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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건물명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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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건물명도청구 소송


  이유종은 종단 대순진리회 종무원장이라고 주장하며, 여주본부도장에 대하여 만 5년여 동안 재판을 계속 진행해 오다가, 이번 대법원 판결(2005.2)에서 종무원장이 아니라고 판명되자, 이제는 수하인 안담이 ‘재단법인 대순진리회’의 이사장 직무대리인 점을 내세워 종단의 토지, 건물이 재단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빌미삼아 우리 여주본부도장측 지도부 13인에 대하여 건물을 명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에서는 지난 6월24일 이러한 이유종측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한 판결문의 중요부분은 다음과 같다.


■ 사건번호 : 2004가합11573

■ 원      고 : 재단법인 대순진리회 이사장 직무대리 안담

■ 피      고 : 류기찬 外 13人

■ 판      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2005.6.2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판결문 주요 내용 


    ▶ 인정되는 사실 ◀


가. 재단법인 대순진리회(이하‘재단법인’)는 종단 대순진리회(이하‘종단’) 재산의 유지관리를 목

     적으로 설립되었고, 종단은 신도 개인이나 종단의 명의로 관리되어 오던 도장 및 각 방면의

     회관, 차량 등을 재단법인의 설립 후에 재단법인에 출연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관

     리하여 온 사실


나. 재단법인은 1982.12. 설립된 이래 단 한 번도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고, 임원 및 직원의

     임명 및 해임은 도전 박한경에 의해 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도전의 사망 후 현재는 모든 이

     사들의 임기가 만료된 사실


다. 재단법인의 업무는 재단법인의 기관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모두 도전의 지시

     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이사장이었던 피고 정대진이 도전의 지시없이 단독으로 결정하여

     진행한 업무는 없었던 사실


라. 재단법인의 사무실은 서울 중곡동에 소재한 것으로 등기,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 재단법인

     의 유일한 직원인 사무국장 안담 및 직원인 임성신은 여주본부도장 내 종무원의 1층 사무실을

     도전, 종단의 총무부, 수도부와 함께 사용한 사실


마. 위 안담과 임성신은 이사장과 이사들의 도장을 보관하면서 도전의 지시를 받은 이사장의 지

     시에 따라 그에 필요한 이사회회의록 등 각종 서류를 형식적으로 만들어 주무관청에 보고하

     는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한 사실


바. 재단법인은 자체적인 재정수입원이 없이 오로지 종단으로부터의 자금전출에 의해 모든 비용

     을 감당하였고, 사무국장 안담과 직원 임성신의 급여도 종단의 총무부에서 지급된 사실


사. 종단의 방면이었다가 종단으로부터 징계를 받거나 스스로 독립하여 나간 용암방면과 상도방

     면은 그 소유의 회관, 회실, 차량 일부가 재단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종단으로부터 독립

     한 후에도 각 방면에서 이를 사용하고 있고, 이에 대해 재단법인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사실

 
 


    ▶ 판단 ◀


가. 종단의 창시자인 도전 박한경이 후임 도전을 지명하지 아니한 채 별세하였고, 도헌상 도전을

     새로 선출하는 절차는 없으며, 종단의 대표자로 자처하면서 신도들을 대립하게 한 이유종과

     경석규에 대하여 대법원이 종단의 대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적법하고 정통성 있는 종단 대표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나. 이 사건 각 건물 등의 종교시설은, 종단이 이를 관리하기 위해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그 소유

     명의를 재단법인으로 하였지만, 도전 박한경의 지시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임원들과 신도

     들에 의하여 종단을 운영하고 종교행사를 하는데 사용되어 왔던 점


다. 재단법인은 이 사건 각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도전 박한경의 생존시 위에

     서 본 바와 같이 실질적 권한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였으며, 그의 사후에는 이사 전원의 임기

     가 만료되었으나 후임 이사가 선출되지 아니함으로써, 이유종을 지지하는 안담이 이사장직무

     대행자이기는 하나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


라. 종단의 신도들이 파를 나누어 대립하고 있으나 아직‘분열’상태로는 나아가지 않았으므로 피

     고들(류기찬 外 13人)도 신도의 자격으로 종교활동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할

     권한이 있는 점

 
 


    ▶ 결론 ◀

이를 종합하여 보면, 종교재산을 법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재단법인 대순진리회)가 종단의 신도로서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피고(류기찬 外 13人)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여주본부도장)에서 퇴거하고 이를 원고(재단법인 대순진리회)에게 인도할 것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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