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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 속 인물 : 전주 거부(巨富) 백남신(白南信)
전주 거부(巨富) 백남신(白南信)
연구원 박정욱
백남신(白南信, 1858~1920) 종도는 상제님의 천지공사에 물질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였던 인물로 당시 전주에서 상당한 거부(巨富)였다. 그는 전라북도 임실군(任實郡) 관촌면(館村面) 방수리(芳水里)에서 태어나 전주(全州)에서 살았다. 본관은 수원백씨이고, 당시 전주(全州)에서 알아주는 토호(土豪)의 집안 자손으로 아버지 백진수(白晋洙)와 어머니 최씨(崔氏) 사이에서 6남 1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런데 생부(生父)의 종제(從弟)이며 당시 승정원(承政院) 좌승지(左承旨) 벼슬을 하고 있었던 백현수(白顯洙)가 20세의 나이로 단명하자, 과부가 된 부인 정씨(鄭氏)가 자손을 잇기 위해 석고대죄까지 해가며 백남신을 양자로 데려왔다고 한다.
부친 백진수는 흥선대원군 이하응(李昰應, 1820~1898)과 의형제를 맺고 있었는데, 야인시절에 대원군이 전주에 오면 든든한 정치적 후원자의 한 사람으로서 대원군을 정성으로 모셨다 한다. 대원군은 아들 고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여러 가지 개혁정책과 왕조의 권위를 다시 세우고자 경복궁을 중건했는데, 이때 백진수도 거금(巨金)을 헌납하였다. 이후 대원군은 백진수에게 소원을 물었는데, 백진수는 세 가지 소원을 말했다. 첫째, 당시 신분질서가 엄격했던 조선시대는 재물이 많다고 해서 큰 집을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큰 집을 짓게 해달라는 것과 큰 집을 지을 때 궁궐 목수로 하여금 짓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둘째, 부임해오는 관리들의 환영인사는 자칫 화를 자초할 수도 있지만, 이임(離任)하는 관리들의 환송잔치는 인심도 얻고 한양에 인맥도 만들게 되므로 전라도에 임명된 관리들의 이임인사를 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셋째, 전라도의 모든 물자의 궁궐 납품은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 소원은 백남신이 높은 관직에 오르면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 1893(癸巳)년 4월 백남신은 38세의 나이로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사헌부(司憲府) 감찰(監察)을 지냈다. 1894년에는 전주성이 동학농민군에 의해 함락되자, 고종황제의 칙명으로 동학농민군을 평정하는데 큰 공을 세우기도 했다. 남신(南信)의 본명은 낙신(樂信)이었는데 고종황제가 동학농민운동이 진압된 이후 ‘남쪽에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하여 남(南) 자, 신(信) 자의 이름을 하사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족보(族譜)에 낙(樂)자 다음 항렬자(行列字)가 남(南) 자임에도 쓰지 못함을 ‘어사부명남신고남자항불용(御賜父名南信故南字行不用)’이라 기록하고 있다.
원래 조세 징수는 담당 지방관이 했으나, 당시 화폐 주조의 제약과 화폐 유통 및 순환의 문제점 그리고 국고(國庫) 체계의 미비(未備)로 인해 나라의 조세 수입이 지금처럼 바로 국고(國庫)로 들어올 수 없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나온 것이 외획(外劃)이었다. 외획은 탁지부(度支部)03가 담당 지방관이 거두는 세금을 ‘제3자’에게 조세 징수 권한을 넘겨주는 금융제도이다. ‘제3자’는 상인 또는 관리가 될 수 있었으며, 거두어 들인 조세[대금 또는 물품]를 대금(代金)으로 올리거나 왕실에서 필요한 물품으로 대치해서 올렸다.
이해 五월에 백 남신을 체포하라는 공문이 서울로부터 전주부에 전달되니 남신이 당황하자 김 병욱이 남신에게 작년 겨울에 자기가 화난을 당하였을 때 상제의 도움으로 화난을 면하였음을 알리니 그는 병욱을 통해 상제의 도움을 청하였도다. 상제께서 “부자는 돈을 써야 하나니 돈 十만 냥의 증서를 가져오라” 하시니라. 병욱이 곧 남신으로부터 十만 냥의 증서를 받아 가지고 이것을 상제께 올렸도다. 그 후에 남신은 화난에서 풀리면서 남(南) 삼도(三道)의 세무관이 되어 몇만 냥의 돈을 모았고 상제께서는 그 후에 증서를 불사르셨도다. (행록 3장 12절)
이처럼 백남신이 화난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상제님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물론 『전경』에 나타난 시기와 실제 체포된 시기가 차이를 보이지만, 이는 수감 중인 백남신이 김병욱 종도를 통해 상제님께 도움을 청한 시기로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석방된 후 다시 육군 참령 전주진위대 대대장으로 올랐고, 12월에는 내장원의 전라남도 독쇄관으로도 임용되었다. 그리고 1905년에는 무관으로서 청주진위대 대대장과 육군 부령(副領)으로, 문관으로서 종2품 가의대부(嘉義大夫)로 있다가 관직을 그만두고 경제활동을 시작했다.
“전주 군민회장 백남신씨는 춘궁(春窮)에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기 위하야 작년 겨울에 부요(富饒)한 회원 9명과 협의하고 농공은행(農工銀行)에서 1만 5천 원을 얻어서 매 인에게 1천5백 원씩 나누어 주고 금년 봄과 여름에 시장가(市場價)가 오를지라도 시가대로 아니하고 은행변과 무역한 매가만 빼기로 작정하고 그 회 총무 김우현씨도 그 아홉 사람에 들었는데, 또한 후한 뜻으로 금년에 내어 팔 때에 승(升: 되)을 후히 주어 궁민들이 큰 이익을 얻은 고로 그곳 협동공제회에서 백남신, 김우현 양씨의 은혜를 감동하여 민회와 양씨의 만세를 불렀다니 은혜 아래 어찌 그리 아니하리요” (『경향신문』 1909년 7월 17일자 기사 내용)
당시 정미(精米)의 가격은 조선총독부가 1911년에 발행한 『조선총독부통계연보(朝鮮總督府統計年報)』를 보면 1909년 정미(精米) 중급(中級) 1섬[石]의 1년 평균 가격이 경성(京城)은 14.87원(圓)20, 전주(全州)는 8원(圓)이었다고 한다.
<참고문헌>
01 조선 말기 왕실에 관한 여러 업무를 총괄하던 관청. 02 1895년(고종 32) 9월 지방의 질서유지와 변경수비를 목적으로 설치된 근대적 지방군대이다. 진위대는 1895년 칙령(勅令)에 의해 평양과 전주에 각각 1개 대대에 설치를 시작하여, 1900년에는 진위대와 지방대를 합쳐 전국적 편성을 하였다. 당시 1개 연대가 3,000여 명, 지방군은 약 2만 명 정도였으며, 1907년 8월에 강제 해산되었다. 03 1895년(고종 32) 8아문(衙門)을 7부(部)로 개편할 때 탁지아문(度支衙門)을 개칭한 것으로, 정부의 재무를 총괄하고 회계ㆍ출납ㆍ조세ㆍ국채ㆍ화폐ㆍ은행 등에 관한 일체 사무를 관장하며 각 지방의 재무를 감독하던 중앙관청.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2010) 04 “更張以後에 一郡도 淸帳된 者ㅣ 無고 且近來 有勢宰相들이 開化에 商業이 無碍다 말을 聽고 廉耻를 不顧고 赤手空拳으로 大利를 掬取코져 百囑千請이 主務大臣을 擾動야 畢竟 各郡稅錢을 幾十萬金式 外劃야 貿米 貿布타가 或 差人에게 見失 者도 有고 或 中間에셔 料利 者도 有야 經年經歲토록 一分도 上納지 아니니 國家의 課稅가 如此고야 엇지 經用의 窘絀을 恨歎리오.”[갑오경장이후 한 군(郡)에서도 빚을 다 갚은 자 없고, 또 근래 유세인들이 개화에 상업이 순탄하다는 말을 듣고, 염치(廉恥)도 아무것 가진 것도 없이 큰 이익을 취하고자 백 번 부탁하고 천 번 청하니 주무대신을 요동하여 마침내 각 군 세전을 10만 금씩 외획하여 쌀과 베를 무역하다가 혹 시중드는 사람에게 잃어버린 자도 있고, 혹 중간에서 요리하는 자도 있어 해가 지나고 세월이 가도록 한 사람도 상납치 아니하니 국가의 과세(課稅)가 이와 같아 어찌 매일 정하여 쓰는 비용의 군출(窘絀)함을 한탄하리오.] (『皇城新聞』, 1899년 4월 11일. 「논설」) 05 “(상략)… 其能果平 各地方隊와 警務署經費 外劃을 許고 其外 一切 不許기로 決定얏다고 …(하략)” (「雜報」, 『皇城新聞』, 1899년 10월 13일) 06 “白南信右는 本人이 身爲餉官야 兵丁月料를 臨時遲撥은 有違軍規이기로 是로 以야 三週日 重謹愼에 處事” (『官報』, 제1051호, 1898년 9월 10일) 07 1899년에 작성된 『大韓天一銀行座目』에 창립초기의 주주명단 75인으로 영친왕, 민병석 등 백남신도 포함되어 있다. 08 조선시대 각 관아나 궁방에서 금전출납을 맡아보거나 중앙정부를 대신하여 특정업무의 진행을 감독하던 관직.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2010) 09 1895년(고종 32) 왕실의 보물ㆍ세전(世傳)ㆍ장원(莊園) 등의 재산을 관리하던 관청. 10 세납 등 빌려준 돈이나 물건 따위를 독촉하여 거두어들이는 관직. 11 대한제국 때, 국방ㆍ용병(用兵) 및 군사에 관한 명령을 내리고 군부 및 경외의 여러 군대를 지휘 감독하던 관청으로 실제(實際)의 상황(狀況)을 잘 살피고 조사(調査)하는 부서이다. 12 “全州餉官 白南信之流毒生靈嚴飭禁斷事.現接南原郡守 李秀龍報告書內開 全州鎭衛隊云云 禁飭之地을 望홈 等因인바 此를 査즉 該餉官 白南信之流毒生靈이 如是孔酷니 聞甚駭瞠이라 玆에 仰佈오니 査照신 後 據法處辦심을 爲要.” [『起案』第8冊(漢城: 議政府, 1904), 광무 8년 1월 30일(1903년 음12월 14일)자] 13 “拿親衛第一聯隊第三大隊前小隊長 李基昌 鎭衛第二聯隊第三大隊餉官 白南信 因元帥府檢査局奏也” [『日省錄』 광무 8년 1904년 음2월 11일(양3월 27일)] 14 『官報』, 제2868호, 1904년 7월 2일. 15 “未決囚放釋秩 白南信 歇買民穀罪” (『官報』, 제2882호, 1904년 7월 19일) 16 판소리ㆍ기악ㆍ농악 등 한국의 전통예술에 대한 기량을 펼치는 놀이마당으로, 일제강점기 때 잠시 중단된 후 1975년에 복원, 그 후 단옷날에는 놀이마당을 벌이고 있다. (출처: 『두산백과』) 17 「全州涵育學校 限十年擔負金錄」, 『皇城新聞』, 1906년 11월 12일, 4면 참고. 18 「私立全州養英學校 願助金錄」, 『皇城新聞』, 1907년 1월 30일, 3면 참고. 19 「國債報償義捐金收入廣告」, 『大韓每日申報』, 1907년 4월 5일, 1면 참고. 20 1905년 화폐개혁이후 신화와 구화의 교환비율이 ‘2元=10兩=1圜’, ‘1圜=100錢’으로 책정되었고, 1910년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한 이후에는 일본의 화폐단위인 원(圓)으로 점차 바뀌면서 원(圓)과 환(圜)의 가치가 거의 같게 되었다. 21 “<전북의 세민 구제> -전라북도의 빈민구휼- 근일에 쌀값이 폭등하여 세민의 생활이 곤란하다 하는 말이 많으므로 전라북도 경무부에서는 그 도청과 협의하고 조선인 유력자를 회동하여 구휼(救恤) 방법을 자문한 결과로 그 고을 사는 백남신씨가 자기 소유로 저축한 백미 4천 석을 헐가방매(歇價放賣)하여 빈민의 생활을 구제하는 중이라더라”(『매일신보』, 1912년 7월 19일자 3면) 22 “<전주의 미상조합> 별항과 같이 전라북도 경무부에서 협의 결정한 방침을 인하여 장사(庄司) 석장, 진구정(津久井) 서기 박(朴) 경무와 및 유력가 제씨가 지나간 12일 면사무소에 모여서 쌀장사 60여 명을 불러놓고 그 중에서 자본금 2천원을 각기 은행에 적립할만한 쌀장사 20명을 조합원으로 조직하여 쌀을 끈치지 말고 장에 내기로 계약하였는데, 조합장은 백남신, 부조합장은 김병욱씨로 선정하고 위원 백남신씨가 쌀을 내었다더라”(『매일신보』, 1912년 7월 25일자 3면) 23 「愛國志士의 獻誠」, 『매일신보』, 1914년 11월 5일, 2면 참고. 24 「白南信氏는 軍用米로 正租 四千石 獻納」, 『매일신보』, 1918년 9월 27일, 3면 참고. 25 상제께서 계묘년에 객망리에 계셨도다. 三월 어느 날에 형렬에게 “신명에게 요금을 줄 터이니 여산 윤 공삼(礪山尹公三)에게 가서 돈을 얻어오라” 하시니 옆에서 시좌하고 있던 김 병욱이 전주 거부인 백 남신(白南信)을 천거하는도다. 상제께서 …(중략)… 그에게 “그대가 나의 상을 평하라” 말씀하시니 그가 “상리를 알지 못하나이다” 하거늘 상제께서 “상리는 참되지 못하나니 속평을 하라” 하시니 그가 “속평에 얼굴이 방정하고 풍후하면 부하고 미간 인당에 백호주가 있으니 가히 부귀 쌍전하리로소이다”고 아뢰니 상제께서 웃으시며 “그대의 상을 평하면 입가로 침이 부글부글 나오니 이는 소가 마구 삭이는 격이라. 가히 부호가 되리라. 내가 쓸 곳이 있으니 돈 十만 냥을 가져오라” 이르시니라. 남신이 묵묵히 말이 없다가 “七만 냥을 드리겠나이다. 어떠하나이까” 여쭈니라. 상제께서 응낙하지 않으시니 남신이 다시 여쭈니라. “十만 냥을 채우려면 서울에 있는 집까지 팔아야 하겠나이다.” 그는 드디어 十만 냥을 만들어 드릴 것을 응낙하는도다. 병욱이 증인이 되어서 증서를 써서 상제께 올리니 상제께서 그 증서를 받으셔서 병욱에게 맡기시니 병욱과 흥해가 세상에 드문 도량이심을 탄복하였도다. 그 후 증서를 상제께서 불사르셨도다. 이로 인하여 백 남신이 상제를 좇기 시작하였도다. (행록 2장 20절) 26 상제께서 정미년 四월 어느 날 돈 千냥을 백 남신으로부터 가져오셔서 동곡에 약방을 차리시는데 이때 약장과 모든 기구를 비치하시기 위하여 목수 이 경문(李京文)을 불러 그 크기의 치수와 만드는 법을 일일이 가르치고 기한을 정하여 끝마치게 하시니 약방은 갑칠의 형 준상의 집에 설치하기로 하셨도다. (공사 2장 7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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