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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147년(2017)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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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님 훈시 : 해원(解冤)·보은(報恩)의 상생윤리 실천

해원(解冤)·보은(報恩)의 상생윤리 실천
 
 
  을축년 한 해는 인류가 염원하는 세계평화와 번영이 상제님의 진리로 온 누리에 퍼져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국내 정사(政事)의 다사다난한 양상 못지않게 종단도 번영과 성장을 가져온 바쁜 한 해였습니다. 올해도 정신을 더한층 북돋아 해원상생·보은상생의 지표를 세우고, 창생들을 포덕·교화하고 복지국가 건설과 인류 구원의 본질적인 자세를 솔선해야 할 것입니다.
  인류가 현재 지향하고 있는 물질문명의 풍요함은 그 반대급부로 인간 윤리의 황폐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인간 윤리의 황폐는 현대 인류 사회의 풍토를 날로 삭막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윤리관이 폐허가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진리를 탐구하는 우리 도인들이 방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윤리 실천을 주도하는 자세는 종교인의 소망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타락하는 윤리관을 바르게 정립하는 데 있어 도인들의 사명이 막중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방황과 고통으로 번민하는 인류의 의식을 구제하여야 하는 지상 명령이 도인들에게는 주어져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타인을 구제하려면 무엇보다 자성(自性)이 완성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때문에 끊임없는 내적 성장을 위해 항상 살피고 연구하여 수도에 매진해야 합니다. 자기에 대한 성찰과 완성을 위한 실천은 무엇보다 분수를 지키고 허영과 야망을 경계하여 열심히 수도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올해에는 우리 모든 도인이 내적 신앙심을 더욱 충실히 다지고 참된 생활 자세로 후회 없는 해원의 이념을 달성해야 합니다.
인간 구제의 대명제를 놓고 볼 때 그 주관을 이루는 진리가 해원상생과 보은상생의 윤리 실천입니다.
  첫째, 해원상생(解冤相生)의 윤리에 관한 말씀을 들자면 선천 수만 년이 지나는 동안 상극(相克)의 부조리가 인세(人世)를 지배하였고, 그로 인해서 모든 법칙과 윤리가 어긋나서 한이 맺혀 쌓이며 삼계(三界)에 넘쳐 마침내 살기(殺氣)가 터져 나와 참혹한 재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상제께서 천지공사를 행하여 극에 달해 있는 신계(神界)와 인계(人界)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이제는 그러한 재겁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리를 짜놓으시고 실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도인들이 해원상생을 생활 윤리로 받들어 실천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 보은상생(報恩相生)하는 일은 남을 이롭게 하자는 대순 정신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인간 누구나 개인의 존재를 생각하면 그것이 별개의 개념으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 무한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서로 연관되어 있는 은혜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부모의 혈육을 받아 세상에 출생하면서부터 부모의 자애와 형제 친척의 도움을 받고, 나아가 이웃과 사회 국가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으며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출생으로부터 은의(恩誼) 어린 사회를 떠나서 삶을 하루라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신이 이와 같은 삶의 근원을 깨닫고 삶의 원천을 살피어 그러한 은혜를 헤아려 감사해야 하고, 보답하는 것이 바로 보은상생의 정신이며 윤리입니다.
  보은상생의 정신이 이 시대에 더욱 요긴한 이유는 오늘의 현실이 그 은혜의 뿌리를 망각하고 난법난도(亂法亂道)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안다는 사실은 현실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즉 보은상생은 사람의 도리(道理)로서 대의(大義)가 되며 대도(大道)가 되는 것입니다. 도인들은 솔선수범하여 내적으로 자기를 충실하게 쌓고, 외적으로 상생의 원리로 포덕·교화해야 합니다.
  모든 도인은 해원상생과 보은상생의 윤리 실천을 달성하면서 인류 구제의 대과업을 실행해야 합니다. 상제께서도 『전경』에서 말씀하셨듯이 해원상생 대도의 참뜻을 전하는 것이 포덕이며, 포덕천하가 되어야 광제창생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도인 모두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광제창생(廣濟蒼生)의 대열에 나서야 합니다. 그리하여 대순의 참뜻이 온 누리에 비춰 사회와 인류를 밝게 비춰 주는 등불이 되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대순회보》 3호, 1985.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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