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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140년(2010)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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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典經』용어 : 『典經』 용어 : 화권 - 휘루참지

『典經』 용어

 

 

글 교무부

 

ㆍ 화권(化權) : 예시 81절/336쪽.

자기의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면서, 강압적이지 않고 조화롭게 중용의 도로써 업무를 처리하고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ㆍ화둔(火遁) : 공사 1장 23절/106쪽. 교운 1장 61절/181쪽. 예시 20절/316쪽.

불을 이용하여 부리는 각종 조화.

『기문둔갑장신법(奇門遁甲藏身法)』에 따르면 금둔(金遁), 목둔(木遁), 수둔(水遁), 화둔(火遁), 토둔(土遁)을 오행둔(五行遁)이라고 한다. 이중 화둔은 불로써 조화를 부리는 것을 말하는데, 화둔주(火遁呪)를 세 차례 읽고 화둔부(火遁符)를 태우면 불이 곧 일어나고, 불을 끄려면 멸화주(滅火呪)를 세 차례 읽고 멸화부(滅火符)를 태우면 된다고 한다. 하지만 상제님께서 사용하신 화둔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주적 차원에서 화기(火氣)를 다루신 것으로 이해된다.

 

 

ㆍ화피초목뢰급만방(化被草木賴及萬方) : 교운 1장 66절/187쪽.

이 말은 『천자문(千字文)』에 나오는 구절로, 덕화(德化)가 초목에 미칠 뿐만 아니라 만방에 이른다는 뜻이다.

 

 

ㆍ환골(換骨) : 교법 3장 42절/258쪽.

흔히 시문(詩文)의 형식을 바꾸어 먼저번 것보다 잘 되게 하거나 사람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한다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지만, 『전경』에서는 뼈를 바꾼다는 의미로 조상을 부정함을 비유하는 말로 쓰였다. 뼈라는 것은 인체의 뼈 말고도 사람의 집안, 근본을 비유적으로 나타낸다. 따라서 환골이라는 것은 자신의 근본, 또는 조상을 부정한다는 뜻이 된다. →‘환부역조’ 참고.

 

 

ㆍ환부역조(換父易祖) : 교법 3장 42절/258쪽.

신분이 미천한 사람들이 집안의 지체를 높이기 위하여 부정한 수단으로 계보를 사서 자기의 조상을 바꾸는 일.

 

 

ㆍ황건역사(黃巾力士) : 공사 3장 23절/141쪽.

황색 두건을 쓴 힘이 센 신장(神將). 신명계에서 죄를 지은 신명들에게 벌을 주거나 지옥으로 보낼 때 호송을 맡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ㆍ황극(皇極) : 공사 2장 20절/123쪽.

국가를 다스리기 위해 정한 대도(大道)로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대중지정(大中至正)의 도(道). 흔히 황(皇)은 대(大)의 뜻이고 극(極)은 중(中)의 뜻이라 하여, 황극대중(皇極大中)이라 표현한다. 이 말은 『서경』 「홍범(洪範)」에 ‘皇極皇建基有極斂時五福用敷錫厥庶民[황극이란 하나의 지대공정(至大公正)한 표준을 세워서 그것으로 오복(五福)을 거두어 골고루 백성들에게 내리는 것이다]’라고 한 데서 비롯된다.

 

 

ㆍ황극수(皇極數) : 교운 1장 54절/178쪽.

상수역학에서 우주변화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64 혹은 384의 수리를 말함. 원래 황극(皇極)이란 임금이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는 바른 법도를 뜻하는 말이었다. 그런데 중국 북송 때의 소강절(邵康節)은 『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를 저술하여 황극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황극경세)를 상수역을 통해 설명하였다. 이 책에 따르면 소강절은 먼저 상수역의 64괘와 384효를 사용하여 원회운세(元會運世)라는 새로운 역법(曆法)를 고안한 뒤에 이것에 따라서 문명이 번영했음을 밝힘으로써, 세상이 다스려지는 시간적 주기 법칙을 말하고 있다. 즉 12진(辰: 시간)이 1일, 30일이 1월, 12월이 1년, 30년이 1세(世), 12세가 1운(運), 30운이 1회(會), 12회가 1원(元)이라고 하여,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걸쳐 성인군자가 출현하거나 뛰어난 임금들에 의해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태평성대, 그리고 세상이 다스려지는 모든 원리가 바로 이 ‘원회운세(元會運世)’라는 주기적인 시간대 안에 구현되고 있음을 주장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주기 법칙의 기초가 되는 것은 곧 상수역의 64괘, 384효인데 여기에서 그 수리인 64 혹은 384를 황극수라고 한다. →‘황극’ 참고.

 

 

ㆍ황극신(皇極神) : 공사 3장 22절/140쪽, 141쪽. 교운 2장 50절/214쪽.

만민(萬民)을 다스리는 제왕의 일을 하는 신명. 황극은 만민의 범칙(範則)으로 삼기 위하여 제왕이 정한 대도(大道)이며,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신명을 황극신(皇極神)이라고 하는 것이다.

 

 

ㆍ황주죽루기(黃州竹樓記) : 권지 1장 28절/273쪽.

중국 북송 때 왕우칭 이 호북성(湖北省)의 황주(黃州)로 좌천되어 그곳 태수로 지내면서, 황주의 죽루(竹樓: 대나무로 지붕을 덮은 누각)에 대해서 쓴 기문(記文). 『고문진보(古文眞寶)』 후집(後集)에 실려 있으며 전문(全文)은 다음과 같다.

黃州竹樓記

黃岡之地 多竹 大者 如椽 / 竹工破之 / 比屋皆然 以其價廉而工省也 / 子城西北隅 雉堞 / 因作小樓二間 與月波樓通 遠呑山光 / 可具狀 / 夏宜急雨 有瀑布聲 冬宜密雪 有碎玉聲 宜鼓琴 琴調和暢 宜圍棋 子聲 丁丁然 宜投壺 矢聲 錚錚然 皆竹樓之所助也. / 公退之暇 消遣世慮 / 江山之外 第見風帆沙鳥 煙雲竹樹而已 / 待其酒力醒 茶煙歇 送夕陽 迎素月 亦謫居之勝槪也 / 彼齊雲落星 止於貯妓女 藏歌舞 非騷人之事 吾所不取.

吾聞竹工云 竹之爲瓦僅十稔 若重覆之 得二十稔 / 噫 吾以至道乙未歲 自翰丙申 移廣陵 丁酉 又入西掖 / 戊戌歲除日 有齊安之命 己亥閏三月 到郡 四年之間 奔走不暇 未知明年 又在何處 豈懼竹樓之易朽乎 / 幸後之人 與我同志 嗣而葺之 庶斯樓之不朽也 / 咸平二年八月十五日 記.

[황주(黃州)의 죽루(竹樓)에 관한 기문.

황강(黃岡: 지금의 호북성 황강현) 지방은 대나무가 많이 나는 곳으로 큰 것은 서까래만 하다. 죽공(竹工)들이 대나무를 쪼개어 그 마디를 긁어내고 기와 대신으로 쓴다. 집집마다 모두 그러하니, 이는 그 값이 싸고 품이 덜 들기 때문이다. 자성(子城: 큰 성에 딸려 있는 작은 성)의 서북쪽 모퉁이는 담장이 허물어지고 잡초가 우거져 황폐해져 있다. 이로 인해 작은 누대(樓臺) 두 칸을 짓고 월파루(月波樓: 왕우칭 자신이 세운 황강성 위쪽의 성루)와 서로 통하게 하였더니, 멀리 산 빛을 삼키고 있는 듯하고 잔잔한 강물을 끌어안은 듯하니 고요하고도 아늑하여 그 경치를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여름에는 소나기가 좋으니 마치 폭포가 떨어지는 소리 같고 겨울에는 함박눈이 좋으니 마치 옥이 부서지는 소리가 나는 듯하다. 거문고 타기에도 더없이 좋으니 그 곡조가 맑고 부드러우며, 시를 읊기에도 좋으니 시운(詩韻)이 맑아 비할 바가 없다. 바둑을 두기에도 좋으니 바둑돌 놓는 소리가 땅땅 울리고, 투호(投壺) 놀이 하기에도 좋으니 화살이 들어가는 소리가 쟁쟁하다. 이것은 모두가 죽루(竹樓)의 도움 때문이다. 업무를 끝내고 한가할 때는 몸에 학창의를 걸치고 머리에는 화양건(華陽巾)을 쓰고 손에는 『주역』 한 권을 들고, 향을 태우며 조용히 앉으면 세상의 걱정을 잊어버리게 된다. 강산의 저편에는 단지 바람을 받은 돛단배와 모래톱에 날아드는 물새와 연기처럼 피어나는 구름과 대나무 숲만이 보일 뿐이다. 술 기운이 가시고 차 끓이는 연기가 사라지기를 기다리며 서산으로 지는 해를 보내고 떠오르는 흰 달을 맞이하니, 또한 귀양살이하는 나에게는 좋은 경치가 되는도다.

저 제운루(齊雲樓: 당나라 조공왕이 오현에 새운 누각)와 낙성루(落星樓: 삼국시대의 손권이 금릉에 세운 누각)가 높기는 높고, 정간루(井幹樓: 한나라 무제가 건장궁에 세운 누각)와 여초루 조조가 세운 누각)가 화려하긴 화려하나, 다만 기녀를 모아두고 노래하고 춤을 추게 하였을 뿐이다. 이것은 시인(詩人)의 할 일이 못되니 나는 이를 취하지 않으리라. 죽공(竹工)에게 들으니 대나무로 기와를 만들면 십 년쯤 가지만, 겹으로 덮으면 이십 년쯤 갈 수 있다고 한다. 아! 나는 지도(至道) 을미년(乙未年, 995년)에 한림원(翰林院)에서 저주로 가게 되었고, 이듬해 병신년(丙申年, 996년)에 광릉(廣陵)으로 옮기고, 그 이듬해 정유년(丁酉年, 997년)에는 다시 중서성(中書省)으로 들어갔다. 무술년(戊戌年, 998년) 섣달 그믐날 제안(齊安)으로 가라는 명이 있어 기해년(己亥年, 999년) 윤삼월(閏三月)에 제안군에 이르니, 이 4년 동안 분주하여 여가가 없었고, 내년에는 또 어느 곳으로 옮겨갈지 알지 못하니, 내 어찌 죽루(竹樓)가 쉽게 썩는 것을 걱정하겠는가! 다행히 후임으로 오는 사람이 나와 뜻이 같다면, 지붕을 수리하여 이 죽루가 썩지 않기를 바란다. 함평(咸平) 2년(999년) 8월 15일에 쓰노라.]

 

 

ㆍ황천신(黃泉神) : 공사 1장 29절/109쪽.

저승에 있는 조상신 중에서 후사가 있어 자손으로부터 제사를 받는 신. 황천은 고대인에 의하여 지하에 있다고 상상되는 세계이다. 사자(死者)들이 산다는 암흑의 타계(他界)로서 구천(九泉)·황토(黃土)·명도(冥途)·저승이라고도 한다. 황천이라 함은 중국 오행(五行)에서 땅 빛을 노랑으로 한 데서 나온 말이다. 즉, ‘지하에 있는 샘’으로 굴식고분[橫穴式古墳]의 구조에서 연상했거나, 아니면 고대의 매장의식(埋葬儀式)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한다.

 

 

ㆍ후천(後天) : 행록 1장 37절/16쪽. 공사 1장 2절/98쪽, 1장 3절/98쪽, 2장 16절/120쪽, 2장 17절/121쪽, 2장 19절/122쪽, 123쪽. 교법 1장 68절/233쪽, 2장 11절/236쪽, 2장 58절/244쪽. 교법 3장 23절/254쪽, 3장 41절/258쪽. 권지 1장 21절/271쪽. 예시 6절/312쪽, 13절/313쪽, 45절/324쪽, 77절/336쪽, 80절/336쪽, 81절/336쪽.

원한에 가득 차서 진멸지경(盡滅地境)에 이르게 된 상극(相克)의 선천세계를 극복하고 더 없는 평화와 풍요를 누리는 상생(相生)의 도화낙원(道化樂園)을 말함. 후천선경(後天仙境).

『주역(周易)』의 건괘(乾卦) 경문(經文)에는 ‘夫大人者 與天地合其德…先天而天下違, 後天而奉天時, 天且不違而 況於人乎(저 대인은 천지와 그 덕을 합하며, …하늘보다 앞서도 하늘이 어기지 못하고, 하늘보다 뒤에 있어도 천시(天時)를 받든다. 하늘도 또한 어기지 못하거늘 하물며 사람이겠느냐?)’라는 구절이 있는데, 후천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유래하였다.

송나라의 소강절은 『주역』에 나오는 선천과 후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선천후천설(先天後天說)을 주창하였는데, 이것은 주로 본체와 현상의 세계를 구별하는 학설이었다. 소옹은 팔괘도(八卦圖)를 이용하여 “복희(伏羲)의 팔괘도는 선천학(先天學)이고 문왕(文王)의 팔괘도는 후천학(後天學)이며, 선천의 학은 심(心)이고 후천의 학은 적(迹)이며 출입(出入)·유무(有無)·생사(生死)의 도(道)이다.”라고 하였다. 후에 화담(花潭)은 “태허(太虛)는 맑고 형체가 없으므로 선천이다”라고 하여 선천을 기(氣)의 본체인 태허(太虛)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일기(一氣)가 음양을 낳고 음양이기(陰陽二氣)가 취산(聚散)과 생극(生剋)의 운동을 하여 일월성신(日月星辰)·수화만물(水火萬物)을 형성하는데 이를 후천이라 하였다.

1860년 상제님께 계시를 받은 최 제우(崔濟愚)는 이런 종래의 선천후천설(先天後天說)과는 다른 새로운 선천, 후천의 개념을 주장하였다. “불교·유교 누천년에 운(運)이 역시 다하였던가?”(교훈가), “…나 역시 40평생 하염없이 지내더니 이제야 이 세상에 홀연히 생각하니 시운이 들렸던가, 만고(萬古)없는 무극대도(無極大道) 이 세상에 창건하니 이도 역시 시운이라.”(권학가)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최제우는 시운에 따라 새로운 무극대도가 출현하는 세상을 후천이라고 부르고, 그 세운(世運)은 5만 년 동안 계속된다고 하였다. →『대순회보』 102호 ‘선천’ 참고.

 

 

ㆍ휘루참지(揮淚斬之) : 권지 2장 38절/289쪽.

눈물을 흘리면서 목을 벰.

『삼국연의(三國演義)』 「제구십육회(第九十六回)」의 공명휘루참마속(孔明揮淚斬馬謖)에서 유래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삼국시대 초엽인 촉(蜀)나라 건흥(建興) 5년(227) 3월, 제갈량(諸葛亮)은 대군을 이끌고 성도(成都)를 출발했다. 곧 한중(漢中: 섬서성 내)을 석권하고 기산(祁山: 감수성 내)으로 진출하여 위(魏)나라를 크게 무찔렀다.

그러자 조조(曹操)가 급파한 위나라의 명장 사마의[司馬懿, 자는 중달(仲達), 179~251]는 20만 대군으로 기산의 산야에 부채꼴[扇形]의 진을 치고 제갈량의 침공군과 대치했다. 이 ‘진’을 깰 제갈량의 계책은 이미 서 있었다. 그러나 상대가 지략이 뛰어난 사마의인만큼 군량 수송로의 가정(街亭: 한중 동쪽)을 수비하는 것이 문제였다. 만약 가정을 잃으면 중원(中原) 진출의 웅대한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그런데 중책을 맡길 만한 장수가 없어 제갈량은 고민했다. 그때 마속(馬謖, 190~228)이 그 중책을 자원하고 나섰다. 그는 제갈량과 문경지교(刎頸之交)를 맺은 명참모 마량(馬良)의 동생으로, 평소 제갈량이 아끼는 재기 발랄한 장수였다. 그러나 노회(老獪)한 사마의와 대결하기에는 아직 어렸다. 제갈량이 주저하자 마속은 거듭 간청했다.

“다년간 병략(兵略)을 익혔는데 어찌 가정 하나 지켜 내지 못하겠습니까? 만약 패하면, 저는 물론 일가권속(一家眷屬)까지 참형을 당해도 결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좋다. 그러나 군율(軍律)에는 두 말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서둘러 가정에 도착한 마속은 지형부터 살펴보았다. 삼면이 절벽을 이룬 산이 있었다. 제갈량의 명령은 그 산기슭의 도로를 사수하라는 것이었으나 마속은 적을 유인해서 역공할 생각으로 산 위에 진을 쳤다. 그러나 위나라 군사는산기슭을 포위한 채 위로 올라오지 않는 바람에 식수가 끊겼다. 마속은 전병력으로 포위망을 돌파하려 했으나 용장인 장합에게 참패하고 말았다.

전군을 한중으로 후퇴시킨 제갈량은 마속에게 중책을 맡겼던 것을 크게 후회했다. 군율을 어긴 그를 참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듬해 5월, 마속이 처형되는 날이 왔다. 때마침 성도에서 연락관으로 와 있던 장완은 ‘마속 같은 유능한 장수를 잃는 것은 나라의 손실’이라고 설득했으나 제갈량은 듣지 않았다.

“마속은 정말 아까운 장수요. 하지만 사사로운 정에 끌리어 군율을 저버리는 것은 마속이 지은 죄보다 더 큰 죄가 되오. 아끼는 사람일수록 가차없이 처단하여 대의(大義)를 바로잡지 않으면 나라의 기강은 무너지는 법이오.”

마속이 형장으로 끌려가자 제갈량은 소맷자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마룻바닥에 엎드려 울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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