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별 보기
   daesoon.org  
대순147년(2017) 7월

이전호 다음호

 

도전님 훈시 종단소식 학술대회소식 학술대회 참관기 청계탑 전경 지명 답사기 전경 성구 대순청소년 여름캠프 공고 대원종 포토에세이 전경 속 역사인물 대학생 종교문화답사 공고 만화 정심원 대순문예 대순문예전 홍보 대순광장 독자기고 내가 읽은 책 퀴즈 및 퀴즈 정답자 알립니다

대원종 : 일제의 민족종교에 대한 종교정책

일제의 민족종교에 대한 종교정책
 
 
연구위원 최정락
 
▲ 경복궁 근정전 앞을 가로막고 있던 일제의 총독부 건물, 지금은 폭파 철거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일제는 조선을 침략할 때 정신적인 영역을 지배하기 위하여 종교정책을 추진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시기에 따라 다양한 종교정책을 썼지만, 기본적으로 종교를 규제하려는 점에서는 일관성을 가졌다. 종교가 정신적 지배에 있어 유용하기보다는 저해요인이 더 많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1841∼1909)는 1906년 11월 17일 ‘종교의 선포에 관한 규칙’01을 공포하여 종교를 통제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02 이후 통감부의 종교정책은 1910년 조선을 강점한 후 총독부의 무단통치로 회유정책보다는 통제정책으로 전환하였다. 특히 민족종교에 대해서는 공인종교로 인정하지 않고 유사종교(類似宗敎)라 하여 「포교규칙(布敎規則)」을 적용해 규제하였다.03
  도주님께서는 1925년 4월 전북 구태인 도창현에 무극도를 창도하시고, 1941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제의 종교단체 해산령에 의하여 종교활동을 중단하시게 된다.04 여기서는 종교단체 해산령의 배경이 되는 일제의 민족종교에 대한 종교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유사종교(類似宗敎)의 기원과 개념
  일본과 조선에서 경찰 당국의 단속 대상이 된 단체들 가운데, 결사(結社)로서의 존재가 허가된 종교 단체의 범주가 생겨났다. 이 범주가 일본과 조선에서 유사종교라고 불리게 된다. 일본에서는 신고제였고 또 비밀결사(법률로 정해진 신고를 하지 않은 비밀단체)를 의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종교행정에서는 일반적으로 허가된 종교 결사의 범주를 비공인단체로 인식하고 있었다. 조선에서 이 범주는 일본에서 도입된 것이지만, 종교적 결사가 제한적으로 허가되었기 때문에 공인단체, 비공인단체, 비밀결사 세 가지로 구별되었다. 따라서 비공인단체를 포괄하는 명칭이 필요했고 이에 ‘유사종교 단체’라는 행정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1915년 8월 16일 총독부령 제83호로 공포되는 「포교규칙(布敎規則)」은 종교행정에 관한 조선총독부의 주된 법령이다. 「포교규칙」은 처음으로 공인종교와 유사종교를 구분하여 법제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주요 내용은 공인종교가 신도와 불교, 기독교로 정해진 것이고 비공인단체는 유사종교 단체로 규정되었다는 것이다.
 
제1조 본령(本令)에 의하여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신도(神道), 불교(佛敎) 및 기독교(基督敎)를 일컫는다.
 
제15조 조선총독은 필요한 경우에 유사종교 단체라고 인정되는 것에 본령(本令)을 준용(準用)할 수 있다. 전항(前項)에 의하여 본령(本令)을 준용하는 단체는 이를 고시(告示)한다.
 
  조선 총독에 의해 허가되지 않은 민족종교는 유사종교라 지칭되어 탄압을 받고 종교활동에도 제한을 받았다. 일제에 의하면 유사종교란 진정한 종교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단체란 뜻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듯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사이비(似而非)05의 논리이다. 그래서 유사종교는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단체로 취급받아 탄압의 대상이 된다. 「포교규칙」은 모든 종교의 행위를 행정기구를 통해 감시하며 통제하려는 것이었다. 또한 「포교규칙」의 조문이 유사종교라는 법적 용어의 기원이 된 것으로 보인다. 「포교규칙」이 제정된 조선에서는 3·1운동 이전부터 유사종교 단체가 행정용어로 사용되고 있었다. 3·1 운동 이후에는 1920년대 후반의 총독부 경무국(警務局) 치안 상황보고서에서 유사종교가 종교 유사단체의 약어로 사용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06
  조선총독부 학무국의 촉탁이었던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은 조선의 민족종교를 전국 경찰력의 협조를 얻어 조사하여 『조선의 유사종교』를 간행했다. 이는 당시 총독부가 추진했던 사회조사 사업의 일환이었다. 무라야마는 유사종교의 시초를 최제우(崔濟愚, 1824∼1864)의 동학으로 규정하고, 유사종교 대부분은 유(儒)·불(佛)·선(道)의 3교를 종합하여 조선 사회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07 이는 동학을 유사종교의 시원으로 규정함으로써 모든 민족종교를 유사종교의 굴레에 포괄시켰던 것이다.08 조선의 민족종교를 관할 대상으로 삼아 이를 감시했던 경무국은 동학계, 증산계, 단군계의 단체 등을 경찰 단속의 범위에 드는 대표적인 유사종교로 규정하였다.09 조사 업적에 힘입어 법적인 근거를 찾고, 그 근거에서 경무국이 종교를 단속하는 주체가 되었다.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
  “조선인의 조직과 관계있는 것으로 천도교(天道敎)·시천교(侍天敎)·대종교(大倧敎)·대동교(大同敎)·태극교(太極敎)·원종종무원(元宗宗務院)·공자교(孔子敎)·경천교(敬天敎)·대성종교(大成宗敎) 등이 있는데 그 종류가 너무 많고 잡다하며 그 동태도 정치와 종교를 서로 혼동하여 순연한 종교라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 많아 그 취체(取締)가 불가피하다.”10
  조선총독부는 조선에 많은 종교단체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일제의 종교정책은 1911년 『시정연보(施政年報)』에서 공인종교와 민족종교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다. 공인종교에 대해서는 천황제 국가이념을 부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를, 그리고 민족종교에 대해서는 단속의 대상으로 삼았다. 더욱이 종교정책이 천황제 국가에 대한 헌신을 유도할 수 있는 교화를 담당할 국가 기구화가 방침이었기에 행정기구에 의한 종교단체의 통제가 필요하였다. 특히 1914년에 일어난 제1차 세계대전은 식민지 사회안정에 대한 필요를 더욱 강화하게 하였다.
  이러한 종교정책은 1915년 공포되는 「포교규칙」에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실상 모든 종교의 포교행위는 총독의 감독 아래 가능하였으며, 교회당의 폐쇄를 포함한 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고 포교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했다.11 다시 말해서 「포교규칙」은 행정기구를 통해 모든 종교 행위를 감시하려는 것이었다.
  이 규칙은 1919년 3월 3일 문부성 종교국이 종교국통첩 제11호 “종교 및 이에 류(類)한 행위를 하는 자의 행동 통보에 대한 요건”에 있는 규정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신불기독교(神佛基督敎)의 교종파(敎宗派)에 속하지 않으면서 종교유사의 행위를 하는 자 및 신불기독(神佛基督)에 속하는 종교교사(宗敎敎師)의 행동이면서 공안 기타풍속(公安其他風俗) 등에 관해서 특히 주의를 필요로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조사한 후에 그때마다 통보해야 함을 여기에 명하여 통첩하는 바이다.” 신도, 불교, 기독교는 공인종교이지만 그 이외 종교는 유사종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다. 일본 국가체계는 제국운영의 필요에 따라 종교를 인정하고, 공인된 종교는 제국의 통제를 받아야 했다.12 일본은 제국주의 국체를 확대하는 데 유용하거나, 정치적 목적에 이로운가 해로운가를 공인종교의 기준으로 보았다.
  일제는 유사종교 개념을 바탕으로 조선의 민족종교를 탄압하는 구실로 삼았다. 이후에는 「유사종교 해산령」을 내려 민족종교를 모두 해산시켰으며, 1940년에 발간된 『사상휘보(思想彙報)』에서는 유사종교가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유사종교 단체의 횡행(橫行)은 사회의 안녕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민심을 현혹하며 후방의 치안 확보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교의(敎義)의 이면에 민족주의적 색채가 짙은 것이 많고, 그중에는 불경죄나 유언비어 죄까지 수반한 것이 있으므로, 단속을 철저히 강화하는 게 현재의 급선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러한 교단의 행동에 대해 더욱 엄중히 사찰하고 배후의 동향에 주의하여 치안을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단호하게 엄중 처벌의 방침을 세워서 조선의 사상사범 방지에 만에 하나라도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13
 
  조선의 민족종교는 정식 종교가 아닌 유사종교로 취급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단체로 규정되어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결국 1930년대 후반 이후의 중국 침략과 1940년 이후의 태평양 전쟁 시기에 이르기까지 종교에 대한 탄압정책을 펼쳐 민족종교가 해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민족종교의 수난 
  강점 초기부터 일제는 대표적인 민족종교들에 대하여 탄압했다. 천도교는 친일세력을 앞세워 자체분열을 조장함으로써 세력의 약화를 꾀하다가 3·1운동 이후 본격적인 탄압을 받았고, 보천교는 차경석의 천자 등극 선언 이후 감시를 받다가 1936년 차경석의 사망 후 교단 해체라는 탄압을 받게 된다. 대종교는 ‘국조 단군을 숭봉하는 항일교단’, ‘항일 구국운동의 비밀결사체’로 규정하여 탄압했기 때문에 본부를 만주로 옮겨 가게 되었고, 수운교는 일본 진종불교 교단에 강제로 합병되어 흥룡사(興龍寺)로 개칭하는 수모를 겪었다. 원불교는 갖은 사찰을 받았고 황도불교화(皇道佛敎化)14의 정책으로부터 궁지에 몰려 있다가 해방으로 모면하는 위기를 겪기도 했다.15 무극도는 태인에 도장을 건립하였다가 일제에 의해 해산되고, 광복을 맞이하여 종교활동을 다시 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제의 종교공인 그 자체가 지배를 위한 목적이었지, 종교의 자질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즉, 종교를 공인종교와 유사종교로 구분하는 객관적인 기준이란 있을 수 없다. 일제는 민족의식의 선양을 추구하는 민족종교에 대해서는 저항의식을 고려해 유사종교라는 이름으로 그 사회적 기능을 약화하고 탄압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 무극도 해산령을 발표하는 장면(배우 이순재 분), 영화 "화평의 길" 중에서, 촬영장소 : 경주 양동마을  관가정
 

  일제가 만든 민족종교에 대한 인식의 틀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도전님께서도 “오늘날까지 우리가 사회로부터 사이비 종교다, 유사종교다 하는 지탄을 받아왔던 게 사실이다. 앞으로는 민족종교로서 자리를 잡으면 다를 것이다. 과거의 지탄으로부터 탈피하여 민족종교로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야 한다”16라고 말씀하셨다. 도인 각자가 진실한 수도를 한다면 그 덕은 자신뿐만 아니라 종단 전체에 미치고, 상제님의 덕화를 선양하는 일이 될 것이다. 한국 민족종교로서 발전하는 종단의 모습은 많은 사람에게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
 
 
 
 
참고문헌
·《朝鮮總督府施政年報》 《朝鮮總督府官報》
· 朝鮮總督府 高等法院, 「思想犯罪から観た最近の朝鮮在来類似宗教」, 『思想彙報』 22, 1940.
·村上重良, 『天皇制國家と宗敎』, 東京: 日本評論社, 1986.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 『조선의 유사종교』, 최길성·장상언 공역, 대구: 계명대출판부, 1991.
·박광수, 조성환, 민애선, 송영은, 『『사상휘보』 민족종교 관련 기사: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1934∼43년)』
   (서울: 집문당, 2016), pp.18∼19 참조.
·성주현, 『식민지시기 종교와 민족운동』, 서울: 선인, 2013.
·윤이흠, 『일제의 한국 민족종교 말살책: 그 정책의 실상과 자료』, 서울: 모시는사람들, 2007.
·윤해동, 이소마에 준이치, 『종교와 식민지 근대: 한국 종교의 내면화, 정치화는 어떻게 진행되었나』,
   서울: 책과함께, 2013.
·김홍철, 「나의 한국 신종교관」, 『한국종교』 32, 2008.
·문지현, 「전시체제기 조선총독부의 신종교에 대한정책과 신종교단체」, 『한국근현대사연구』 67, 2013.
·박광수, 조성환, 「근대 일본의 ‘종교’ 개념과 종교의 도구화 : 일제시대의 종교정책과 신종교지형을 중심으로」,
   『신종교연구』 34, 2016.
·윤선자, 「일제의 종교정책과 新宗敎」, 『한국근현대사연구』 13, 2000.
·윤이흠, 「韓國民族宗敎의 歷史的 實體」, 『한국종교』 28, 1998.
·장병길,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 『정신문화연구』 25, 1985.
 
 
 

01 「종교의 포교에 관한 규칙」(통감부령 제45호, 1906) 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제국의 신도(神道)·불교(佛敎) 기타 종교에 관한 교·종파로서 포교에 종사하고자 할 때는 해당 관장(官長) 또는 그에 준하는 자가 조선의 관리자를 선정하고 이력서를 첨부하며 다음 사항을 갖추어 통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02 종교를 통치의 수단으로 삼은 메이지 시기의 종교정책은 일제강점기의 종교정책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한 단초는 이토 히로부미의 종교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무릇 종교란 국가의 기축을 이루어 사람 마음속 깊이 침투하여 인심을 국가로 귀일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종교라는 것이 그 힘이 약하여 국가의 기축이 될 만한 것이 없었다. … 우리나라에서 국가의 기축이 될 만한 것은 오로지 황실이 있을 뿐이다.” 이토 히로부미는 종교의 존재의의를 국가와 황실이라는 제한된 공간으로 축소하고 있다. 村上重良, 『天皇制國家と宗敎』 (東京: 日本評論社, 1986), pp.127∼128.
03 종교 전반에 대해서는 「포교규칙(布敎規則)」, 유교는 경학원규칙(經學院規則), 불교는 사찰령(寺刹令), 기독교는 사립학교규칙(私立學校規則) 등의 법규가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성주현, 「일제의 종교정책과 종교규제법령」, 『식민지시기 종교와 민족운동』 (서울: 선인, 2013), 참조.
04 무극도 해산 시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대순회보》 85호, 「무극도 해산시기에 대한 고찰」 pp.20∼20 참조.
05 사이비(似而非)는 『맹자』 「진심장구」(하)와 『논어』 「양화편」에 나오는 말이다. 원말은 사시이비(似是而非) 또는 사이비자(似而非者)이다. 일제의 정책으로 유사종교는 사이비, 사교(邪敎)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06 아오노 마사아키(靑野正明), 「조선총독부의 신사정책과 유사종교」, 『종교와 식민지 근대: 한국 종교의 내면화, 정치화는 어떻게 진행되었나』 (서울: 책과함께, 2013), pp.201∼204 참조.  
07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 『조선의 유사종교』, 최길성·장상언 공역 (대구: 계명대출판부, 1991), pp.15∼16 참조.
08 무라야마 지준은 민족종교(자료: 村山智順, 『朝鮮の類似宗敎』, 1935)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도주님께서 창도하신 무극도는 당시 흠치계의 무극대도교로 분류되어 있다. 
 
 
09 朝鮮總督府警務局, 『最近朝鮮治安狀況』 (嚴南堂, 1966), p.107 참조.
10 ≪朝鮮總督府施政年報≫ 1911, p.77.
 
▲ 일제 강점기 학생들의 강제 신사참배 모습, 자료출처: 부산근대역사관 ‘근대의 기억, 학교에 가다’ 특별기획전 2011년 7월

11 성주현, 『식민지시기 종교와 민족운동』 (서울: 선인, 2013), pp.22∼24 참조.
12 윤이흠, 「韓國民族宗敎의 歷史的 實體」, 『한국종교』 28 (1998), pp.101∼102 참조.
13 朝鮮總督府 高等法院, 「思想犯罪から観た最近の朝鮮在来類似宗教」, 『思想彙報』 22 (1940), pp.17∼18; 박광수, 조성환, 민애선, 송영은, 『『사상휘보』 민족종교 관련 기사: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1934∼43년)』 (서울: 집문당, 2016), pp.18∼19 참조.
14 황도불교(皇道佛敎)란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여 일본이 전쟁상황이 되자 제국주의 전쟁을 찬미하고 일본 파시즘을 내면화한 불교이다. 일제는 조선에 대해서도 황국의 신민으로 만들고자 한다는 명목하에 조선불교를 황도불교화하는 정책을 폈다.
15 김홍철, 「나의 한국 신종교관」, 『한국종교』 32(2008), p.253 참조. 
16 도전님 훈시(1989. 12. 29) 참조.
 
 

관련글 더보기 인쇄

Copyright (C) 2009 DAESOONJINRIHOE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강천로 882 대순진리회 교무부 tel : 031-887-9301 mail : gyomubu@daesoo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