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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 대순진리회사회복지재단 노인요양시설 이/용/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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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진리회사회복지재단 노인요양시설
이/용/절/차 안내
◎ 노인요양시설이란 무엇인가요? 65세 이상 치매, 중풍(뇌출혈, 뇌경색)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정한 도움이 필요한 고령자가 입소하여 식사, 요양 및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생활하는 곳입니다. (※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 어떤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나요? 과거에 입소 비용을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2008년 7월 이후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장기요양대상자로 1등급과 2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만 이용 가능합니다. (※ 3등급일 경우 가정환경 등의 이유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자만 입소가 가능합니다.)
◎ 1등급, 2등급 판정이란 것은 무엇인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질병을 가진 분) 중에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6개월 이상을 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을 ‘장기요양대상자’로 결정하고, 심신상태 및 요양필요정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여 각각의 등급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1-3등급)별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요양대상자로 판정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신청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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