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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113년(1983)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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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소식 : 참배자의 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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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拜者의 수 제한
중앙종의회서 의결



  6월 17일 임시중앙종의회는 요즈음 날로 늘어나고 있는 중앙본부의 참배자들의 수를 조정 안배하기로 의결했다.
  류기찬 선감 의원외 23명의 의원 명의로된 소집요구에 따라 열린 이날 임시종의회는 지방에서 상경하는 참배자와 도인과 입도전 참여자의 비율을 10대3으로 조정하는 한편 참배자용 차량도 5대로 제한, 일정표를 작성해 도장질서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도인과 입도전 참배자의 비율을 10대 3으로 정하고 단체 참배케 한다.
②수도부는 하루 참배차량을 5대로 제한하고 일정표를 작성하여 주차 및 도장질서를 유지케 한다.
③도헌에 명시된 선정부, 교정부의 본연의 임한계를 재삼 파악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한다.
④도인으로 하여금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종단명예를 손상시킨자에 대한 처벌징계 구분을 「제명」으로 보완토록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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