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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127년(1997)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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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절후 신명의 생애 : 우세남(虞世南)

寒露절후 관장하는

우세남(虞世南)

 

        

        

  이에 태종이 이르길 진실로 그렇겠소만 내겐 경공과 같은 허물이 없고 다만 열 여덟에 의병을 일으키고 스물 넷에 천하를 평정하였으며 서른이 덜되어 천자의 위(位)에 올랐던 까닭에, 3왕(王)이래로 어지러움을 평정한 군주중에 나만한 사람이 없어 내가 이를 뿌듯해 하고 자랑스럽게 여긴 나머지 천하의 선비들을 가볍게 보게 되었던 것은 사실이오, 상천(上天)이 변고를 보인 것이 이일 때문이오? 진시황(秦始皇)이 6국(六國)을 도륙하고, 수양제(隨煬帝)가 천하의 부귀를 한손에 거머쥐고 있다가 교만때문에 자멸한 것이 사실이라면 내 어찌 그 경계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리오?』라고 하였다.

   고조가 세상을 떠나자 태종이 조서를 내려 묘소의 산릉(山陵)을 한(漢)의 장릉(長陵) 고사(故事)처럼 하고 장례식을 후히 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역사(役事)가 힘들어 지고 사람들이 딸리게 되었다. 이때 세남이 상서(上書)하여 다음과 같이 간(諫言)했다.

  옛날의 제왕들이 장례를 소박하게 한 것은 숭대하고 빛나는 모습으로 그 부모를 영예롭게 하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무덤을 높이 쌓고 그 둔덕을 두터이 하며 진귀한 보배를 사자(死者)와 함께 묻는 것이 돌아가신 분에게 누가 되는 것임을 알아 장례식을 소박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인(聖人)께서 깊이 생각하고 원려(遠慮)하여 장사를 소박하게 지내는 것을 편안히 여기고 이를 장구한 계획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한성제(漢成帝)께서 연(延), 창(昌) 두 릉(陵)을 만들때 유향(劉向)이 상서하여 이르길, 효문제(孝文帝)께서 패릉(覇陵)에 계실 때 슬퍼하며 군신들에게 말하길,아! 북산(北山)의 바위로 곽(槨)을 만들고 비단솜을 채워 넣은 뒤 그 안에 관을 넣어 옻칠을 한다면 어찌 흐트러짐이 있겠느냐!라고 하자 이에 장석지(張釋之)가 대답하길, 마음속에 어떻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계시다면 남산(南山)을 금고(金庫)처럼 하여 관곽을 이루어도 오히려 부족할 것이고, 그런 생각이 없으시다면 석곽(石槨)이 없은들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라 했습니다. 무릇 사람이 죽는 일엔 끝이 없지만 국가(國家)엔 폐흥(廢興)이 있는 법입니다. 효문제가 마침내 깨달아 소박하게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라고 간언하였습니다. 또 한(漢)의 법에는 천자(天子)가 재위하고 천하를 삼분하여 그 공부(貢賦)의 하나를 산릉(山陵)을 조성하는 일에 충당토록 했습니다. 무제(武帝)의 재위기간이 가장 길었는데 자신의 장례에 대한 태도를 볼 것 같으면 관곽(棺槨)안에는 아무것도 넣지 말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곽광(槨光)이란 사람이 그 대원칙에 정신이 팔려 지나치게 사치스럽게 장례를 마쳤습니다. 그 후에 적미적(赤眉賊)들이 장안으로 들어와 무제의 무덤인 무릉(茂陵)을 헐고는 재물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어찌나 사치스럽게 장례를 치렀던지 그러고도 패물들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시키지도 않은 일을 까닭없이 하여 도적들 좋은 일만 시킨 것입니다.

  위문제(魏文帝)가 자기의 무덤인 수릉(壽陵)을 만들 때 마지막 조칙을 내려 이르기를 요(堯)임금을 수릉(壽陵)에 장사지닐 때 산으로 그 능의 형체를 이루고 봉분(封墳)의 나무도 침전(寢殿)도 원읍(園邑)도 없게 했으며, 관곽은 몸 눕힐 정도의 크기로 하도록 하고, 수의(壽衣)도 쉬이 썩을 수 있는 것으로 하도록 시켰다. 나의 이 무덤도 먼 후대의 사람들이 그 장소가 어디쯤인지 알지 못하게 하라. 금ㆍ은ㆍ동ㆍ철은 쓰지 말것이며 모두 와기(瓦器)로 통일시키도록 하라. 난리통 이래 한나라의 능들은 도굴되지 않은 것이 없고 심지어는 옥갑(玉匣), 금루(金縷)가 불에 타기도하고 유골 마저 온전하지 못한 것이 있으니 이 아니 한스러운 일인가! 만일 나의 이 조칙을 어겨 망녕되이 바꾼다면 내가 지하에서 도륙되어 두번씩 죽게 되는 것이다. 불충(不忠)하고 불효(不孝)한 사실을 내 죽은 혼백에게 알게 해 버리면 장차 너희들에게 복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영원한 법도로 삼아 종묘에 간직하라.라고 했습니다. 위문제의 이 법제(法制)는 가히 일의 이치에 통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폐하의 덕엔 요순(堯舜)조차 미치기 어려운데 격을 떨어트려(몸을 구부려) 진(秦)과 한(漢)의 군주(君主)들 처럼 호화롭게 하시려고 하니 신(臣)은 이것이 슬픈 것입니다. 오늘에 무덤의 크기가 그렇게 크다면 그 속에 진귀한 보물을 감추지 않았다고 한들 후세에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신은 어리석게도 능이 산을 몸체로 삼아 봉분을 하지 않는 것이 저절로 높여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세(地勢)를 점쳐 터를 닦고 계시는데 의당 주제(周制)에 의거하여 3인정도의 높이로만 봉분을 만들고, 명기(明器)는 금철을 하나라도 쓰지 말게 하며, 장사일이 끝나면 비석을 새겨 능 옆에 세워두어 대소고하(大小高下)의 규범이 되게 하시는 한편 종묘에도 이를 간직해 두도록 해 자손만세토록 법식으로 따르게 하는 것이 어찌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상서를 하였음에도 통보가 없었다. 이에 다시 소문(疏文)을 올려 이르길, 한(漢)의 초기에 능묘(陵墓)를 만드는 데에는 짧은 것은 10여년, 긴 것은 50여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몇 개월의 기한으로 수 십년의 일거리를 부과하시니 인력(人力)에 있어 어찌 수고로움이 없겠습니까? 한(漢) 때는 대군(大郡)으로 호수(戶數)가 50만에 이르렀지만, 지금의 사람수가 그때에 미치지도 못하고 있는데 공역(功役)을 똑같이 하신다니 신은 의아할 따름입니다.라고 하였다. 이때 의관(議官)들이 위문제의 유조(遺詔)를 받드는 것이 상당히 합당한 것이라고 말하여 애초의 계획에서 조금씩 줄여가게 되었다.

  태종이 일찌기 궁체시(宮體詩)를 지어 세남과 화답했는데 세남이 이르길, 폐하의 시는 진실로 공려(工麗)하나 그 체(體)가 아정(雅正)하지 않은 듯합니다. 폐하께서 좋아 하시는 바이니 아래엔 반드시 더 심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신이 두려운 것은 이 시가 받들어 행해져 천하를 쓸어 버리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태종이 말하길, 짐이 경(卿)을 시험해 본 것뿐이오.라고 하고는 비단 50필을 하사하셨다.

  일찌기 태종이 세남에게 명을 내려 병풍에다 열녀전(烈女傳)을 쓰게 하였다. 그 당시에 저본(著本)이 없어 세남은 암송하여 썼는데 한 글자의 오류도 없었다. 태종이 늘 그의 오절(五絶 : 다섯가지의 뛰어난 점)을 칭찬했으니 그 오절이란 첫째가 덕행(德行), 둘째가 충직(忠直), 셋째가 박학(博學), 넷째가 문사(文詞), 다섯째가 서한(書翰)이었다.

  세남은 서예를 승려 지영(智永)에게서 처음 배웠는데 그의 서법(書法)을 연마하여 마침내 세상에서 존경받는 바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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