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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128년(1998)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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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보 1면 : 선녀직금(仙女織錦)

(등록번호 마-1609호)  대순회보  대순 128년 12월 18일(음력)  제62호
 
 
▲ 선녀직금(仙女織錦)
 
 
 
典經聖句
 
  이제 동서양이 교류되어 여러가지 주의(主義)가 일고 허다한 단체가 생기나니 이것은 성숙된 가을에 오곡을 거둬 결속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라.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선천에서는 상극지리가 인간과 사물을 지배하였으므로 도수가 그릇되어 제자가 선생을 해하는 하극상(下克上)의 일이 있었으나 이후로는 강륜(綱倫)이 나타나게 되므로 그런 불의를 감행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런 짓을 감행하는 자에게 배사율(背師律)의 벌이 있으리라」 하셨도다.
 
  옛적부터 상통천문(上通天文)과 하달지리(下達地理)는 있었으나 중찰인의(中察人義)는 없었나니 이제 나오리라.
 

<교법 3장38절, 34절, 3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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