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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138년(2008)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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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소식 : 재단법인 건물명도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

재단법인 건물명도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

 

 

1. 2008. 12. 11. 대법원 판결

  대법원 제3부는 지난 12월 11일 재단법인 대순진리회 건물명도*소송(2006다57131 건물명도)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주문에 의하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라고 되어 있다.

 


2. 대법원 판결문 주요내용

가. 안담이 비록 최연장자라서 이사장 직무대리의 역할을 수행한다 할지라도, 안담 역시 임기가 만료된 이사로서 재단법인의 이사장 직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할 수는 없고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나. 현재 종단은 적법하고 정통성 있는 종단의 대표자가 존재하지 않고 이유종측과 여주본부도장측이 서로 종단의 정통성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각각 종단의 도헌에 정해진 기관과 조직을 정비하고 자신들을 지지하는 신도들로부터 성금을 받고 있는 등 종단의 내부 분쟁으로 인하여 파를 나누어 대립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안담이 종단 내 상당수 신도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피고(여주본부도장)들을 상대로 하여, 그들이 신도들과 함께 점유하고 있는 여주본부도장의 명도를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다. 재단법인의 정관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기타 재단법인의 주요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단법인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된 안담이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은 채 피고들을 상대로 그 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 원심(고등법원)은 이 사건 소를 단순히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로 단정한 나머지, 이사회 결의가 없더라도 임기 만료된 이사 안담에게 이 사건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위법이라 할 것이다.

 


3. 결론

  즉, 재단법인 정관상 이사회 결의사항에 대한 해석과 임기 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서 피고들의 상고 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한 부분에 이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나머지 상고 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한다.

 

 

 


* 명도(明渡) : 건물·토지·선박 따위를 남에게 넘겨주거나 맡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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