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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144년(2014)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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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典經』용어 : 『典經』 용어(미연재분)

『典經』  용어(미연재분)
 
 
동량(棟樑) : 교운 1장 66절/185, 186쪽.
  1. 기둥과 들보.
  2. 집과 지붕을 떠받치는 중요한 재료라는 점에서 중요한 인재(人材)를 뜻하기도 한다.
 
동역객 서역객 천지무가객(東亦客西亦客天地無家客) : 행록 3장 37절/45쪽.
  동쪽에서도 손님이요 서쪽에서도 또한 손님이니 천지에 집이 없는 손님이로다.
 
동작대(銅雀臺) : 교법 3장 15절/250쪽.
  중국 후한(後漢) 건안(建安) 15년(서기 210년) 겨울에 조조가 업군[鄴郡:  하북성(河北省) 자현(磁縣)]의 북서쪽에 지은 누대(樓臺). 조조는 북방의 강자 원소의 세력을 완전히 평정하고 기주로 돌아와 머물면서 천문(天文)을 살피고 있었다. 이때 그는 남쪽 땅에 서기(瑞氣)가 비치는 것을 보고는 곧 군사를 보내 그 곳을 파 보게 하였더니 구리로 된 참새 한 마리가 발견되었다. 이를 보고 그의 참모인 순유는 “지난날 순(舜)임금의 어머니는 꿈에 옥으로 된 참새가 품 안으로 날아드는 걸 보고 순임금을 낳았다고 합니다. 이제 승상께서는 비록 구리로 된 참새를 얻으셨으나 역시 길조(吉兆)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그 구리 참새를 얻은 일을 경축하기 위해 높은 대를 쌓도록 했다. 군사들이 땅을 깎고 나무를 베어 터를 닦은 뒤 기와를 굽고 돌벽돌을 다듬어 장하(漳河) 상류에 대를 쌓았으니, 이것이 바로 동작대(銅雀臺)였다. 조조는 셋째 아들 조식의 건의에 따라 대(臺)를 셋으로 쌓았는데 가운데의 높은 것이 동작(銅雀)이고 왼쪽은 옥룡(玉龍), 오른쪽은 금봉(金鳳)이라 하였으며 대와 대 사이에는 구름다리를 놓았다.
 
둔궤(遁櫃) : 공사 3장 10절/133쪽. 교운 2장 14절/193쪽, 2장 17절/194쪽, 2장 20절/195쪽.
  상제님께서 1907년 4월 동곡약방을 만드실 때, 큰 조화궤와 더불어 만드신 작은 궤.
둔궤 속에는 호피 한 장과 반쯤 핀 국화 한 송이가 그려져 있고 양피[羊血] 스물 넉 점이 궤에 찍혀 있고, 오강록(烏江錄) 팔문둔갑 설문(舌門)이란 글자가 쓰여 있었다. 둔궤는 차후 ‘천지도수 조화궤’, ‘성궤’라 지칭된다.
  상제님께서 화천하신 뒤 김수부(首婦, 김형렬의 딸)에게 보관되어 있던 둔궤를 1911년 9월 선도교(仙道敎: 뒤에 태을교로 바뀜)가 창립될 때 고수부(首婦, 차경석의 고종누이)가 가져갔다. 그 후 차경석의 전횡(專橫)으로 태을교가 분열되자 종도들은 태을교를 모두 떠났고, 고수부마저 1918년에 태을교를 떠나게 되었는데, 이때 차경석이 둔궤를 깊숙이 숨겨 두었다.
  1919년 정월 도주님께서 상제님의 누이동생 선돌부인을 만나신 뒤, 둔궤가 ‘천지도수 조화궤’란 이야기를 전해 들으시고 1919년 9월에 차경석의 본부에 가셔서 둔궤를 찾아오셨다. 1920년 통사동 재실에서 밤낮으로 불면불휴 공부하시던 중 2월 17일에 둔궤가 봉안된 곳에서 벼락소리가 나더니 둔궤가 저절로 열렸다.
 
▲ 도주님께서 둔궤를 모시고 공부하신 통사동 재실
 
  그 후 둔궤는 도주님께서 함안 반구정(伴鷗亭)에서 공부하실 때 그곳에 옮겨졌는데, 당시 심복자이던 조주일이 둔궤를 훔쳐 도망가 버렸다. 이에 도주님께서 “그 시기의 도수에 쓰였으면 족하니라. 둔궤의 둔 자는 도망 둔 자이도다.”라고 말씀하셨다.
  세월이 흘러 도전님께서는 1984년 둔궤를 다시 찾아오시고 이를 ‘성궤(聖櫃)’라 하시면서 3년 동안 성궤를 모셔온 날에 기념 치성을 올리셨다.
 
 
뒷간 보꾹 : 공사 3장 27절/142쪽.
  옛날 변소 지붕의 안쪽.
 
 

띠자리 : 교운 1장 37절/170쪽.
  띠풀을 재료로 해서 친 자리. 띠적이라고도 한다.
  띠자리의 재료인 띠풀은 외떡잎식물이며 벼목화본과의 여러해살이풀이다. 백모, 백모근, 삘기라고도 한다. 띠풀은 산이나 들의 볕이 잘 드는 풀밭이나 길가에서 무리 지어 자라는데, 단단한 비늘조각이 덮힌 뿌리줄기가 옆으로 길게 뻗는다. 줄기는 뿌리줄기의 마디에서 나와 곧게 서며, 높이가 30~80cm이고 마디에는 털이 있다. 잎은 주로 뿌리에서 나오고 편평하며 줄모양이고 길이가 20~50cm, 폭이 7~12mm이며 끝이 뾰족하고 밑이 좁아져 줄기를 감싸는 잎집이 된다.
  띠풀을 재료로 해서 친 자리인 띠자리는 전라도 외에 충청도, 경기도, 제주도 등 전국 각지에서 고르게 사용되었다. 특히 띠자리는 신성시되는 면이 있어서 경남 함양 지리산 부근에서는 애기를 낳을 때면 반드시 이 띠자리를 깔고 출산했다고 한다. 또 전북 남원에서는 제사나 고사 때 까는 돗자리인 배석자리를 띠풀로 엮었다고 한다. 
 
 

마패(馬牌) : 공사 3장 9절/133쪽, 3장 17절/137쪽.
  조선시대에 벼슬아치가 공무로 지방에 나갈 때 역마(驛馬)를 징발하는 증표로 쓰던 둥근 구리 패. 발마패(發馬牌)라고도 한다.
  역마를 지급하는 경우는 공무를 수행하는 관원, 전사자 운송, 공물수납, 보고서 우송 등이다. 마패는 지름이 10cm정도인데 한쪽 면에는 자호(字號)와 중국연호·월 그리고 전자(篆字)로 ‘상서원인(尙瑞院印)’을 새겼으며 다른 면에는 등급에 따라 1~5마리의 말 모양을 새겼다. 대비전·중궁·동궁 등 궁궐의 각전(各殿)에서도 마패를 보유했는데, 이것은 산유자(山柚子)나무로 만들어졌으며 1~10마패까지 있었다.
  이와는 별도로 마패는 암행어사의 신분증명으로도 사용되었다. 암행어사의 마패는 주로 2마패가 사용되었고 어사출두 때에는 역졸이 손에 들고 ‘암행어사 출두’를 크게 외쳤다. 암행어사는 이 마패를 인장(印章: 도장) 대용으로 쓰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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