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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반환 청구의 소 판결 -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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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 반환 청구의 소 판결 - 각하


  2005. 8. 12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민사 15부(405호 법정)에서는 예금에 관한 판결을 내렸다. 이 재판은 전 종무원장 경석규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국민은행에 예치된 성금 2,483억원을 찾겠다고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재판이다. 1심(서울지방법원)에서는 2001. 6. 21 국민은행이 경석규에게 80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경석규가 일부 승소하였으나 후에 이유종 측이 제기한 가집행정지 가처분으로 경석규는 800억 원을 찾아가지 못했다. 이번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지난 2005. 1. 28 대법원에서 내린 대표자 지위확인 소의 결과에 따라 ‘경석규를 종단의 적법한 대표자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아래 대표권 없는 자 에  의해 제기된 소송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지난 대법원에서 확정된 경석규와 이유종이 종단의 대표자(종무원장)가 아니라는 판결이 또 한 번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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