실제적인 법방은 1909년에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제님으로부터 천부적인 종통 계승을 하신 도주님에 의해 마련됩니다.

  도주님께서는 1909년 만주 봉천으로 가셨다가 1917년에 대순진리를 감오득도(感悟得道)하신 뒤에 고국에 돌아오셨고, 1919년에 상제님의 누이동생 선돌부인을 만나 봉서(封書)를 받으시고 공부와 공사를 병행하셨습니다. 그리고 1923년 <전교>를 선포하셨으며, 그 다음 해인 1924년 4월에 드디어 도장(道場)을 마련하셨습니다. 1925년에는 상제님을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上帝)’로 봉안하시고 종지 및 신조와 목적을 정하시면서 구태인 도창현에서 무극도(無極道)를 창도하셨습니다.

  바로 이 무렵부터, 즉 도장이 마련되고 종단(宗團) 창설이 구체화되어 가던 무렵(1923년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부터 일반 수도인들도, 도주님께서 상제님의 유지(遺志)를 종교적 법리로 체계화시킨 수도 법방을 쉽게 알고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도통을 이루기 위한 수도인들의 진정한 수도 역시 이때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후천이 열리는 공사가 이미 시행되었고 또한 실질적으로 이를 이루기 위한 법방도 짜여졌으니, 이제 후천 선경의 이로움은 이로부터 열리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도주님께서는 ‘新元의 이로움이 열리는 1923년’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생의 길』 제3호에 실린 ‘<전교> 통회의 연대와 그 관련 역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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