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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142년(2012)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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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화 이야기 : 해원상생(解冤相生)

해원상생(解相生)

 

글 교무부 연구실

 

 

 

  우리 도장에는 많은 벽화가 있습니다. 인류의 문화유산에서 벽화나 그림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벽화와 그림은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벽화와 그림은 인류의 문화사에서 음악과 함께 예술의 양대 산맥을 이루어왔습니다. 문자가 없던 시절에 벽화와 그림은 자신의 의사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언어소통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도장의 벽화도 문자를 떠나서 대순진리의 근본이념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문자는 연령과 문맹의 여부, 다른 언어의 사용 등으로 이해하고 전달하는 데 제약이 있지만 그림은 그런 제약이 없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벽화와 그림은 연령과 국적을 뛰어넘는 만국의 공통어입니다.

  우리 도장에 그려진 벽화를 보고 이해하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깨어진 그릇의 조각이 본래 그릇의 부분인 것은 맞지만, 본래의 그릇 자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듯이 진리도 다양한 깨달음의 균합(均合)으로 심심화(深深化)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벽화의 의미를 제한적인 범주로 한정하지 않는 선에서 벽화에 담긴 뜻을 이야기 식으로 연재하고자 합니다.

 

  이 벽화의 제목은 ‘해원상생’입니다. 이 벽화의 내용은 시골길에서 새참거리를 머리에 이고 가는 아낙네가 등에 업힌 자식의 모습을 자애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남편과 이웃 분들이 논에 나가 일을 하고 아내는 어린 자식을 업고 새참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일터에 가져다주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일하던 분들이 일손을 멈추고 막걸리 한 사발을 곁들여 새참을 맛있게 먹으며 웃음꽃을 피우는, 앞으로 벌어질 모습이 눈앞에 선합니다. 우리 옛 시골의 정겨운 풍경입니다.

  이런 가족과 이웃 간의 정답고 평화로운 모습이 해원상생입니다. 그림처럼 어머니가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한없이 자애롭고, 아이는 어머니의 품이 이 세상 어디보다도 안락합니다. 이 순간 어머니와 아이 사이에는 어떤 원망도 서운함도 없습니다. 무한한 신뢰와 사랑이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가 그림의 어머니와 아이 같이 신뢰와 사랑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해원상생입니다. 해원상생이 바로 서로를 존중하는 인존사상이며, 서로 화목하고 화합하는 평화사상입니다.

해원상생은 ‘남에게 척을 짓지 말고 남을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01 척은 남이 나에게 품은 원한으로 남을 미워하거나, 남을 억울하게 하거나, 남의 호의를 거스르거나, 언덕을 베풀지 않거나, 남을 서운하게 할 때 척을 짓게 됩니다. 남을 대할 때는 언제나 어진 마음으로 사랑하여 온공(溫恭) ⋅ 양순(良順) ⋅ 겸손(謙遜) ⋅ 사양(辭讓)의 덕으로써 척을 짓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남을 잘 되게 하는 것은 상생대도의 기본원리이며 구제창생의 근본이념이므로 남을 위해서는 수고를 아끼지 말고 일을 이루는 데는 다른 사람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02

  “원수의 원을 풀고 그를 은인과 같이 사랑하라.”03라는 해원상생의 가르침이 현실 속에서 실천 가능한 것은 “척을 맺는 것도 나요, 척을 푸는 것도 나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풂으로써 상대는 스스로 풀리게 된다.”04라는 해원상생의 근본원리에 입각하기 때문입니다.

  해원상생은 서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이해를 오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오해를 사실화함으로써 무턱대고 상대방을 미워하여 척을 맺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경우를 도전님께서는 『대순지침』에 “내 경위만 옳고 남의 주장을 무시하는 데서 반발을 일으켜 서로 미워하다가 마침내 원한을 품어 척을 맺는 법이다.”라고 밝혀주셨습니다.

  또한, 도전님께서는 “뺨을 맞으면 그 손을 어루만져 주라.”05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뺨을 맞은 사람이 피해자인 것 같지만 실은 사람이 누군가의 뺨을 때린다는 것은 깊은 원한이 내재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뺨을 맞은 사람이 상대방의 손을 어루만져 주는 것은 나에게 품은 상대방의 섭섭하고 원한 맺힌 마음을 어루만져주라는 뜻입니다. 선천의 어느 종교도 가르친 적이 없는 근원적인 가르침입니다.

 

 

 

  해원상생은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경하여 소중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옛날 왕실에서는 왕족 간에 서로 존대하였습니다. 왕과 왕비, 왕손은 존귀한 존재이므로 존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상제님의 아들과 딸들이므로 천부적으로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예란 “사람으로서 일생 동안 움직일 때나, 정지할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起居動靜)를 가리지 않고 항상 정도를 넘는 일이 없이 공경심으로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인도를 갖추는 것입니다.”06 사람들은 예가 없으면 서로 싸우게 됩니다. 무례(無禮) ⋅ 결례(缺禮) ⋅ 실례(失禮) ⋅ 비례(非禮)07에서 척이 생깁니다. 인사는 예의 초입문입니다. 인사도리의 적중(適中)한 예는 해원상생의 도리를 실천하는 근본바탕입니다.

  해원상생은 평화와 화목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성질이 너그럽지 못하여 가정에 화기를 잃으면 신명들이 비웃고 큰일을 맡기지 못할 기국이라 하여 서로 이끌고 떠나가리니 일에 뜻하는 자가 한시라도 어찌 감히 생각을 소홀히 하리오.”(교법 1장 42절)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화목이란 서로의 뜻이 잘 통하고 정답다는 것입니다. 도전님께서는 가정화목을 말씀하시면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위치에서 어머니는 어머니의 위치에서 자식은 자식의 위치에서 각자 자신의 도리만 잘 지켜나가면 가정화목은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웃화합은 남이 싫어하는 짓은 하지 않고 내가 먼저 잘하면 다 좋다고 한다 하시며 이웃 간에 지켜야 할 도리를 전 세계, 전 사회가 지킨다면 거기에 평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자기(無自欺)를 근본으로 수도하여 인격의 완성을 기하고 가정은 화목하고 이웃은 화합하며, 사회는 화평하고 세계는 평화를 이룩하여 인존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해원상생입니다. (무자기 - 가정화목 - 이웃화합 - 사회화평 - 세계평화)

 

 

 

  해원상생은 윤리도덕을 숭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수도란 다른 것이 아니라 인륜을 바로 행하고 도덕을 밝혀나가는 일입니다.08 도전님께서는 평소에 삼강오륜(三綱五倫)을 찾고 행해 나가는 데에 우리가 바라는 운수와 도통이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삼강오륜은 인륜의 대강(大綱)으로 인간사회에서 인도를 바르게 행하는 사회적 규범이자 도덕률입니다. 그러므로 국법을 준수하고 사회도덕을 준행하는 것이 해원상생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대화는 해원상생의 가장 기본적인 실천형태입니다. 우리는 늘 남을 사랑하는 어진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어진 마음은 진정성 있는 대화의 기초입니다. 대화는 서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진실한 대화를 위해서는 나의 마음을 비우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상대방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인간사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진심 어린 대화’입니다. 서로 간의 대화로 모든 것이 다 풀어집니다. “원한은 강물에 새기고 은혜는 바위에 새기라.”라는 속담이 있듯이 불만과 서운함보다는 서로 고맙고 감사한 일을 먼저 생각한다면 서로 만나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 도의 훈회와 수칙이 대순진리회의 종지 중의 하나인 해원상생이 구현된 실천규범입니다. 도전님께서는 평소에 “우리 도의 훈회가 바로 해원상생이다.”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전님께서는 『대순지침』에 다음과 같이 밝혀주셨습니다.

 

 

훈회를 실천하여 생활화하여야 한다.

마음을 속이지 않는 데서 서로가 신뢰할 것이고,

언덕을 잘 가지므로 화목할 것이며,

척을 짓지 않는 데서 시비가 끊어질 것이고,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데서 배은망덕이 없을 것이며,

남을 잘 되게 하는 공부이니

이것이 우리 도의 인존사상이며 바로 평화사상인 것이다.09

 

 

 


01 『대순지침』, p.27 참조.

02 『대순진리회요람』, pp.20~21 참조.

03 교법 1장 56절.

04 『대순지침』, p.27 참조.

05 『대순회보』 29호, 「도전님 훈시」 참조.

06 『대순지침』, p.68.

07 예가 없는 것을 무례, 예가 부족한 것을 결례, 예가 어긋난 것을 실례, 예가 아닌 것을 비례라고 한다.

08 『대순지침』, p.37 참조.

09 『대순지침』, pp.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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