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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141년(2011)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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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게시판 : 어떻게 하면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까요?

Q & A 게시판

 

교무부

 

Q 어떻게 하면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까요?


 

A  종단체계의 질서 확립에 대해서는『대순지침』에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다시 숙고한다는 의미에서『대순지침』의 내용을 중심으로 체계 확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체계(體系)의 사전적 의미는“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낱낱의 부분이 짜임새 있
게 조직되어 통일된 전체.”입니다. 질서(秩序)는“혼란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
게 하는 사물의 순서나 차례.”입니다. 그러니 체계 질서라 함은 일정한 원리에 따라 이루어진 조직의 짜임새가 순조롭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경위입니다. 사람도 심신(心身)이 부조화하고, 몸의 유기적인 체계에 이상이 생기면 병이 나듯이 조직의 체계 질서가 확립되지 못하면 그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따라서 조직이 지향하는 목적도 순조롭게 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종단의 체계 - 연원(淵源)과 연운(緣運)체계

 

  종단의 체계는 연원(淵源)에 따른 연운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순진리
회의 연원은 신성ㆍ불ㆍ보살들의 청원과 하소연으로 인세에 강세하시어 천지
공사를 보신 상제님의 계시로 종통을 세우신 도주님으로 연원의 맥이 이어지
고 도주님 화천 당시 유명으로 도전님께 또 연원의 맥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이 연원은 바꿀 수도 고칠 수도 없는 천부적인 종통계승의 맥입니다. 상제님과
도주님, 도전님으로 이어지는 연원체계가 대순진리의 근본입니다.
  모든 도인들은 연원을 따라 입도 후 선도자와 연운(緣運)의 상종관계가 성립
됩니다. 이 연운체계는 종단의 임원체계로 유지되는데 임원체

계는 상임원(선
감ㆍ교감ㆍ보정), 중간임원(차선감ㆍ교령ㆍ정무, 선사ㆍ교정ㆍ정리), 선ㆍ교
무로 구성되어 일반 도인들을 선도ㆍ교화하여 나갑니다.


 

 

체계 질서 확립의 근간 - 신뢰

 

  그러면 이러한 체계 질서 확립의 근간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종단의 화합
과 단결을 확고하게 담보하는 근본요소일까요? 그것은 도인 상호간의 신뢰
입니다. 이것을 도전님께서는“체계의 확립은 본래 믿음에 있으니, 마음속에서
서로의 의심을 풀고 조화를 이루는 데에 있다.”,“ 체계는 도심(道心)으로써 바
로 확립되고 도심은 위아래의 도인들이 서로 믿으며 변하지 않고 신뢰하는 데
에 있음을 모든 도인들은 각별히 유의하기를 바란다.”01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다음은 체계 질서 확립의 근간은‘도인 상호 간의 신뢰’라는 것을 염두해 두
고 각론으로 들어가 체계의 질서는 어떻게 세우고 무엇으로 유지하며, 체계의
질서는 무엇으로 지켜 나가고 어떻게 정립시켜 나가야 하는 지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체계 질서를 세움 - 상호 은의(恩義)

 

  체계의 질서는 상호 은의(恩義)로 바르게 세웁니다. 은의는 감사하고 보답해
야 할 은혜와 의리입니다. 우리 종단의 체계는 진멸지경에 빠진 세계창생들을
광구하시기 위하여 상제님께서 강세하셔서 교운을 펴신 것에서 시원(始原)하
였습니다. 상제님의 덕화를 입을 수 있고 운수ㆍ도통을 받을 수 있게 이끌어주
는 선각과 임원의 은의를 알고 그 은의에 보은하여야 하며 배은망덕이 되어서
는 안 됩니다. 상제님께서“스승은 제자가 없으면 설 곳이 없다”고 하셨으니
임원은 수반이 있어 고마운 것이고, 수반은 도를 알려주고 바르게 이끌어주는
임원이 있어 감사한 것입니다. 임원은 수반을 자모지정(慈母之情)으로 대하고
수반은 선각과 임원을 은사지의(恩師之義)의 심정으로 서로 통하는 것에서 체
계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체계 질서를 유지 - 덕화(德化)

 

  자모지정과 은사지의의 통심정으로 세워진 체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다
름 아닌 상제님의 덕화입니다. 이에 대하여 도전님께서는“덕화는 조직체계를
굳건히 하고 질서를 확보하는 매체가 되므로 덕화 선양에 도인들은 각별히 힘
을 모아야 한다.”,“ 임원과 수반의 상호 질서도 덕화로 이룩되니 성실한 마음으
로써 포덕ㆍ교화하는 것이 종단의 질서유지에 중요함을 모든 도인들은 각별히
유의하라.”02고 하셨습니다.

 

 

 

체계 질서를 지킴 - 예(禮)


  덕화로 유지되는 체계 질서를 도인들 각자가 자각적으로 지켜나가기 위해서
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것은 체계 질서를 무엇으로 지켜나가야 하겠는가의
문제입니다. 체계의 질서는 예(禮)로써 지켜나갑니다. 덕화가 상제님에 의하여
베풀어지는 것이라면 예는 체계 안의 도인들 각자가 자각적으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대순지침』에 잘 밝혀져 있듯이 예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일생동안 움직일
때나, 정지할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起居動靜)를 가리지 않고
항상 정도를 넘는 일이 없이, 공경심으로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여 주는 인도
(人道)를 갖추는 것을 이릅니다. 도덕과 인의(仁義)도 예가 아니면 이루어지
지 않고, 풍속도 예가 아니면 미풍양속이 될 수 없으며, 부자, 형제지간의 인
륜도 예가 아니면 바로 정립될 수 없고, 사제지간에도 예가 아니면 바른 수업
(受業)이 될 수 없고, 군률(軍律)을 세우고 관직에 있어서 법을 행하는 것도
예가 아니면 위엄이 서지 않으며, 조상을 받들고 신명(神明) 앞에 치성을 드
리는 일에도 정성의 예를 갖추어야 하므로 모든 인사도리(人事道理)에 사념
(私念)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공경심을 가져야 합니다.03 사람의 도가 예
를 체로 삼기 때문에 예는 사람과 금수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
래서 세간에는 배은망덕하고 무례한 인간을 금수만도 못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가 너무 형식에 치우쳐 번거로우면 허례허식이 됩니다. 예는 평
범하면서 적중(適中)하여야 위의(威儀)가 서고 질서가 이루어져 화합의 바탕
이 됩니다. 체계 안에서 윗사람은 매사에 예를 갖추어 공정을 기하고 아랫사람
은 직책의 수행에 예법과 도리에 합당케 하여야 합니다.04 또한 예출어정(禮出
於情)이라 하였으니 도인 상호 간에 신뢰와 정이 없이 형식적인 예의만 강조하
기보다는 신뢰와 통심정을 돈독히 하는 기초 위에 적중한 예의를 갖추어 체계
의 질서를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체계 질서를 정립해 나감 - 진리를 바로 알고 가르침

 

  마지막으로 체계의 질서를 정립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진리를 바
로 알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진리를 바로 알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매사에
내 자신이 먼저 성ㆍ경ㆍ신 함으로써 남도 성ㆍ경ㆍ신 할 수 있게 하는 솔선수
범의 입장과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도전님께서는“도
주님께서‘먼저 나의 마음을 참답게 함으로써 남의 마음을 참되게 하고, 먼저
내 몸을 공경함으로써 남도 몸을 공경하게 되며, 먼저 나의 일을 신의로써 하
면 남들이 신의를 본받게 된다(先誠吾心以誠他心先敬吾身以敬他身先信吾
事以信他事).’는 말씀을 각각염념(刻刻念念)하라 하셨으니 잘 기억하여 두
라.”05,“ 남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자기의 직분을 바로 하여 자신부터 바르게 하
는 것이 수신(修身)이다.”06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극상(下克上)이 있다면 배사률에 걸릴 것이고 상기하(上棄下)의 일
이 생기면 자멸이 올 것이니 상호 통심정의 자모지정(慈母之情)으로 모든 도인
들은 심정을 바르게 하라고 하시면서 무자기(無自欺)를 근본으로 하여 허세를
버리는 것이 만복의 근원이 된다07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단체계의 질서 확립은 도인 상호 간의 신뢰를 근간으로 하면서 상
하의 은의로 질서를 세우고, 덕화로 체계의 질서를 유지하며, 예로써 체계의 질
서를 지키고, 진리를 올바로 알고 가르쳐 체계의 질서를 바르게 정립시켜나가
야 합니다.
  수도란 인륜을 바로 행하고 도덕을 밝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
단의 체계 안에서 수도를 하고 있으므로 체계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도를
닦는 것이니 경상애하(敬上愛下)의 융화로 단결하여 수도의 완성을 기하고, 3
대 기본사업과 3대 중요사업을 통하여 종단의 목적인 지상천국을 이루는 일에
성ㆍ경ㆍ신을 다하여 매진하여야 하겠습니다.

 

 

 


01『대순지침』, pp.63~64.
02『대순지침』, pp.65~66.
03『대순지침』, pp.68~69.
04『대순지침』, p.69.
05『대순지침』, p.70.
06『대순지침』, p.64.
07『대순지침』,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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