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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140년(2010)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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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典經』용어 : 전경용어 : 융희 ~ 장방

『典經』 용어

 

 

  글 교무부

ㆍ융희(隆熙) : 행록 5장 35절/93쪽.

1907년부터 사용된 대한제국의 마지막 연호.

일본에 의해 강제로 고종(高宗, 1852~1919)이 황제를 양위하여 1907년 8월 순종(純宗, 1874~1926)이 즉위하면서 연호를 광무(光武)에서 융희로 바꾸어 1910년 국권상실 때까지 4년간 쓰였다.

 

 

ㆍ음덕(陰德) : 교법 2장 18절/237쪽.

남에게 알려지지 아니하게 행하는 덕행.

 

 

ㆍ음조(音調) : 공사 3장 22절/140쪽.

소리의 높낮이와 강약, 빠르고 느린 것 따위의 정도.

 

 

ㆍ음풍(陰風) : 행록 3장 36절/43쪽.

흐린 날씨에 음산하고 싸늘하게 부는 바람.

 

 

ㆍ음해(陰害) : 교운 1장 40절/172쪽. 교법 3장 15절/249쪽.

몸을 드러내지 아니한 채 음흉한 방법으로 남에게 해를 가함.

 

 

ㆍ음호(陰護) : 행록 4장 40절/73쪽.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는 보호.

 

 

ㆍ의약복서 종수지문(醫藥卜筮 種樹之文) : 공사 3장 17절/137쪽.

의술과 약, 점술, 그리고 나무종류와 가꾸는 법에 관한 책.

시황제(기원전259~기원전210)가 책을 불태우고 학자들을 생매장했던 분서갱유(焚書坑儒) 사건에서 나온 말이다. 시황제의 천하 통일을 경축하는 잔치가 열리던 날, 순우월(淳于越)이 옛것을 찬미하고 현재를 풍자하며 비하하는 발언을 하자 승상인 이사는 옛것을 빙자하여 현세를 비판하고 인심을 교란시키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진나라 역사 이외의 다른 서적은 불살라 없애자고 주장하였다. 시황제는 이를 받아들여 많은 서적을 불살라 버리고, 다만 의약(醫藥), 복서, 종수(種樹)에 관한 서적만 남기도록 하였다.

 

 

ㆍ의유궐문(疑有闕文) : 교운 1장 44절/173쪽.

빠진 글이 있는 듯함.

 

 

ㆍ의표(儀表) : 행록 3장 37절/44쪽.

몸을 가지는 태도. 또는 차린 모습.

 

 

ㆍ의혈(蟻穴) : 권지 1장 30절/274쪽.

개미가 뚫은 굴. 개미집.

 

 

ㆍ이십사(二十四) 방위 : 공사 2장 2절/113쪽. 교운 1장 62절/181쪽, 2장 28절/199쪽. 예시 50절/326쪽.

주역의 8괘(八卦)와 10간(十干), 십이지(十二支)를 사용해 원을 15°씩 나누어 방위를 표시한 것.

남동에 손(巽), 남서에 곤(坤), 북서에 건(乾), 북동에 간(艮)을 배치해 8괘 중 4괘를 사용하고, 12지는 자(子)를 정(正)북에 두고 왼쪽으로 돌면서 30°간격으로 순서대로 배치하며, 10간은 중앙을 나타내는 무기(戊己)를 제외하고 8개를 각각 오행으로 나누어 오행에 해당하는 방향에 배치하여 모두 24개의 방위를 이루었다.

24개의 방위명은 각각 자방, 계방, 축방, 간방, 인방, 갑방, 묘방, 을방, 진방, 손방, 사방, 병방, 오방, 정방, 미방, 곤방, 신방, 경방, 유방, 신방, 술방, 건방, 해방, 임방이다.

 

 

ㆍ이십사장(二十四將): 공사 3장 28절/143쪽. 예시 38절/321쪽, 66절/332쪽.

당(唐) 태종(太宗, 626~649 재위)을 도와 천하를 안정시킨 24명의 장수들로서 24절기를 각각 담당하는 신명들.

당 태종은 정관(貞觀) 17년(643)에 나라에 공로가 많은 신하 24명의 초상을 그려 능연각(凌煙閣 : 지금의 섬서성 장안현에 있던 전각)에 걸어 놓았는데, 24장은 이들을 말한다. 그 이름은 장손무기(長孫無忌), 효공(孝恭), 두여회(杜如晦),위징(魏徵),방현령(房玄齡),고사렴(高士廉),울지경덕(尉遲敬德),이정(李靖),소우(蕭瑀),단지현(段志玄),유홍기(劉弘基),굴돌통(屈突通),은개산(殷開山),시소(柴紹),장손순덕(長孫順德),장양(張亮),후군집(候君集),장공근(張公謹),정지절(程知節),우세남(虞世南),유정회(劉政會),당검(唐儉),이세적(李世勣),진숙보(秦叔寶)이다.

 

 

 

ㆍ이십팔장(二十八將) : 행록 2장 10절/20쪽. 공사 3장 28절/14쪽. 예시 38절/321쪽.

후한(後漢, 25~220)의 광무제(기원전4~57, 재위 25~57)를 도와 천하를 안정시킨 28명의 장수들로서 이십팔수(二十八宿)를 각각 담당하는 신명들.

남궁운대(南宮雲臺)라는 누각에 초상으로 모셔져 있었던 28장은 등우(鄧禹), 마성(馬成), 오한(吳漢), 왕양(王梁), 가복(賈復), 진준(陳俊), 경감(耿), 두무(杜茂), 구순(寇恂), 부준(傅俊), 잠팽(岑彭), 견담(堅), 풍이(馮異), 왕패(王覇), 주우(朱祐), 임광(任光), 좨준(祭遵), 이충(李忠), 경단(景丹), 만수(萬修), 합연(蓋延), 비융(邳肜), 요기(期), 유식(劉植), 경순(耿純), 장궁(臧宮), 마무(馬武), 유융(劉隆)이다.

 

 

 

ㆍ이적(夷狄) : 공사 3장 18절/138쪽.

예전 두만강 일대의 만주지방에 살던 여진족을 멸시하여 이르던 말.

여진족은 만주 동부지역에 거주하던 숙신(肅愼)·읍루(累)계 민족이다. 그들은 수렵·어로를 주된 생업으로 하던 부족이었는데 그 일부가 12세기에 화북(華北)으로 진출하여 금(金)왕조를 세웠으나, 대부분은 만주에 잔류하며 정착농업을 영위하였다. 이들은 명의 간접통치를 받아왔는데 임진왜란(1592~1598)을 전후로 명의 통제력이 느슨해진 틈을 타서 누르하치[太祖]가 여진의 여러 부족을 통일하여 후금(後金)을 세웠다. 그 후 국호를 청(淸)으로 고친 태종(太宗)은 명나라 내부에서 일어난 농민반란으로 명나라가 멸망하자 이를 진압하기 위해 중국으로 들어가 여러 세력들을 평정하면서 실질적인 중국의 지배자가 되었다.

 

 

ㆍ이종매(姨從妹) : 교운 1장 26절/167쪽.

이종사촌 누이동생.

 

 

ㆍ이질(痢疾) : 제생 37절/307쪽.

장염과 복통, 때때로 피와 점액이 섞인 설사 등을 특징으로 하는 감염성 질병.

이질은 원인에 따라 세균성 이질과 아메바성 이질의 2가지가 있다. 세균성 이질은 시겔라속(shigella)에 포함되는 간균이 일으키는데, 증상은 가볍게 끝나는 경우부터 갑자기 진전되어 탈수와 세균독소에 의한 중독으로 죽음에 이르는 심한 경우까지 있다. 1~6일의 잠복기 후에 갑자기 열이 나고 피가 섞인 묽은 변을 자주 배설한다. 다량의 체액 손실로 탈수 증상이 두드러진다. 아메바성 이질은 아메바 기생충(entamoeba histolytica)에 의한 대장 감염증을 말하는데 증상은 대장 점막에 특유한 궤양이 생기고 피가 섞여 나오는 설사가 며칠 동안 계속된다. 세균성 이질과 아메바성 이질은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을 먹어서 전염되는데, 흔히 감염된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다루는 경우에 전염된다.

 

 

ㆍ익자삼우(益者三友) : 교운 1장 66절/182쪽.

사귀면 자신에게 유익한 세 부류의 벗.

이 말은 『논어(論語)』 「계씨(季氏)」편에 나오는 것인데 공자(孔子)는 유익한 벗을 정직하고, 어질고, 박학다식한 사람으로 규정하였다. 孔子曰 益者三友, 損者三友. 友直, 友諒, 友多聞, 益矣. 友便, 友善柔, 友便, 損矣.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유익한 벗이 셋 있고, 해로운 벗이 셋 있느니라. 정직한 사람을 벗으로 사귀고, 어진 사람을 벗으로 사귀며, 박학다식한 사람을 벗으로 사귀면 유익하니라. 편벽된 사람을 벗으로 사귀고, 우유부단한 사람을 벗으로 사귀며, 아첨하는 사람을 벗으로 사귀면 해로우니라.”

 

 

ㆍ인경: 공사 2장 2절/113쪽, 2장 3절/114쪽.

조선시대에 통행금지를 알리기 위하여 밤마다 치던 종.

서울의 보신각 종이 여기에 속한다. 표기는 ‘인정(人定)’으로 했으나 ‘인경’으로 발음했다. 인경의 타종 시간은 일출 일몰의 시차 관계로 계절에 따라 달랐으나 대개 밤 10시가 되면 지금의 종로 네거리에 있는 종루에서 28번의 종을 울려 사대문의 문을 닫고 외부와의 통행을 막는 한편 성내에서는 고관대작에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통행이 금지되었다. 그러다가 새벽 4시경이 되면 33번의 종을 쳐서 통금을 해제하고 4대문을 열었는데, 이것을 파루(罷漏)라고 하였다. 이 제도가 언제부터 실시된 것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태조가 한양에 도읍하고 도성(都城) 구축이 완료된 후부터로 추정된다. 한편 28번의 종을 울리는 것은 우주의 일월성신(日月星辰) 28수(宿)에 고하여 밤 사이의 안녕을 기원하는 것이고, 파루에 33번의 종을 울리는 것은 제석천이 이끄는 하늘의 33천(天)에 고하여 그날 하루의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것이라고 한다.

 

 

ㆍ인곽(人槨) : 행록 3장 59절/53쪽.

사람들이 관(棺)의 형태로 둘러서는 것.

 

 

ㆍ 인단(人丹) : 교법 2장 31절/239쪽.

사람의 진실하고 정성스러운 심성(心性).

단(丹)에는 ‘성심(誠心)’이라는 뜻이 있다.

 

 

ㆍ인당(印堂) : 행록 2장 20절/24쪽. 공사 3장 7절/132쪽.

관상에서 양쪽 눈썹 사이를 이르는 말.

 

 

ㆍ인망(人望) : 교법 1장 25절/225쪽, 1장 26절/226쪽.

세상 사람이 우러러 칭찬하고 따르는 덕망.

 

 

ㆍ인숙무죄(人孰無罪) : 교운 2장 15절/194쪽.

‘사람이면 누가 죄가 없으리오’라는 의미로 사람에겐 누구나 죄가 있다는 뜻.

 

 

ㆍ인습(因襲) : 교법 1장 9절/222쪽.

이전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습관.

 

 

ㆍ인욕(人慾)의 사(私) : 행록 2장 17절/23쪽.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되는 사사로움.

 

 

ㆍ인패(印牌) : 교운 2장 55절/215쪽.

어떤 도장이 찍혀 있는 표찰.

 

 

ㆍ일광단(日光緞) : 행록 3장 53절/51쪽.

해나 햇빛 무늬를 수놓은 비단.

달이나 달빛 무늬를 수놓은 비단은 월광단(月光緞)이라고 한다.

 

 

ㆍ일로전쟁(日露戰爭) : 예시 23절/317쪽.

1904년~1905년에 만주와 한국의 배타적인 지배권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일본이 벌인 제국주의 전쟁. = 러일전쟁.

 

 

ㆍ일방촌 : 공사 2장 13절/118쪽.

한 치 사방의 면적. 가로 세로 약 3cm이고 넓이로는 9cm2에 해당한다.

 

 

ㆍ일신(一身) : 교법 3장 47절/261쪽.

자기 한 몸.

 

 

ㆍ일용백물(日用百物) : 공사 1장 11절/100쪽.

날마다 쓰는 온갖 물건.

 

 

ㆍ일호(一毫) : 행록 3장 61절/54쪽.

한 가닥의 털이라는 뜻으로, 극히 작은 정도를 이르는 말.

 

 

ㆍ입경(入京) : 공사 1장 17절/104쪽.

서울에 들어감.

 

 

ㆍ입극(立極) : 교운 2장 26절/198쪽. 교법 3장 26절/255쪽.

임금의 자리에 오름.

 

 

ㆍ입신(立身) : 예시 55절/328쪽.

세상에서 떳떳한 자리를 차지하고 지위를 확고하게 세움.

 

 

ㆍ입적(入寂) : 행록 2장 13절/21쪽.

불교에서 승려(僧侶)의 죽음을 경칭(敬稱)하여 이르는 말.

 

 

ㆍ자고(鷓鴣) : 권지 2장 27절/284쪽.

꿩과의 새.

메추라기와 비슷하며 날개는 누런빛을 띤 녹색이고 등, 배, 꽁무니는 누런 갈색이다. 목에서 눈에 걸쳐 까만 고리가 둘려 있으며, 부리와 다리는 붉다. 한국, 중국, 유럽 동부 등지에 분포한다. ≒ 자고새.

 

 

ㆍ자아유지(自我由之) : 교법 3장 29절/256쪽.

자신으로부터 비롯됨.

 

 

ㆍ자양(滋養) : 교운 2장 55절/216쪽.

양육함. 영양분이 되게 함.

 

 

ㆍ자질(子姪) : 행록 1장 17절/6쪽.

아들과 조카.

 

 

ㆍ자함(字銜) : 행록 1장 5절/2쪽. 교운 2장 1절/190쪽, 2장 2절/190쪽.

‘자(字)’를 높여 이르는 말.

‘자’는 주로 남자가 성인이 되었을 때 붙이는 이름으로 본명(本名)이 아닌 부명(副名)이다. 옛날에는 본명을 소중히 여겨 함부로 부르지 않던 관습이 있었으므로, 흔히 장가를 든 뒤에는 본명 대신에 ‘자(字)’를 지어 불렀던 것이다.

 

 

ㆍ작배(作配) : 행록 3장 36절/43쪽.

남녀가 서로 짝을 지음. 또는 배필을 정함.

 

 

ㆍ잠심(心) : 교법 3장 47절/260쪽.

마음을 가라앉히어 깊이 생각함.

 

 

ㆍ장문(將門) : 권지 2장 33절/287쪽.

장수(將帥)가 지키는 문, 혹은 장수가 드나드는 문.

장문(將門)의 문(門)은 본래 집안을 나타내는 개념이나, 여기서는 글자 그대로 ‘문’이라는 의미로 봐야 할 듯하다.

 

 

ㆍ장방(長房) : 행록 3장 2절/27쪽, 3장 3절/28쪽.

조선시대 각 관아에서 서리(書吏)가 집무하거나 거처하던 방.

 

 

 

 

※ 참고문헌은 매호마다 출처가 반복되어 기재될 수 있는 관계로 연재가 끝난 후 실을 예정입니다. 혹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교무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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