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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말씀
도법(道法)에 따른 바른 수도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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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법(道法)에 따른 바른 수도생활

 

  대순진리회가 창설된 지 37년째 되는 을유(乙酉)년의 여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수도인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도전님께서 영도하셨던 불과 30년에 조금 못 미치는 짧은 기간 동안 종단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도전님께서 화천하신 후 도법을 부정하면서 종통계승을 주장하는 난동자들에 의해 종단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일부 수도인들은 도전님께서 금지하신 공공장소에서의 포덕 행위, 무리한 성금 강요, 학업 중단 등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도법에 어긋나는 몰지각한 행동을 일으켜 종단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이러한 덕화 손상 행위는 최근까지 간헐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반사회적이면서 도법에 어긋나는 일부 수도인들의 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원에서는 이미 2001년 도전님의 훈시에 근거하여 민원처리규정을 제정하였고, 이 규정 준수를 위해 전 상급임원의 서약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도법의 존엄한 바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수도인들이 있는 것 같아 매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2005년 3월 한국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은 함께 모여 투명사회를 위한 협약을 만들고 이에 서명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3부 요인 그리고 여야와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10위권에 머무는 선진국가로서의 위상을 차지하지만 부패부분에서는 세계 50위권에 머무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여 국가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고, 이러한 결과는 더 나아가 국가의 존망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국가사회지도층의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 지도층의 도덕성 회복이 그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도 있는 현재의 현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종단의 미래 역시 종단의 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상급임원 이하 모든 성직자들이 도법에 따른 수도생활을 통해 인간 본연의 양심을 회복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진실로 도전님의 훈시(大巡指針)에 따른 수도생활을 더욱 철저히 실천해야 할 것이며, 도전님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2001년 제정된 민원처리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종단은 사회의 귀감이 되는 종교단체로서의 건전성을 공인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우리 종단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수도인 여러분.

  종단의 사법부라 할 수 있는 감사원의 책임자로서 수도인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먼저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를 도전님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저의 당부를 끝맺고자 합니다.

  첫째, 가정이 화목하여야 합니다. 가정이란 부모, 자식, 형제, 부부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가장 작은 사회 집단으로, 가족을 이루는 구성원이 화합하여 사회와 국가의 안녕질서를 이루는 초석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화합하려는 의사 없이 일방적인 주장과 행위를 하는 수도인으로 말미암아 한 가정이 불화에 휩싸여 덕화에 손상이 미치게 된다면 임원들은 해당 도인에게 곧 바로 수도생활의 중지를 단호히 권고하고 본인으로 하여금 가정화목을 기하도록 설득하여 수도정의(修道正義)의 참 뜻을 깨닫게 하여 화목 속에서 안심하고 수도하여야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둘째, 성금은 자진(自進)이라야 합니다. 성금이란 자기의 진실한 참 뜻으로 목적한 소원성취를 위하여 즐겁게 헌납하는 정성의 표시입니다. 따라서 남의 간여를 받을 바가 아니요 다소(多少)나 유무(有無)가 다 자진의 성의에 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요가 있다면 이것은 남의 정성을 내가 주관함이니 분수에 어그러진 처사는 신도(神道)에서 용납되지 않으므로 자진에 맡겨야 합니다.

  셋째, 솔선수범하여 도인뿐만 아니라 외인들로부터도 존경받는 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대순진리회는 상제님을 받들어 소원목적을 달성코자 신앙하는 수도처이니 가정수도에서부터 일동(一動) 일정(一靜)을 법례에 합당케 하고 무자기를 근본으로 비리괴려를 엄금하고 덕화 포덕에 힘써 외인(外人)들의 시시비비를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처사에 일일 삼성(一日 三省)으로 도인들의 모범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오늘날 인터넷 등 정보 통신기술로 인해 우리 수도인들의 사소한 언행까지도 실시간으로 사회에 전파되고 있기에 우리는 과거와는 다른 사회 현실을 인식하고 덕화손상 방지와 덕화선양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넷째, 선정부, 교정부, 정원의 바른 역할 수행으로 도법질서를 확립하고 종단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우리 종단은 도헌 및 지침에 종단의 방면 체계를 선정부, 교정부, 정원으로 3원화해 놓았으며 교직자라면 누구든지 이 3부에 소속되어 그 해당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정부에 속한 교직자들은 주로 선감의 통솔아래 덕화선양의 포덕업무에 충실을 기해야 하며, 교정부에 속한 교직자라면 주로 교감의 통솔아래 수도인의 교화에 힘쓰면서 방면의 포덕, 교화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요인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또한 정원에 속한 교직자들은 선정부, 교정부의 포덕, 교화업무에서 생길 수 있는 탈법요소를 지적하여 시정시키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도법의 준수와 함께 국법을 준수하고 사회도덕을 준행하여 국리민복에 기여해야합니다. 국가의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개인이 누려야 할 자유의 하나로 규정하여 우리 수도인들이 종교적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수도 생활은 가정화목을 이루고 이웃과 더불어 화합하며, 나아가 사회를 화평하게 하는 보편적 진리를 실천함으로써 국리민복에 기여하는데 그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국법과 사회도덕에 반하는 행위는 결국 우리 종단을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인식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상제님의 덕화선양을 위해 애쓰시는 수도인 여러분들의 앞날에 다시 한 번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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