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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 대순진리회 대표자지위확인소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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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 대순진리회 대표자지위확인소송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 (2006.1.12) -

  지난 2005.2.12.대법원에서의 판결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의 2002.12.13 판결내용이 파기환송되어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심사한 판결이 2006.1.12에 있었다. 판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판결에서도 대법원에서 판결한 바와 같이 이유종과 경석규 모두 종단의 종무원장으로 종단 대표자 직무를 대리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다음은 판결문에서 발췌한 주요내용이다.

가. 이유종이 종무원장으로 임명되었는지 여부


  도전 박한경은 1995. 8. 15.경 이유종을 여주본부도장의 관리책임자인 원장으로 임명하였을 뿐 종무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아니므로, 이유종이 여주본부도장의 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종단의 성금을 관리하는 등 종무원장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거나 도전 박한경의 사망 이후에 종단의 대표자로 행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도전 박한경이 이유종을 종단의 종무원장으로 임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경석규가 종무원장에서 해임되었는지 여부


  1995.8.15.경 종단의 조직개편에 맞추어 경석규에 대하여 ‘나이가 많으니 자유롭게 놔두고 들던 날던 상관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종단의 종무원장직에서 해임한다는 의사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과 당시 도전 박한경은 나이 및 건강상태에 비추어 후임 도전을 곧 지명하여야 할 형편이었음에도 경석규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은 후임 도전으로 지명할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보이므로, 도전 박한경은 1995. 8. 15.경 경석규를 종단의 종무원장에서 해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경석규에 대한 해임의 묵시적 철회 여부

  경석규가 도전 박한경으로부터 해임당한 직후에 말복치성과 추석치성시 도전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사를 본 사실과 각 도장과 동두천병원을 방문하여 교화하거나 둘러보는 등 대외행사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경석규가 위 치성시 도전의 지시로 집사를 보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도전 박한경이 사실상 종무원 업무 전반을 직접 관장하였으므로, 위의 정황만 가지고는 도전 박한경이 경석규에 대한 해임을 명시적으로 발표한지 겨우 이틀 내지 1개월 이내에 해임을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경석규에게 후임 종무원장이 선임될 때가지 종단을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종단의 최고규범인 도헌에 도전 유고시에는 종무원장, 중앙종의회의장의 순으로 도전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도전 박한경이 1995.8.15.경 경석규를 종무원장에서 해임한 때부터는 종무원장이 없더라도 도전 박한경이 사망한 때부터는 직무대리의 순서에 따라 중앙종의회의장이 종단을 대표한다 할 것이어서, 종무원장에서 해임된 경석규가 종단의 도헌 상 후임 종무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원고 종단을 대표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경석규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이유종이 종단 대표자 종무원장의 직무대행자인지 여부


  이유종이 여주본부도장의 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도전 박한경의 지시에 따라 종단의 성금을 관리하는 등 종무원장의 임무 중 일부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무원장이 임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종무원장의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유종이 수행한 업무가 종무원장의 직무범위와 일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유종은 종무원장 직무대행자로 볼 수 없다.



 결  론
 


  이상과 같이 이번 서울고등법원 제17부에서 판결한 내용에서는, 대법원에서 앞서 판단한 이유종이 종단의 대표자 직무를 대리할 권한이 없다라는 판결과 경석규 또한 종무원장직에서 도전님으로부터 해임되었다고 판단한 것에 더하여, 경석규의 종무원장직 해임을 도전님께서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유종 역시 부득이하게 종무원장의 일부 임무를 수행한 것만으로는 종단 대표자 종무원장의 직무대행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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