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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144년(2014)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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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용어 : 『典經』 용어

『典經』  용어(미연재분)
 

글 교무부 

 
공사(公事) : 행록 1장 29절/11쪽, 2장 10절/20쪽, 3장 55절/52쪽, 3장 61절/54쪽, 3장 63절/54쪽, 3장 65절/55쪽, 4장 29절/68쪽, 4장 43절/74쪽, 4장 44절/75쪽, 4장 48절/77쪽, 4장 55절/79쪽, 5장 3절/81쪽, 5장 6절/83쪽, 5장 9절/84쪽, 5장 15절/86~87쪽. 
공사 1장 2절/97-98쪽, 1장 3절/98쪽, 1장 5절/99쪽, 1장 6절/99쪽, 1장 7절/99쪽, 1장 9절/100쪽, 1장 11절/100쪽, 1장 12절/101쪽, 1장 13절/101쪽, 1장 15절/102쪽, 1장 16절/103쪽, 1장 17절/103쪽, 1장 20절/105쪽, 1장 21절/105쪽, 1장 35절/111쪽, 2장 6절/115~116쪽, 2장 13절/118쪽, 2장 14절/119쪽, 2장 15절/119쪽, 2장 16절/120쪽, 2장 17절/121쪽, 2장 19절/122쪽, 2장 24절/124쪽, 2장 25절/125쪽, 3장 1절/128쪽, 3장 4절/130쪽, 3장 6절/131쪽, 3장 7절/131쪽, 3장 12절/134쪽, 3장 16절/136쪽, 3장 18절/138쪽, 3장 25절/141쪽, 3장 26절/141쪽, 3장 27절/142쪽, 3장 29절/144쪽, 3장 30절/144쪽, 3장 31절/144~145쪽, 3장 38절/147쪽, 3장 39절/147쪽, 3장 40절/150쪽, 3장 42절/151쪽.
교운 1장 8절/154~155쪽, 1장 23절/164쪽, 1장 27절/167쪽, 1장 28절/167쪽, 1장 43절/172쪽, 1장 53절/178쪽, 1장 54절/178쪽, 1장 64절/181쪽, 2장 1절/190쪽, 2장 10절/192쪽, 2장 45절/211쪽.
교법 2장 39절/241쪽, 2장 41절/242쪽, 2장 57절/244쪽, 3장 8절/247쪽, 3장 13절/248쪽, 3장 18절/252쪽.
권지 1장 1절/262쪽, 1장 6절/263쪽, 1장 13절/266쪽, 1장 16절/268쪽, 1장 18절/269쪽, 1장 20절/271쪽, 2장 2절/276쪽, 2장 21절/282~283쪽, 2장 22절/283쪽, 2장 28절/285쪽, 2장 29절/286쪽.
예시 4절/312쪽, 5절/312쪽, 11절/313쪽, 24절/317쪽, 31절/319쪽, 53절/327쪽, 88절/339쪽. 
  1. 상제님께서 행하신 천지공사를 이르는 말.
  2. 사사(私事) 또는 가사(家事)와 대비되는 공무(公務). 즉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사사로운 일 보다는 여러 사람의 권익을 담당하는 관청이나 공공단체의 일. 조선시대에 이르러 이 공사(公事)라는 용어가 치세용어로서 법전(法典)에서 많이 사용되었는데, 특히 관아에서 관장이 공무를 처결하기 위해 수하 관원들을 모아 회의를 열 때 ‘공사를 본다’는 말을 사용했다고 한다.
 
공사(工事) : 공사 2장 8절/116쪽.
  토목이나 건축 따위의 일.
 
광구천하(匡救天下) : 행록 1장 25절/9쪽, 2장 2절/17쪽.
예시 2절/311쪽, 3절/311쪽, 4절/312쪽.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세상을 널리 구제함.
 
교운(敎運) : 교운 1장 5절/153쪽, 1장 10절/156쪽, 1장 38절/171쪽, 1장 40절/171쪽.
  구천상제님께서 선포하신 도(道)가 펼쳐져 나가는 운세.
 
교자(轎子) : 제생 11절/294~295쪽. 예시 54절/328쪽.
  조선 시대에 종일품 이상 또는 기로소(耆老所:
문관들을 예우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구)의 당상관이 타던 가마.
앞뒤로 두 사람씩 네 사람이 낮게 어깨에 메고 천천히 다녔다.
평교자 또는 교헌(轎軒)과 같은 말이다.
 
 
 
교화(敎化) : 교운 2장 60절/218쪽. 교법 3장 26절/255쪽.
  1. 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함.
  2. 대순진리회 신앙의 3대 원칙 중 하나로 기본 교리를 상대방에게 알기 쉽도록 이해시켜 진리를 확신케 하는 일이다.
 
구천(九天) : 행록 5장 35절/93쪽. 공사 1장 11절/100쪽, 3장 3절/130쪽.
교운 1장 9절/155쪽, 2장 32절/201쪽. 교법 1장 13절/223쪽, 2장 2절/234쪽.
제생 38절/307쪽. 예시 1절/311쪽.
  상제님께서 삼계를 통찰하시어 건곤을 조리하고 운화를 조련하고 계시는 하늘의 가장 높은 곳. 구천이라 할 때 ‘구’의 의미는 양적인 개념에서의 숫자인 9라기보다는 상수학적인 의미에서 지칭하는 ‘극수(極數)’를 의미한다.
 
궤합(櫃榼) : 예시 80절/336쪽.
  옷이나 물건 따위를 넣을 수 있도록 나무로 만들어진 네모난 통과 덮개.
 
 
 
기골(氣骨) : 행록 1장 15절/5쪽.
  (보기에 좋은) 체격.
 
기변(碁變) : 공사 3장 6절/131쪽.
  1. 바둑.
  2. 바둑판의 변화. 바둑을 두는 방법에 따라 달리지는 바둑판의 모습과 그 승부를 의미함.
  3. 바둑판에 담겨있는 우주 변화의 원리.
 
기지(基址) : 공사 3장 41절/150쪽.
  1. 건축물의 기초.
  2. 사업의 근본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길성소조(吉星所照) : 교법 2장 20절/237쪽.
  길(吉)하고 상서로운 별이 비치는 곳으로 난리를 피해 살 수 있는 땅. 『정감록』의 「양류결(楊柳訣)」에 따르면 “그러한 즉 어느 땅에서 살아야 할꼬? 길성이 비치는 땅이라. 길성이란 무엇인고? 이르기를 이십팔수로다(曰然則可居地, 何也. 吉星所照之地. 曰 吉星何星也 曰二十八宿也).”라고 하였는데, 이 비결이 민간에 널리 유포된 이후에 사람들은 28수가 비치는 곳을 길한 땅이라고 여겨 찾아다니게 되었다고 한다.
 
남사당 : 공사 2장 3절/24쪽.
  무리를 지어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며 소리나 춤을 팔던 남자들의 단체. 우리나라에 전해 내려오는 떠돌이 예인(藝人)집단에는 남사당패를 비롯하여 대광대패·솟대쟁이패·사당패·걸립패·중매구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그 규모나 내용으로 보아 남사당패가 첫손에 꼽힌다. 남사당패의 연원이나 역사적 형성 과정을 밝히기에는 남아 있는 자료가 너무 빈약하다. 그러나 1900년대 초 이전에 서민사회에서 자연발생적 또는 자연발전적으로 생성된 민중놀이집단임에는 틀림이 없다.

  남사당패는 ‘꼭두쇠[우두머리, 모갑이]’를 정점으로 풍물[농악]·버나[대접돌리기]·살판[땅재주]·어름[줄타기]·덧뵈기[탈놀음]·덜미[꼭두각시놀음] 등 여섯 가지 놀이를 갖고 일정한 보수 없이 숙식만 제공 받게 되면 마을의 큰 마당이나 장터에서 밤새워 놀이판을 벌였다. 꼭두쇠란 명실공히 패거리의 대내외적인 책임을 지는 우두머리로, 그의 능력에 따라 단원이 모여들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였다. 조직은 일사불란하여 오히려 획일적이라는 평을 들을 만큼 엄격하였다. 50명 내외의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는 남사당패는 그 충원 방법으로 빈곤한 농가의 어린이를 응낙(실은 먹여 살릴 수 없어 내주는 것이지만)을 얻어 받아들였거나 아니면 가출아 등이 대상이 되었고, 때로는 유괴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꼭두쇠는 한 패거리에 한 사람이지만 그를 보좌하는 ‘곰뱅이쇠’는 패거리의 규모에 따라 두 사람일 수도 있었다. 곰뱅이란 남사당패의 은어로 ‘허가(許可)’라는 뜻인데, 어느 마을에 들어갔을 때 놀이판을 벌여도 좋다는 사전승낙을 받는 일을 맡아보는 사람을 말한다.
  꼭두쇠 밑에는 각 연희 분야의 선임자인 뜬쇠가 있다. 뜬쇠들은 그들이 노는 놀이의 규모에 따라 해당놀이에 예능을 익힌 몇 사람씩의 ‘가열(보통기능자)’을 두게 되고 가열 밑에 초입자인 ‘삐리’를 두게 된다. 삐리는 꼭두쇠들의 판별에 의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놀이에 배속되어 잔심부름부터 시작하여 한 가지씩의 재주를 익혀 가열이 되며, 이들이 가열이 되기까지는 여장(女裝)을 하는 것이 상례였던 점이 특이하다.
  또 이들은 숫동모[男]와 암동모[女]라는 이름으로 남색조직(男色組織)을 이루고 있었다. 예외도 있었지만 숫동모는 가열 이상이며, 암동모는 삐리들이 감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남사당 패거리 사이에는 이 삐리의 쟁탈전이 치열하였는데, 그것은 자기 몫의 암동모를 갖기 위함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반반한 삐리가 많은 패거리가 일반적으로 인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남사당패의 은거지는 주로 경기도 안성·진위, 충청남도 당진·회덕, 전라남도 강진·구례, 경상남도 진주·남해, 북쪽으로는 황해도 송화·은율 등이었는데, 그곳에서 놀이가 거의 없는 겨울철에 동면을 겸하여서 삐리들에게 기예를 가르쳤다고 한다.
  남사당은 서민들에게는 환영을 받았지만 지배층에게는 심한 혐시(嫌猜: 싫어서 꺼리고 의심함)와 수모의 대상이어서 마음대로 어느 마을이나 출입할 수가 없었다. 두레가 있는 시기에는 그 마을의 두레기가 들판에서 나부낄 때, 그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고갯마루 같은 데서 그들의 당기(黨旗, 또는 용당기라고도 함)와 영기(令旗)를 흔들며, 흥겹게 풍물을 울리는 등 온갖 재주를 보여준다. 이것을 본 마을 사람들이 지주의 사전 양해를 얻어 패거리를 끌어들이기로 결정되면 두레기를 흔들어 들어오라는 신호를 보낸다.
  두레가 없을 경우에는 역시 마을에서 제일 잘 보이는 언덕배기에서 온갖 재주를 보여주면서, 한편으로 곰뱅이쇠 혼자 마을로 들어가 그 마을의 최고 권력자를 찾아 자기들의 놀이를 보아줄 것을 간청한다. 만약 마을에 들어와도 좋다는 허가가 나면 의기양양하게 길 군악을 울리며 마을로 들어선다. 옛 남사당패 연희자 정일파(鄭一波)·남형우(南亨祐)·양도일(梁道一)·최성구(崔聖九) 등의 회고에 따르면 대개의 경우 열에 일곱은 곰뱅이가 트지 않았다(허락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남사당놀이가 벌어지려면 날이 어두워진 다음, 놀이판으로 잡은 넓은 마당에 횃불을 밝힌다. 한편으로 풍물잡이들이 길 군악을 울리며 마을의 크고 작은 골목을 돌면 동네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 행렬을 이루면서 길놀이가 된다. 이때에 놀이판에는 사전에 줄이 매어지고 덜미의 포장과 버나·살판·덧뵈기 등을 연희할 마당 한가운데에 큰 멍석 5∼6장이 깔린다. 여기서 벌이는 남사당놀이 가운데 얼른(요술) 등의 종목은 이미 없어졌고, 남은 종목은 풍물·버나·살판·어름·덧뵈기·덜미의 여섯 종목이다. 채록본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개 두 마당 일곱 거리로서, 즉 박첨지마당[박첨지유람거리·피조리거리·꼭두각시거리·이시미거리], 평안감사마당[매사냥거리·상여거리·절 짓고 허는 거리] 등이다. 꼭두각시놀음은 1964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되었으며, 1988년 남사당놀이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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