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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125년(1995)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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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절후 신명의 생애 : 穀雨절후 관장하는 소우(蕭瑀)

穀雨절후 관장하는

소우(蕭瑀)

 

 

道를 지켜 忠誠으로 임금보필

              

        

  소우(蕭瑀)는 자가 시문(詩文)이고 후량(後粱) 명제(明帝)의 아들이다. 아홉 살에 신안왕(新安王)으로 봉해졌다. 봉국이 파해지고 손위 누이가 수(隋) 진왕(晉王)의 왕비가 되었기 때문에, 장안(長安)으로 들어왔다. 소우는 경술(經術)을 좋아하고 글을 잘 지었다. 성격이 완고하고 급하며, 부박하고 사치한 이들을 비루 하게 어겨 멀리 했다. 일찍이 유효표(劉孝標)의 <변명론(辨明論)>이 궤변스럽고 어그러져 바르지 못하다고 여겨서 논(論)을 지어 비판하여 말하였다.『인간이 하늘과 땅을 바탕으로 하여 생겨났으니 이를 일러 명(命)이라 하며, 길흉화복과 같은 것은 인간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이 모두들 통틀어 명(命)이라 하니 선왕(先王)께서 사람들을 가르치던 바가 아니다.』박식한 유학자인 유고언(柳顧言), 제갈영(諸葛潁) 등이 감탄하여 말하길『이것은 유효표의 허점을 찌르기에 충분하다.』라고 하였다.
  진왕(晉王)이 태자가 되자 우천우(右千牛)를 배수했다. 진왕이 임금의 자리에 오르자 왕비는 황후가 되었고, 그리하여 소우도 점점 총애를 받게 되어 거듭 상의봉어(上衣奉御), 검교좌익위응양랑장(檢校左翊衛鷹揚郞將)으로 옮겨졌다. 수족병(手族病)에 걸렸는데, 의원을 부르지 않고 말하길『하늘이 만일 내게 남은 생을 허락하신다면 벼슬을 피하여 숨어 살 텐데!』라고 하였다. 황후가 이 말을 듣고 꾸짖어 말하기를『너는 수나라가 망한 후에는 작은 관직에 편안히 거처하지 못했고, 높은 관직에 올라서는 괴상한 말을 하니, 그 죄를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라고 했다. 소우는 다시 병을 치료하여 완쾌되었다. 내사시랑(內史侍郞)을 배수 받았는데, 일을 논의함에 여러 번 임금의 뜻을 거슬려 차츰 소원함을 받게 되었다.
  임금이 안문(雁門)에 이르렀는데 돌궐족에 의해 포위 당했다. 소우가 계책을 내어 말하기를『오랑캐의 풍속은 하물며 의성공주가 왕의 딸로서 그렇게 함에랴! 만일 한 명의 중개인을 보내어 그로 하여금 그들을 타일러 깨우치면, 마땅히 싸우지 않고서도 포위를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병사들은 폐하께서 돌궐족을 평정하신 후에 바야흐로 다시 요동을 정벌하러 갈 것이라고 생각하여, 태만히 싸우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컨대 폐하께서 명령을 내리셔서 고려를 사면해 주시고 오로지 돌궐족만 토벌하신다면, 병사들이 스스로 분별할 것입니다.』임금이 이 말을 좇았다. 이윽고 공주가 돌궐족을 속여 말하니, 과연 포위를 풀고 떠나갔다. 그러나 임금은 평소 요동을 정벌하고 싶어했고 또 소우가 그릇된 계책으로 그 기회를 빼앗았다고 원망하여 뭇 신하들에게 말하기를『돌궐족이 능히 어찌할 수 있었으리! 소우가 그들이 포위를 풀지 않은 때를 틈 타 나를 속여 겁주었도다!』라고 하였다. 이에 소우를 하지(河池)의 군수로 폄출 했다. 그 고장에 노략질하는 도적 만여 명이 있었는데, 관리들이 제압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소우가 용감한 병사를 모집하여 그들을 쳐서 항복시키고 재물과 가축을 모두 거두어들이니,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설거(薛擧)의 군사 수만 명을 격파하여 쫓아냈다.
  고조가 서울로 들어가서 그를 부르니, 하지군(河池郡)을 이끌고 스스로 귀의하여 광록대부(光祿大夫)를 배수받고 송국공(松國公)으로 봉해졌으며 또 민부상서(民部尙書)를 배수받았다. 진왕이 우원수(右元帥)를 거느리고 낙양(洛陽)을 공략할 때에, 소우를 막부의 사마(司馬)로 임명했다. 무덕(武德) 원년(元年)에 내사령(內史令)으로 옮겨졌는데, 임금이 통치의 핵심권을 맡겨 나라 안팎의 모든 일을 다 관여하고 결정했다. 간혹은 임금의 의자에 이끌어 오르게 하고는 소랑(簫郞)이라고 불렀다. 소우는 스스로 부지런히 힘썼고 잘못된 이를 누르고 위반한 이를 잡아들이는데 꺼리는 바가 없었다. 편리하고 마땅한 일을 상주하며 매번 채용되었다. 임금이 친히 조서를 내려 말하였다.『그대의 말을 들으니 나라에 보탬이 되는 바요. 짐이 이미 그 말을 보배롭게 여겨 황금 한 상자를 하사하니 공은 사양하지 마시오.』
  이 해에 각 주(州)마다 일곱 가지 관직을 배치했는데, 진왕이 옹주(雍州)의 목(牧)이 되자 소우를 그 주의 도독(都督)으로 삼았다. 하중서(下中書)를 관장하도록 명령을 내렸는데 곧바로 실행하지 않자 임금이 그의 지체함을 꾸짖었다. 그러자 소우가 말하였다.『수나라 말기에 황실의 명령이 어그러진 것이 많자 관리들이 받들어 실행해야 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제 조정이 처음 기틀을 다졌으니 편안할 것인가 위태로울 것인가는 명령에 달려 있습니다. 근래에 한 명령을 받았는데 반드시 여러 번 살펴 앞뒤가 어그러지지 않으면 비로소 시행하려고 하였으니, 이것이 시행이 지체된 까닭입니다.』그러자 임금이 답하기를『그대와 같다면 짐이 무엇을 걱정하리요?』라고 했다. 처음에 소우의 관내(關內) 전답과 주택을 모두 공훈 있는 집안에 하사했었는데, 이 때에 이르러 다시 되돌려 주었다. 그러자 소우는 이것들을 친척에게 다 나누어주고 자신은 오직 묘실(廟室)만을 남겨두어 제사를 받들었다. 왕세충(王世充)이 평정되자 상서우복야(尙書右僕射)로 진급되었다. 무덕(武德) 7년에 소우가 미혹되어 법을 범하여 자리를 피하려고 하였는데 왕은 허락하지 않았다. 오래 되어 좌복야(左僕射)로 옮겨졌다.
  정관(貞觀) 초에 방현령, 두여회 등이 새로이 임금의 총애를 얻어 임무가 차츰 분할되자, 소우는 작은 원망이 없을 수 없어 틈을 타서 비방을 하였는데 그 말이 거칠고 조급했다. 태종이 노하여 관직을 폐하여 집으로 가게 했다. 얼마 있다가 특진(特進)과 태자소사(太子小師)를 배수 받고 다시 좌복야(左僕射)가 되었는데, 실제 봉읍이 육백 호였다. 임금이 소우에게 물었다.『짐은 국가를 길이 보존코자 하니 어찌하면 되겠소?』소우가 대답했다.『하·은·주(夏·殷·周) 3대가 천하를 소유하며 오래 보존할 수 있었던 까닭은 봉건 제후들을 나누어 변방의 방패가 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진나라가 군현제로 바꾸어 수령을 두었는데 두 세대를 지나 망했습니다. 한(漢)이 왕의 자제들을 나누어 봉하니 400여 년 간 나라를 보유하였습니다. 위(魏)·진(晋)이 이를 폐지하니 나라가 망하는데 숨돌릴 겨를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봉건제도의 명확한 효력입니다.』임금이 이 말을 받아들여 비로소 봉건제도를 실시토록 의론케 했다. 진숙달(陳叔達)이 어전에서 성내며 다투어 공손치 못했던 것에 연루되어 면직 당했다. 일년 남짓만에 진주(晉州) 도독(都督)으로 기용되었다. 조정에 들어와 태상경(太常卿)을 배수 받고 어사대부(御史大夫)로 옮겨져서 정사에 참여했다. 소우는 논의가 분명하고 변별력이 있었지만 남의 단점을 수용하지 못했고 뜻이 간혹 치우쳐 논박하여 두루 통하지 못하면서 법을 엄격히 지켰다. 방현령, 위징, 온언박(溫彦博)이 자못 그것들을 수정하는데, 소우의 말을 취소시킴이 많자, 소우 또한 즉시 통렬히 탄핵하였는데, 보복하지도 못하고 이로 말미암아 신임을 잃어 파면되어 태자소부(太子小傅)가 되었다가 특진이 가해져서 다시 태상경(太常卿)이 되었다. 하남도(河南道) 순성대사(巡省大使)를 받았다. 정관(貞觀) 9년에 다시 조정의 일에 참여했다.
  임금이 일찍이 말하기를『무덕(武德) 말년에 아버님께서 황태자를 폐위할 것인가 그냥 둘 것인가 논의를 하셨었다. 이때에 짐은 상 받을 만한 공로가 없었고 형제들 또한 용납지 않았었는데, 소우가 이때에 이익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죽임을 당할까 겁내지 않았으니 나라를 지킨 신하이다.』라고 하며, 인하여 시를 지어 말하기를『빠른 바람이 불어야 굳센 풀을 알 수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해야 성실한 신하를 알 수 있다.』라고 하고, 또 말하기를『공은 도를 지킴이 굳건하여 예부터 실수가 없었다. 그러나 선악을 너무 분명히 가려 때로 실수를 한다.』라고 하였다. 소우가 머리를 조아리며 사례하여 말하였다.『이미 가르침을 입었고 게다가 충성스럽다는 칭찬까지 받았으니, 비록 이제 죽더라도 살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위징이 말하였다.『신하가 중론을 거스르고 법을 지키면 주상(主上)께서는 공정함으로써 용서하신다 하였습니다. 옛날에 이러한 행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일 소우가 폐하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찌 능히 스스로를 보존할 수 있었으리요?』 진왕이 황태자가 되자 태자태보(太子太保), 동중서문하삼품(同中書門下三品)을 배수했다. 임금이 말하기를『세 분의 스승은 덕으로써 태자를 인도하는 자이다. 예로 존중하지 않으면 본받을 바가 없게된다.』라고 하며, 이에 다음과 같이 명령을 내렸다.『스승이 들어와 배알하면 태자가 문을 나서서 맞이하여 절하고 스승이 답하여 절하도록 하라. 문을 출입할 때에는 양보하였다가 들어가도록 하라. 스승이 앉은 연후에 앉아라. 책의 앞뒤에 이름을 써 놓고 황공하다고 칭하여라.』
  소우는 평소 귀하게 대접받았으나 마음이 협소했다. 매번 연회가 있어 임금을 알현할 때면 말하기를『방현령의 무리는 당파를 지어 권력을 도적질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교로 붙여 놓은 듯 견고한데 다만 아직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을 따름입니다.』라고 했다. 임금이 대답하기를『신하를 아는 자는 임금만한 이가 없다. 짐이 아무리 불민하다 한들 어찌 좋고 나쁨을 판별치 못하리요?』라고 하며, 이로 인하여 소우를 위해 해명코자 했다. 그러나 소우는 임금이 편애한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일이 오래 계속되자 임금 또한 불평을 하였다. 소우는 불교의 교리를 좋아하여 틈만 나면 집을 버리고 승려가 되겠다고 청원하였다. 마침내 임금이 허락하니 다시 아뢰어 스스로를 헤아려 보건대 승려가 될 수 없다하고 또 발에 병이 나서 들어와 배알할 수 없다고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소우가 어찌 그 알맞은 직분을 얻지 못해서이겠는가?』라고 하며, 이에 명령을 내려 그 작위를 박탈하고 상주자사(商州刺史)로 내쫓았다. 죽으니 나이가 일흔 넷이었다. 명령이 내려 사공(司空)과 형주도독(荊州都督)을 증수하고, 소릉(昭陵)에 배장(陪葬)했다. 태상(太常)이 시호를 숙(肅)이라 하였는데, 임금이 그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고 여겨 시호를 정편(貞編)이라고 고쳤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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