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별 보기
   daesoon.org  
대순140년(2010) 9월

이전호 다음호

 

도전님 훈시 종단소식 상제님의 발자취를 찾아서(48) 청계탑 인물소개 대원종 포토에세이 고사 한마디 금강산 이야기 『典經』용어 28수 별자리 취재기 온고지신 그림 이야기 기획연재-숨겨진 이야기(결의편) 답사기 수기 독자코너 독자사연 대순학생회 대학생코너 다시보는 우리문화 알립니다

『典經』용어 : 전경용어 : 탄금~풍후

『典經』 용어

 

글 교무부

 

ㆍ탄금(彈琴) : 행록 4장 38절/72쪽.

거문고나 가야금 따위를 탐.

 

 

ㆍ탐음 : 예시 81절/336쪽.

탐내는 마음과 음란한 마음.

 

 

ㆍ탕패(蕩敗) : 행록 5장 11절/85쪽.

재물 따위를 다 써서 없앰.

 

 

ㆍ태사관(太史官) : 행록 1장 31절/13쪽.

일식 등 천문이나 기상에 관한 일을 담당한 관리.

 

 

ㆍ태전 : 교법 3장 14절/249쪽.

짐을 날라다 주고 받는 삯.

 

 

ㆍ태좌법(胎座法) : 권지 2장 23절/283쪽.

주문을 외우거나 수련할 때의 앉음새.

어머니의 태 안에 있을 때의 자세에 가장 가깝게 앉는 방법으로서, 정신을

맑게 하고 집중력을 높인다고 한다.

 

 

ㆍ토롱(土壟) : 권지 1장 30절/274쪽.

흙을 쌓아 임시로 간략히 만든 무덤. 토분(土墳).

 

 

ㆍ토질(土疾) : 제생 24절/301쪽.

어떤 지방의 수질(水質)·토질(土質)과 맞지 아니하여서 생기는 병.

 

 

ㆍ통감(通鑑) : 공사 2장 9절/117쪽. 교운 2장 53절/215쪽. 교법 2장 25절/238쪽.

중국 북송(北宋)의 사마광(司馬光 : 1019∼1086)이 1065년에서 1084년에 걸쳐 편찬한 편년체(編年體 : 연대순으로 기술하는 것) 역사서.

주(周)나라 위열왕(威烈王)이 진(晉)나라 3경(卿 : 韓·魏·趙氏)을 제후로 인정한 BC 403년부터 5대 후주(後周)의 세종(世宗) 때인 960년에 이르기까지 1362년간의 역사를 1년씩 묶어서 편찬한 것이다. 모두 합해서 16기(紀) 29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마광이 이 책을 저술한 것은 역대의 사실(史實)을 밝혀 정치의 규범으로 삼고, 왕조 흥망의 원인과 대의명분을 밝히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그는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기보다는 위정자의 옳고 그름을 따져 후대에 올바른 정치의 교훈으로 남기고자 하였다.

『통감』이 우리나라에 전해진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주자학이 들어오는 고려 말에 함께 소개되었으리라고 추측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통감』이 아닌 『통감절요』가 먼저 전래되었다. 『통감절요』는 『통감』이 너무 방대해 쉽게 읽힐 수 없었기 때문에 송(宋)대 소미(少微) 강지(江贄)가 이것을 취합하고 요약하여 50권에 담았던 책이다. 조선말엽까지 읽혀졌던 책은 『통감절요』이기 때문에, 『전경』에 나타나고 있는 『통감』은 『통감절요』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ㆍ통문(通文) : 행록 3장 14절/33쪽.

여러 사람의 성명을 적어 차례로 돌려 보고, 통지하는 문서.

 

 

ㆍ통예(通藝) : 교운 1장 34절/169쪽.

1. 학문이나 법도를 꿰뚫어 환히 앎.

2. 재주에 통달함.

 

 

ㆍ통제사(統制使) : 교운 1장 53절/178쪽.

조선시대 삼도(충청, 전라, 경상)의 수군(水軍)을 통솔하던 관직. 서반(西班) 종2품의 관직으로 삼도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로 통칭되며, 통제사·통수(統帥)·통곤(統肩) 등으로도 불렸다.

유래는 조선 초기의 수군절도사에서 비롯되었으며, 임진왜란 중인 1593년(선조 26) 이순신(李舜臣)이 경상·전라·충청도의 삼도수군통제사로 제수(除授 : 임금이 직접 벼슬을 내림)된 것이 시초이다. 2대 수군통제사는 원균(元均)이었고, 4대 통제사 이시언(李時言)부터는 거의 경상우수사가 겸직하였다.

통제사는 삼남 수군을 통할하는 해상 방어의 총수(總帥)로서 지방 병권의 대표적인 존재였다. 그 임용 절차는 여러 당상(堂上)의 추천을 받은 3인의 후보를 국왕에게 추천해 올리면 국왕이 그 중에서 1인을 낙점(落點)하는 것이었다. 임기는 대개 2년으로 관하의 수사(水使)나 수령(守令)과는 엄격한 상피제(相避制 : 관료체계의 원활한 운영과 권력의 집중·전횡을 막기 위하여 일정범위 내의 친족간에는 같은 관청 또는 통속관계에 있는 관청에서 근무할 수 없게 하거나, 연고가 있는 관직에 제수할 수 없게 한 제도)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때로는 임용만 될 뿐 실제로 부임하지도 못한 채 체임(遞任 : 벼슬이 바뀌다)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은 조선 후기의 정국 변화와 깊은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재임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중앙군문(中央軍門)인 오군영(五軍營)의 대장으로 이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때문에 통제사직은 무반 최고위직에 올라가는 관문으로 인식되었다.

통제사에 대한 대우는 매월 16곡(斛) 5두(斗)의 비교적 낮은 녹봉이었다. 그러나 통영곡(統營穀)·통영둔(統營屯) 등 관수비(官需費)가 있어서 통제영의 재정 운용 범위가 넓었던 만큼 이에 대한 권력 남용의 소지가 없지는 않았다.

통제사의 직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군의 운영이었는데, 수군의 훈련은 양남(兩南) 또는 삼남 수군의 합동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춘조(春操 : 봄에 실시하는 훈련)와 각 수영별로 행해지는 추조(秋操 : 가을에 실시하는 훈련)가 있었다. 직무상 경상감사와는 대등한 입장에 있었으며, 군무(軍務)상으로는 보완과 대치적인 관계였다.

 

 

ㆍ통찰(洞察) : 교운 1장 24절/165쪽, 1장 25절/166쪽. 권지 2장 22절/283쪽.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봄.

 

 

ㆍ퇴사식지 탈의의지(推食食之 脫衣衣之) : 교법 2장 49절/243쪽.

밥을 물려 먹여주고 옷을 벗어 입혀줌.

원문은 『통감』 「한기(漢記)」에 있다.

臣事項王官不過郎中位不過執戟言不聽劃不用故倍楚而歸漢漢王授我上將軍印予我數萬衆解依依我推食食我言聽計用故吾得以至於比夫人深親信我我倍之不祥幸爲信謝項王(한신이 사양하기를 “제가 항왕을 섬겼으나 벼슬이 낭중에 불과하였고 지위는 집극에 불과했으며,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계책은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초나라를 등지고 한나라에 귀순하였습니다.

한왕이 나에게 상장군 인을 내리고 나에게 수만의 군사를 주었으며, 옷을 벗어 나에게 입혀주고 밥을 물려 나를 먹였으며, 말을 들어주고 계책을 써주었기 때문에 제가 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저 사람이 자신에게 깊은 믿음과 친절함을 베푸는데 그것을 배반하는 것은 상서롭지 못합니다. 저 한신을 위해 항왕에게 사례해 주면 다행이겠습니다.” 하였다.)

 

 

ㆍ퇴옥(頹屋) : 행록 3장 48절/49쪽.

낡아서 허물어진 가옥.

 

 

ㆍ특장(特長) : 행록 4장 43절/74쪽.

1. 특별히 뛰어난 장점.

2. 특별히 잘 자람.

 

 

ㆍ파군(破軍) : 교운 2장 42절/210쪽.

권지 1장15절/267쪽.

북두칠성(北斗七星)의 제 7성(星)을 도교에서 부르는 이름. 요광(搖光)이라고도 한다.

이 별은 북두칠성에서 방출하는 기가 통과하는 문을 여닫는 임무를 수행한다. 즉 천기(天氣)의 출입을 관장하는 별이다. 또한 북두칠성의 제 1성(星)인 천추성(天樞星) 탐랑(貪狼)의 명을 받아 번개를 만드는 일도 한다.

 

 

ㆍ파의(罷意) : 권지 1장 30절/274쪽.

하려고 마음 먹었던 뜻을 버림.

 

 

ㆍ팔문둔갑(八門遁甲) : 행록 5장 21절/89쪽. 공사 2장 9절/117쪽.

교운 2장 20절/195쪽. 예시 88절/339쪽.

팔문(八門) 등 천문과 지리의 변화 원리를 적절히 응용하여 신명을 부리는 술법. 기문둔갑(奇門遁甲)이라고도 한다.

휴문(休門)·생문(生門)·상문(傷門)·두문(杜門)·경문(景門)·사문(死門)·경문(驚門)·개문(開門)을 팔문(八門)이라 하며, 이 중에서 휴(休)·개(開)·생(生) 삼문(三門)은 길(吉)한 것으로, 상(傷)·사(死)·경(驚) 삼문(三門)은 흉(凶)한 것으로 본다. 이 팔문의 변화를 기본으로 기타 천문과 지리의 변화 원리를 적절히 배합하여 응용한 술법이 곧 팔문둔갑이다.

팔문둔갑의 시작은 『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에 따르면 헌원황제(軒轅皇帝)가 치우천왕(蚩尤天王)과의 전쟁에서 고전하고 있을 때 우연히 꿈에 천신(天神)에게서 부결(符訣)을 받았고, 이를 풍후(風后)가 명을 받아 문자로 완성한 것이라고 한다. 팔문둔갑은 중국의 삼국 시대에 제갈공명(諸葛孔明)이 병법에 이용하여 큰 성과를 거둠으로써 신을 부리는 놀라운 술법으로 널리 알려졌다. 당(唐)나라 태종 때는 이정(李靖)이 팔문둔갑을 병법과 정치에 활용하여 당나라를 세우는 데 큰 기여를 하였는데, 이후부터 팔문둔갑은 나라를 건국하는 신묘한 술법이라 하여 일반인들은 볼 수 없도록 금서(禁書)로 지정하고 오직 황제들만이 열람하도록 하였으므로, 팔문둔갑은 제왕지학(帝王之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삼국사기(三國史記)』 「김유신조(金庾信條)」에 따르면 김유신의 고손(高孫)인 김암(金巖)이 당나라에 유학가서 둔갑입성법(遁甲立成法)을 터득한 뒤 이를 응용한 육진법(六陣法)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때문에 중국식의 팔문둔갑이 우리나라로 유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포박자』에 따르면 황제헌원이 동쪽으로 청구(靑邱)에 이르러 풍산(風山)을 지나 자부선생을 뵙고 삼황내문(三皇內文)을 받아 이를 가지고 만 가지 신을 불러 부렸다고 하였으므로, 팔문둔갑은 고대 우리 민족의 문화에서 유래된 것으로 봐야 한다. 실제로 김암 이전에, 고구려 시대의 재상 을파소와 연개소문도 팔문둔갑의 대가였다고 하며 일본에까지 그 술법을 전수해 줄 정도로 원래 우리나라에는 팔문둔갑술이 널리 퍼져 있었다.

거기에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 소강절의 황극경세 수리철학을 참고하여 서화담과 토정 이지함이 하도(河圖)와 낙서(洛書)에 담겨있는 수(數)의 배열원리를 응용한 한국식 수리 팔문둔갑을 새로 창안하였다. 이를 중국식 팔문둔갑과 구별하기 위해 홍기(洪奇)라고 부르고 중국식 팔문둔갑법은 연기(煙奇)라고 부른다. 홍기는 일지(日支)를 위주로 하고 연기는 시간(時干)을 위주로 한다는 점에서 두 방법은 서로 다르다.

조선시대 중기 이후로 우리나라의 팔문둔갑은 홍기와 연기를 적절히 혼합하는 형태를 띄었는데, 이것은 개인이나 국가, 지방의 길흉을 판별하는 인사 명리쪽과 은신술(隱身術) 등의 조화를 부리는 술법의 양쪽으로 동시에 발달하여 은밀히 비전(秘傳)되었다. 팔문둔갑은 명리나 술법 양쪽 모두 신명의 작용(조화)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ㆍ팔선녀(八仙女) : 공사 2장 16절/120쪽.

여덟 명의 선녀.

우리나라 무속에서 팔선녀는 인간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자손을 점지해주거나 명을 늘려주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다. 때로는 다른 신들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기도 하며 자손생산을 상징하는 천주떡 3개씩을 접시에 담아 들고 불로초와 선녀부채를 들고 다닌다고 한다.

팔선녀는 조선 숙종 때 서포(西浦) 김만중(金萬重)이 지은 고전소설 『구운몽』에 등장한다. 이 소설은 육관대사의 제자인 성진이 용왕의 대접을 받고 술에 취해 돌아오던 길에 팔선녀를 만나 서로 얘기를 나누며 희롱하면서 시작된다. 그는 선방(禪房)에 돌아와 팔선녀의 미모를 그리며 불문(佛門)의 적막함에 회의를 느끼다가 지옥으로 추방 당한다. 성진은 양소유라는 인물로 인간 세상에 태어나 팔선녀의 후신인 여덟 여자와 차례로 부부의 인연을 맺는다. 하북의 삼진과 토번의 난을 평정하고 그 공으로 승상이 되어 위국공에 책봉되고 부마가 된다. 그는 2처 6첩을 거느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간다. 생일을 맞아 종남산에 올라 가무를 즐기던 양소유는 영웅들의 무덤을 보고 여덟 아내와 인생의 무상함에 대해 얘기를 나눈다. 그때 나타난 호승의 설법을 듣던 중 꿈에서 깨어나 본래의 성진으로 돌아온다.

『구운몽』 이외에도 팔선녀는 금강산 등 전국 각지에서 전설로 많이 구전되어 내려오고 있다.

 

 

ㆍ폐백(幣帛) : 교운 2장 30절/200쪽.

1. 임금에게 바치거나 제사 때 신에게 바치는 물건. 또는 그런 일.

2. 신부가 혼례 후 시댁에 와서 시댁 어른들에게 드리는 첫인사.

신부집에서 장만해 온 음식을 차려놓고 시부모부터 시작하여 시가의 어른들에게 차례로 큰절을 하고 술을 올린다. 이때 며느리에게 절을 받은 시부모는 치마폭에 대추를 던져주며 부귀다남(富貴多男)하라고 말한다.

시부모가 신부에게 예물을 준비했다가 주기도 하나 신부가 시부모에게 옷이나 버선 등을 선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폐백의례는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르며 현대에는 신식 혼례를 많이 하므로 대개는 약식으로 진행된다. 폐백 음식은 일반적으로 대추·밤·닭·술·고기·엿 등이 쓰인다.

3. 혼인 전에 신랑이 신부 집에 보내는 예물.

4. 윗사람이나 점잖은 사람을 만나러 갈 때 가지고 가는 선물.

 

 

ㆍ폐의(弊衣) : 행록 3장 48절/49쪽.

낡아 해진 옷.

 

 

ㆍ포덕(布德) : 행록 3장 31절/41쪽. 교운 2장 43절/211쪽.

1. 덕을 널리 폄(상제님의 도를 알리는 일).

2. 포덕은 해원상생·보은상생의 양 원리인 대도의 이치를 바르게 알려 주는 것이다. 즉 상제님께서 광구천하(匡救天下)와 광제창생을 위해 하신 9년간의 천지공사(天地公事)를 널리 알려 지상낙원의 복을 받게 하는 일이다.

 

 

ㆍ포목전(布木廛) : 행록 1장 14절/5쪽.

베나 무명 따위의 옷감을 파는 가게.

 

 

ㆍ포살(砲殺) : 교운 1장 31절/168쪽.

총포로 쏘아 죽임.

 

 

ㆍ포한(抱恨) : 공사 3장 2절/129쪽.

한을 품음.

 

 

ㆍ표단(豹丹) : 교법 2장 31절/239쪽.

표독한 심성(心性).

 

 

ㆍ풍골(風骨) : 행록 4장 17절/62쪽.

풍채와 골격을 아울러 이르는 말.

 

 

ㆍ풍굿불 : 공사 3장 31절/144쪽.

풍구로 일으킨 불. 풍구는 풀무의 방언으로서 풀무는 불을 피울 때에 바람을 일으키는 도구이다.

 

 

ㆍ풍신(風身) : 행록 4장 17절/62쪽.

신체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 풍채.

 

 

ㆍ풍우한서(風雨寒暑) : 권지 2장 36절/288쪽.

바람과 비, 그리고 추위와 더위를 아울러 이르는 말.

 

 

ㆍ풍채(風采) : 행록 4장 17절/62쪽.

드러나 보이는 사람의 겉모양.

 

 

ㆍ풍후(豊厚) : 행록 2장 20절/24쪽.

얼굴이 살쪄서 너그러워 보임.

 

 

 

 

※ 참고문헌은 매호마다 출처가 반복되어 기재될 수 있는 관계로 연재가 끝난 후 실을 예정입니다. 혹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교무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더보기 인쇄

Copyright (C) 2009 DAESOONJINRIHOE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강천로 882 대순진리회 교무부 tel : 031-887-9301 mail : gyomubu@daesoo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