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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146년(2016)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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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 : 『도헌』의 중요성

『도헌』의 중요성
 
 
연구원 김영진
 
 
 
  도전님께서는 1972년(대순 102년) 2월 7일에 『도헌(道憲)』을 제정하셨다. 그 이후 『도헌』은 1975년 2월 13일과 1976년 1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고, 1985년 2월 19일에 세 번째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종단의 법이다. 『도헌』은 도전님께서 제정하셨다는 당위적 이유 외에도 종단 내에서 성문법(成文法)01 체계를 갖춘 유일한 법규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도헌』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도헌』은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도헌』을 대한민국헌법과 비교해 보면 쉽게 유추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도헌』과 대한민국헌법이 체계와 내용 면에서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헌법(constitution)이란 용어는 라틴어 ‘constituere’에서 온 말로 특정의 상태 또는 형태를 구성하는 법, 즉 기본법(基本法)을 뜻한다. 그리고 이 기본법이라는 의미의 헌법은 국가뿐만 아니라 ‘단체의 헌법, 기업체의 헌법, 교회의 헌법’ 등에서 보이는 것처럼 각종 단체나 기업체에서도 사용되는 말이다.02
  헌법은 근대에 와서 법률적 체계로 형성된 용어다. 근대 헌법의 체계가 갖추어지게 된 이론적 근거는 자연법사상에 있다. 이 사상은 고대에서 시작되어 중세와 근대로 이어지면서 변화를 거듭하였다. 이중 특히 헌법의 이론적 배경이 된 사상은 바로 근대 영국의 정치 사상가이자 철학자인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의 자연법사상이다.03
  근대 헌법에 영향을 준 로크의 자연법사상에 내포된 핵심적 개념으로는 자연상태(自然狀態),04 자연법(自然法),05 자연권(自然權)06 그리고 사회계약(社會契約)07 등이 있다. 즉, 로크의 자연법사상에는 조물주인 신이 세상을 만들 때 인간에게 이성과 더불어 생명, 자유, 재산(소유권)에 대한 천부인권을 부여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인간은 신이 부여한 권리를 안전하고 평화롭게 지키기 위해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공동체)를 형성하며 자신의 권리를 국가에 양도하고 국가로부터 다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내용도 설명되어 있다. 또한, 국가의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권력의 분립이 설정된다는 내용도 있다.
 
 
 
  로크의 자연법사상이 헌법 체계에 영향을 준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개인의 천부인권 보장과 권력분립의 원칙이다. 천부인권 보장과 권력분립의 원칙은 헌법 체계에 있어 가장 핵심요소인 기본원칙이다. 『도헌』과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에는 이러한 두 가지 기본원칙이 체계와 내용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먼저 체계를 보면 『도헌』의 제1장 총칙은 종단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사항들이고, 제2장에는 도인의 권리와 의무가 명문화되어 있다. 제3장부터 제11장까지는 조직체계와 운영에 관한 것이고, 제12장은 부칙이며, 도헌 개정이 마지막에 명문화되어 있다. 그리고 헌법의 경우 제1장 총강은 국가를 구성하는 핵심 사항들이고, 제2장에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명문화되어 있다. 제3장부터 제9장까지는 조직체계와 운영에 관한 것이고, 제10장은 헌법개정이며, 부칙이 마지막에 명문화되어 있다.
  내용에는 첫째, 총칙과 총강의 비교다. 『도헌』의 총칙에는 종단의 명칭과 창도주, 신앙의 대상, 종단의 창설 목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도인의 사명, 종단의 규모 등에 관한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다. 그리고 헌법에는 국가의 명칭, 주권, 국가의 규모, 법치주의, 국가의 목적, 목적 달성을 위한 국군과 정부 및 기관의 사명 등이 명문화되어 있다. 총칙과 총강에서는 공동체의 명칭, 목적, 사명, 규모 등이 공통적인 내용이다.
  둘째, 권리와 의무의 비교다. 『도헌』에서 도인의 권리와 의무 조항은 도인이 되는 방법, 도인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 권리, 수도생활에 필요한 의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권리보다 수도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의무가 많이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수도인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개인의 권리 추구보다 다양한 의무를 실천하는 것이 수도인의 본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헌법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에 관한 권한이 있는데, 대부분이 자유권이며 두 가지의 의무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에 국민의 권리가 많고 의무가 적은 이유는 국가가 국민에게 최소한의 의무만 요구하고 최대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도헌』과 헌법에 나타나 있는 권리와 의무의 비율은 각각 다르지만, 헌법 체계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인 천부인권적 권리와 각각의 구성원에 대한 의무의 내용을 명문화 하였다는 것은 공통점이다.
  셋째, 조직체계와 운영의 비교다. 『도헌』에서는 연원이신 도전님을 근본으로 중앙종의회, 포정원, 정원, 종무원, 감사원 등으로 조직의 체계가 구성되어 있다. 이중에서 중앙종의회는 입법의 기능이 있고, 포정원과 정원은 지방자치의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종무원은 행정의 기능이 있고, 감사원은 사법의 기능이 있다. 이에 반해 헌법에서는 국회가 입법의 기능이 있고, 정부는 행정의 기능이 있으며, 법원은 사법의 기능이 있다. 헌법재판소·선거관리·지방자치 등의 기능을 별도로 명문화하고 있다. 종단과 국가의 조직체계상 명칭은 서로 다르지만, 헌법 체계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권력분립의 원칙이 각각의 조직체계에 적용되었다는 것은 공통점이다.
  이렇듯 『도헌』은 체계적인 면에서 법을 구성하는 근본이념, 권리 보장과 의무 그리고 권력분립의 원칙을 반영한 것 등이 헌법의 체계와 일치한다. 또한, 내용적인 면에서는 명칭·목적·사명·규모, 권리와 의무 그리고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조직체계 운영원리를 구성한 것 등이 헌법의 내용과 같다.
 『도헌』을 ‘대순진리회의 헌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도헌』이 헌법 체계의 핵심요소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점, 그리고 내용 면에서 상당한 부분이 대한민국 헌법과 동일성 및 유사성을 보인다는 점 등을 앞에서 확인하였다. 따라서 『도헌』이 ‘헌법 체계를 갖춘 종단의 법’ 또는 ‘헌법의 성격을 가진 종단의 성문법’으로써 그 중요성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01 성문법이란 문자로 표현하고 문서의 형식을 갖추어 일정한 절차와 형식을 거쳐서 공포된 법.
02 계희열, 『헌법학(상)』 (서울: 박영사, 2005), p.4.
03 한상범, 『살아 있는 우리 헌법 이야기』 (서울: 삼인, 2005), p.25.
04 자연 상태는 신이 자신의 의지로 인간이 삶을 영위할 세상의 환경을 설명하는 것으로 차별이 없는 평등과 자신의 소유물과 인신(人身)을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는 환경을 말한다. 존 로크, 『통치론』, 강정인·문지영 옮김 (서울: 까치글방, 2012), p.11 참조.
05 자연법은 신이 자연 상태를 지배하는 법을 말한다. 존 로크, 『통치론』, 강정인·문지영 옮김 (서울: 까치글방, 2012), p.13 참조.
06 자연권은 신이 자연 상태의 인간에게 자연법의 위반을 막기 위해 부여한 권력. 존 로크, 『통치론』, 강정인·문지영 옮김 (서울: 까치글방, 2012), p.14 참조.
07 사회계약은 권리 향유의 불확실과 권리의 침해 요소가 있는 자연 상태에서 편안과 안전이 보장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공동체를 결성하기로 합의함을 말한다. 존 로크, 『통치론』, 강정인·문지영 옮김 (서울: 까치글방, 2012), pp.93-1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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