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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145년(2015)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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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용어 : 『典經』 용어

『典經』  용어(미연재분)
 
 
 
글 교무부
 
 
 
오십이지사십구년지비(五十而知四十九年之非):   공사 3장 37절/147쪽.
  나이 ‘50년이 되어서야 지난 49년간의 잘못을 알았다’는 의미. 탕왕(湯王)을 도와 은(殷 또는 商)나라를 건국한 명재상 이윤(伊尹)에 대한 고사에서 유래한 말이다. 이윤은 매희(妹喜, 또는 말희)라는 절세미녀에 빠져 폭정을 일삼던 하(夏)나라의 걸왕(傑王)을 섬기면서 여러 차례 간언을 하며 잘못을 바로 잡으려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던 중, 어느 날 이제까지 자신이 걸왕을 섬겨온 것이 잘못된 일임을 깨닫고는 탕(湯)을 도와 걸을 몰아내고 은나라를 건국하였다. 결국 이 말의 의미는 이윤이 50년이 되어서야 49년 동안의 삶이 헛되었음  을 깨닫고, 그동안 실행할 여건이 되지 못해 마음으로만 품고 있었던 뜻을 성탕과 함께 펼쳤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보상최등양명(禹步相催登陽明):   공사 2장 9절/117쪽, 3장 39절/150쪽.
 
 

  우임금이 발걸음을 재촉하여 양명에 오름. 우보의 유래에 대해서는 중국 하나라의 시조인 우임금이 13년간 황하의 치수사업을 할 때, 몇 차례나 자기 집 앞을 지나면서도 들어가 볼 틈이 없을 정도로 일에 몰두한 나머지 반신불수의 증세가 생겨 억지로 걷기는 했지만 절룩거렸던 모습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있다.
  이 구절은 도가(道家)에서 전해 내려오는 수련법 중 하나인 하우씨칠성보(夏禹氏七星步)를 수련할 때 사용하는 구결(口訣)의 일부분이기도 하다. 우보(禹步)는 하나라 우(禹)임금의 걸음걸이로 뒷발이 앞발을 지나갈 수 없도록 하면서 걷는 모양을 말한다. 갈홍(葛洪, 283~343)이 저술한 『포박자(抱朴子)』에는 ‘똑바로 서서 오른쪽 발은 앞으로 왼쪽 발은 뒤에 있게 한다. 다음에 다시 오른쪽 발을 앞으로 하고 왼쪽 발이 오른쪽 발을 뒤따르게 하며 합친다. 이것이 제1보이다. 다음에 또 오른쪽 발을 앞으로 한다. 그 다음 왼쪽 발을 앞으로 하고 오른쪽 발을 왼쪽 발에 뒤따르게 하며 합친다. 이것이 제2보이다. 다음에 또 오른쪽 발을 앞으로 하고 왼쪽 발로 오른쪽 발을 뒤따르게 하며 합친다. 이것이 제3보이다. 이로써 우보(禹步)를 끝마친다’라고 우보법(禹步法)에 대해 서술되어 있다.
   도교에서는 우보(禹步)를 신령을 부르는 술법으로 여겨 우보법(禹步法)이라는 보법으로 발전시켰으며, 현재도 우보법은 도교의 각종 의례와 기문둔갑 장신(藏身) 수련법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양명(陽明)은 북두칠성 중의 제1성(星)인 탐랑(貪狼)의 별칭이기도 하다.
 
 
유방백세(遺芳百歲), 유취만년(遺臭萬年): 교운 1장 54절/179쪽.
  유방백세는 ‘백 년 뒤까지 아름다운 이름을 남김’을 의미하고, 유취만년은 ‘만 년 뒤까지 더러운 이름을 남김’을 의미한다.
  이 말은 『진서(晉書)』 <왕돈심충환온맹가열전(王敦沈充桓溫孟嘉列傳)>에 나오는 “남자불능유방백세역당유취만년(男子不能遺芳百歲亦當遺臭萬年)”이라는 환온의 말에서 유래되었다.
  환온(桓溫, 312~373)은 동진(東晉)의 대장군이었는데, 371년에 황제가 될 욕심을 품고서 밤에 베개를 만지작거리면서 “대장부가 백년 뒤까지 아름다운 이름을 남길 수 없을 바에야 마땅히 일만 년 뒤까지 더러운 이름이라도 남겨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다짐한 후, 황제 혁(奕)을 폐위시켜 동해왕으로 삼고 간문제(簡文帝)를 세워서 권력을 찬탈하고자 했으나 결국 이루지 못하고 병으로 죽고 말았다.
 

 
육임(六任): 예시 41절/322쪽.
  임무를 맡은 여섯 사람 혹은 부서. 원래 ‘육임(六任)’은 동학에서 여섯 교직(敎職)을 말하는 것이었다. 2대 교주 최시형이 1884년에 정한 것으로, 교세를 확장하기 위하여 중앙에 교장(敎長), 교수(敎授), 도집(都執), 집강(執綱), 대정(大正), 중정(中正)의 여섯 개 직분을 두었다. 교장(敎長)은 건실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교수(敎授)는 성심으로 도를 닦아 가히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도집(都執)은 위풍이 있고 기강(紀綱)이 밝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였고, 집강(執綱)은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려 판단을 내릴 사람으로 삼았고, 대정(大正)은 공평하며 무사(無私)하고 근후(勤厚)한 사람으로 하였으며, 중정(中正)은 직언할 수 있는 강직한 사람으로 정하여 교인들의 교화와 기강을 바로 잡으며 교인들의 지도자로서 수범(垂範)이 되게 하였다. 이 육임제는 동학혁명 당시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음양둔(陰陽遁): 행록 3장 28절/40쪽.
  음과 양으로 조화를 부리는 것을 일컫는 말. 우주 삼라만상의 근본인 음양으로써 조화를 부리기 위해서는 음양의 주재자(主宰者)라야만 한다. 원래 음양둔은 주로 기문둔갑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음과 양이 하지와 동지를 기준으로 변화해가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하지 이후에는 일음(一陰)이 시생(始生)하니 음(陰)의 기운이 점점 커져 간다는 뜻으로 음둔(陰遁)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음둔(陰遁)이 시작하는 때는 하지일이 아니라 하지에서 가장 가까운 갑자(甲子)일 혹은 갑오(甲午)일 혹은 기묘(己卯)일 혹은 기유(己酉)일부터 계산한다. 이것을 기문둔갑에서는 그냥 줄여서 갑기 자오묘유일(甲己 子午卯酉日)이라고 부르는데, 이 날은 그 절기의 상원, 중원, 하원 중에서 상원이 시작되는 날이다. 또 동지 이후로는 일양(一陽)이 시생(始生)하니 양(陽)의 기운이 점점 커져 간다는 뜻으로 양둔(陽遁)이라고 부른다. 양둔(陽遁)의 시작일도 역시 동지에서 가장 가까운 갑기 자오묘유일(甲己 子午卯酉日)부터로 잡는다.
  이렇게 음양둔의 의미는 1년을 하지에서부터 동지까지인 음둔과 동지부터 하지까지인 양둔으로 나눈 ‘기간’의 의미이다.

 
이란(吏亂): 예시 60절/330쪽.
    서리(胥吏)들의 난.
  서리는 관아에 속하여 말단 행정 실무에 종사하던 구실아치를 말한다. 고려 시대에는 중앙의 각 관아에 속한 말단 행정 요원만을 가리켰으나, 조선 시대에는 경향(京鄕)의 모든 이직(吏職) 관리를 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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