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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는 우리 문화 : 무사귀신(無祀鬼神)과 여제(厲祭)

무사귀신(無祀鬼神)과 여제(厲祭)



연구위원 박인규



  상제께서 어느 날 종도들에게 “중천신은 후사를 못 둔 신명이니라. 그러므로 중천신은 의탁할 곳을 두지 못하여 황천신으로부터 물과 밥을 얻어먹고 왔기에 원한을 품고 있었느니라. 이제 그 신이 나에게 하소연하므로 이로부터는 중천신에게 복을 주어 원한을 없게 하려 하노라”는 말씀을 하셨도다. (공사 1장 29절)


  위 성구에서 상제님께서는 중천신과 황천신을 말씀하시며 중천신을 해원하시겠다고 하셨다. 성구의 내용상 중천신은 대를 이을 후손이 없어 의탁할 곳이 없고 제사를 받지 못해 원한을 품은 신이다. 중천신과 관련해 《대순회보》 225호에서는 전라북도 지역에서 행해진 ‘중천맥이’라는 굿과 이 굿에서의 ‘중천’과 관련하여 논의한 바가 있다.01 이렇게 특정 지역의 무속에서 중천신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문화적 전통이 있었던 한편, 전통시대에는 중천신과 관련하여 ‘무사귀신(無祀鬼神)’ 즉 ‘제사가 없는 귀신’이란 말이 널리 쓰였다. 그리고 조선 시대에는 이 무사귀신을 위한 국가 제사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여제(厲祭)’이다. 이 글은 무사귀신과 여제에 대한 살펴봄으로써 중천신에 대한 상제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무사귀신과 여제
 
  무사귀신은 말 그대로 제사가 없는 귀신이다. 조선 시대 유학자들은 『예기(禮記)』와 『춘추좌전(春秋左傳)』의 전거를 통해 후손 없이 죽은 자[歿而無後者]가 원한을 품고 괴이한 현상이나 우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았다.02 『예기』 「제법(祭法)」에는 태려(泰厲)·공려(公厲)·족려(族厲)의 제사에 대해 언급되어 있다. 태려는 왕이 선왕 가운데 후사가 없는 자를 위해 지내는 제사이고, 공려는 제후가 후사가 없는 다른 제후를 위해, 족려는 대부가 후사가 없는 다른 대부를 위해 행하는 제사를 말한다.03 『춘추좌전』에는 특히 후사가 없어 제사 받지 못하는 ‘여(厲)’에 대해 언급되어 있다.


  정(鄭)나라 사람들이 서로 백유(伯有)의 유령으로 놀라워하여 “백유가 나타났다.”고 말하면 다들 달아나서 간 곳을 알지 못했다. … 어떤 사람 꿈에 백유가 무장하고 걸어가면서 말하기를 ‘임자(壬子)일에 나는 사대(駟帶)를 죽일 것이고, 다음해의 임인(壬寅)일에 나는 공손단(公孫段)을 죽일 것이다.’라고 했다. 과연 임자일이 되어 사대가 세상을 떠나자 사람들은 그를 더 무서워하고, 제(齊)나라와 연(燕)나라가 화평을 맺은 달의 임인일에 공손단(公孫段)이 세상을 떠나자 사람들은 더욱 두려워했다.
  그 다음 달에 자산(子産)은 공손설(公孫洩)을 자공의 후계자로 세우고, 양지(良止)를 백유의 후계자로 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하게 하였더니, 그 유령 소동이 멈추었다. 자대숙(子大叔)이 그 까닭을 물으니, 자산이 말했다. “귀는 돌아갈 곳이 있으면 여(厲)가 되지 않으니[鬼有所歸, 乃不爲厲] 나는 그 귀신들을 위하여 돌아가게 한 것이오.”
04


  위 내용에 의하면, 백유가 사후 그의 귀(鬼)가 사람들을 죽게 하자 자산이 백유의 후계를 세워 위로하니 그 화가 멈추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그 연유를 묻자 자산은 귀는 돌아갈 곳이 있으면 ‘여(厲)’가 되지 않으니[鬼有所歸, 乃不爲厲] 후계를 세워 돌아가게 한 것이라 하였다. 곧 ‘여(厲)’는 후손이 없어 제사 받지 못한 존재이자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귀신을 이르는 것이다.
  주로 위 전거를 통해 조선 시대 조신(朝臣)들은 원한을 품은 ‘여(厲)’의 위험성과 이 ‘여’를 위한 제사로서 ‘여제’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예를 들어 중종 11년 동지사 남곤은 『예기』와 『춘추좌전』을 인용하며 후손 없는 원귀를 위한 여제의 시행을 주장하였다.


  동지사 남곤이 글에 임하여 아뢰기를, “이른바 태려(泰厲)는 후손이 없는 옛 제왕을 제사하고, 공려(公厲)는 후손이 없는 옛 제후를 제사하며, 족려(族厲)는 후손이 없는 옛 대부를 제사하는 것인데, 이는 옛날 제왕의 인정(仁政) 중에 큰일입니다. 이의 주석에서 『좌전(左傳)』을 인용하며 말하기를, ‘돌아갈 데가 있도록 하여, 여(厲)를 면하게 한 것이다.’라고 하며, ‘돌아갈 데가 없어 혹 사람에게 해가 될까 싶기 때문에 제사하도록 하였다.’라 하였습니다. 대저 원통하고 울분함이 있어(제대로) 죽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어찌 원기(冤氣)의 울적함이 맺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여제(厲祭)를 지내는 것이 사전(祀典)에 있는데도 전혀 그 제사에 마음을 쓰지 않으니, 모진 바람과 괴이한 비나 모든 괴기(乖氣)가 이 때문이 아닌지 어찌 알겠습니까? 사람과 귀신이 뒤숭숭해질 우환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민간에 지금도 요사스럽고 괴이한 일이 많다고 합니다. 대저 왕 된 자의 덕으로 끊어진 대를 이어줌보다 더 큰 것이 없는 법인데, 지금 후손 없는 자가 반드시 많이 있을 것이니 원통한 귀신이 어찌 꼭 없으리라고 보장하겠습니까? 위에서 이 점을 살피시어서 의탁할 데가 있도록 하소서.”05


  즉 남곤은 당시 민간에 요사스럽고 괴이한 일이 많은 것이 후손이 없는[無後] 원귀 즉 ‘여(厲)’와 관련이 있다 보고 국가 사전(祀典)에 있는 여제를 마음 써서 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왕의 덕은 끊어진 대를 이어줌이 가장 크니 후손 없는 원통한 귀신들이 의탁할 곳이 있도록 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 여제는 조선 초기부터 시작된 국가 제사였다. 그 계기는 태종 1년(1401) 궁궐 내의 대규모 화재 사건 때문이었다. 태종은 국가의 재난을 예방할 계책을 대신들로 하여금 올리게 하였다. 이에 권근(權近)은 상소를 올려 재난을 막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하나의 여제의 시행이었다. 그는 명나라의 『홍무예제(洪武禮制)』에 여제가 수록되어 있으며 여제의 실행이 재난을 예방하는 대책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권근은 ‘억울하거나 분한 마음을 품고 맺혀서 흩어지지 않으며 굶주려 먹을 것을 찾는 자[抱冤抑, 或懷憤恨, 結而不散, 餒而求食者]’를 방치하면 원기(怨氣)가 쌓여 전염병이 발생하고 화기(和氣)가 상하여 변괴에 이를 수 있으므로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여제의 도입을 주장하였다.06 그의 의견에 따라 조선의 사전(祀典) 체계에 무사귀신에게 제사하는 여제가 포함되게 되었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는 여제에 쓰이는 제문이 실려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국왕이 직접 무사귀신을 위로하며 제사를 지내주겠다고 되어 있다.


예부터 지금까지 나라 안의 ‘불행하게 죽은 자[不得良死者]’를 생각한다. … 이들의 종류는 그 수를 다 알 수가 없다. 외로운 혼들이 의지할 곳이 없고 제사도 받아 먹지 못하여, 달 아래에서 슬피 울고 바람이 몰아칠 때면 통곡한다. 이러한 음혼(陰魂)들이 흩어지지 않고 맺혀서 요망한 기운이 되어 말을 만들어냄이 이에 이르니, 참으로 측은하다. 담당 관리에게 명하여 성 북쪽에 단을 쌓고, 구역 내의 무사귀신(無祀鬼神)을 위해 두루 제사를 지내주고자 한다. 이에 그 곳 성황신으로 하여금 모든 혼을 소집하고 이 제사를 주관하게 하겠다. 너희 모든 신들은 벗들을 이끌고 짝들을 불러 모아 와서 이 음식을 누리고(來享飮食), 여재(厲災)를 끼쳐 화기를 상하게 하지 말라. 유명(幽明)의 세계가 감통하여 온 나라가 평안하게 되기를 바라노라. 고로 이 교서(敎書)를 내려 알리니, 너희는 마땅히 알라.07


  즉 국왕은 불행하게 죽어 제사도 받지 못한[祭祀不及] 무사귀신에게 측은한 마음을 표현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신하에게 명하여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성황신에게 명하여 무사귀신들을 소집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왕은 무사귀신들이 친우들과 함께 여제에 참석하여 제사 음식을 누리도록 권유하며, 마지막으로 재앙을 끼치거나 화기(和氣)를 상하게 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제문에서 보듯, 조선 왕의 통치 영역은 백성을 넘어 성황신과 무사귀신 등을 포함한다. 즉 무사귀신 또한 국왕의 은덕을 입는 대상으로 설정된 것이다.
  『국조오례의』에서 여제는 매년 청명일, 7월 15일, 10월 1일에 정기적으로 시행할 것이 규정되어 있다.08 정기적인 여제 외에 국가에 여러 재난 특히 전염병이 발생하여 많은 백성이 사망할 때 비정기적인 여제로 별여제(別厲祭)를 행하였다. 여제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는 『여제등록(厲祭謄錄)』09을 살펴보면, 조선의 경영자들은 전염병의 원인을 무사귀신의 원한으로 보고 그들을 위무함으로써 재난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무사귀신에 대한 인식과 여제의 시행은 조선의 지식인들에게는 널리 알려졌으며 조선이 멸망한 일제강점기에서도 여전히 지속되었다. 1937년 조선총독부에게 간행한 『부락제(部落祭)』에는 당시 우리나라 전역에서 실시한 마을 동제의 축문이 실려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여러 곳의 여제 제문 또한 찾아볼 수 있다. 한 지역에서의 제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양부 여단 제문
  유년월일간지, 모관 모 무사귀신에게 제를 드립니다. 무릇 사람의 죽음은 만 가지로 각각 다릅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불행한 죽음을 맞은 자들은 그 부류가 한 가지가 아닙니다. 혹 칼에 맞아 죽은 자, 혹 수화나 도적을 만나 죽은 자, 혹 재물을 빼앗기고 핍박당해 죽은 자, 혹 처첩을 강탈당하고 죽은 자, 형화를 만나 억울하게 죽은 자, 혹 천재나 역질을 만나 죽은 자, 혹 맹수나 독충에 해를 당해 죽은 자, 혹 얼고 굶주려 죽은 자, 혹 전투에서 죽은 자, 혹 위급하여 스스로 목매어 죽은 자, 혹 담이 무너져 압사한 자, 혹 난산으로 죽은 자, 혹 벼락 맞아 죽은 자, 혹 추락하여 죽은 자, 혹 남녀가 결혼하지 못하고 죽은 자, 혹 죽은 뒤에 자식이 없는 자, 혹 나라나 고향을 떠나 살다 죽은 자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류는 그 수를 알 수 없습니다. 고혼은 의탁할 곳이 없고 제사가 미치지 못합니다. 원기는 흩어지지 않아 맺혀서 요망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황에게 고하여 여러 혼령을 소집하게 하며 맑은 술과 제수를 권하니, 너희 여러 신들은 와서 음식을 들고, 여재(癘災)가 되어 화기(和氣)를 상하게 하지 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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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평양 지역에서 시행한 여제의 제문에서, 무사귀신의 부류에 대해 언급하고 성황신에게 해당 지역의 무사귀신을 소집해달라고 고하며 무사귀신들에게 제수를 흠향하기를 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가며


  이상 ‘여(厲)’와 무사귀신 그리고 그들을 위무하기 위한 제사인 여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중천신과 비교해보면, 후사를 못 둔 신인 중천신은 ‘여’와 거의 같은 개념이지만 불행한 죽음에 이른 원혼을 포괄하는 무사귀신과는 그 범주가 다르다. 단 여제가 시행과 함께 전개된 전통문화에서 ‘여’와 무사귀신은 혼용하여 사용되었다.
  ‘여’의 개념에서 보듯 동양 고전에는 예부터 후손이 없이 죽어 제사를 받지 못하는 이들의 혼령이 사람들에게 해코지하거나 여러 재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 기록이 전하였다. 우리나라 유학자들도 이러한 인식에 공명하여 무사귀신의 원한이 조화로운 기운을 손상하고 재앙과 변괴를 일으킨다고 생각하였으며 특히 전염병의 주된 원인을 무사귀신으로 보았다. 유교적 세계관에서 이 무사귀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군왕이 그들을 위무하고 제관을 통해 여제를 지내주는 것이 모색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여제의 시행에도 공사 1장 29절의 말씀에서 후사를 못 둔 신들은 황천신으로부터 물과 밥을 얻어먹으며 원한을 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국가 제사로써 여제가 시행되었음에도 왜 중천신들이 황천신으로부터 얻어먹어 왔다고 하셨을까? 신계의 일을 알기 어려우나, 후손이 있는 황천신이 기제사와 절사를 통해 정성스럽게 제사상을 받는 것과 수많은 불특정 무사귀신이 단일한 제사를 받는 것은 대접의 의미에 있어서 분명 차이가 날 것이다. 인간사에 비유하면, 무사귀신에 시행되는 여제는 국가가 굶어서 고통 받는 부랑인들에게 베푸는 구휼적인 차원의 성격이라고 생각된다. 여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는 신하들의 상소에서, 전통시대 무사귀신들은 자신들이 의탁할만한 유일한 의지처인 국가에서조차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진 않았을까.
  그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공사 1장 29절의 말씀에서 보듯 중천신들은 원한을 품고 있었고 상제님께 하소연하였다. 천지인 삼계에 맺힌 원한은 오직 상제님의 천지공사에 의해 풀릴 수 있는 점에서 그들의 원한은 선천의 어떠한 진리와 법방으로도 풀릴 수 없는 것이며 어떤 존재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상제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어 원한을 없게 하시는 공사를 하셨으며 만고의 세월 동안 원울에 쌓여왔던 후사가 없는 신들을 해원하셨다.
 






01 김태수, 「중천신」, 《대순회보》 225 (2019).
02 김유리, 「조선시대 여제 설행과 무사귀신의 문제」, 『역사민속학』 50 (2016), p.80.
03 󰡔禮記』, 『祭法』, “王爲羣姓立七祀. 曰司命, 曰中霤, 曰國門, 曰國行, 曰泰厲, 曰戶, 曰竈. 王自爲立七祀, 諸侯爲國立五祀. 曰司命, 曰中霤, 曰國門, 曰國行, 曰公厲. 諸侯自爲立五祀. 大夫立三祀. 曰族厲, 曰門, 曰行. 適士立二祀, 曰門, 曰行. 庶士庶人立一祀, 或立戶, 或立竈.”
04 좌구명(左丘明), 『춘추좌전(春秋左傳)』 소공(昭公) 7년, “鄭人相驚以伯有, 曰, ‘伯有至矣!’ 則皆走, 不知所往. … 或夢伯有介而行, 曰, ‘壬子, 余將殺帶也. 明年壬寅, 余又將殺段也.’ 及壬子, 駟帶卒, 國人益懼. 齊․燕平之月, 壬寅, 公孫段卒, 國人愈懼. 其明月, 子産立公孫洩及良止以撫之, 乃止. 子大叔問其故. 子産曰, ‘鬼有所歸, 乃不爲厲, 吾爲之歸也.’”
05 『중종실록(中宗實錄)』 11년(1516), 10월 21일, 同知事南袞臨文曰: “所謂泰厲, 古帝王之無後者, 祀之公厲, 古諸侯之無後者, 祀之族厲, 古大夫之無後者, 祀之. 此, 先王仁政之大者也. 此註引󰡔左傳󰡕云: ‘思有所歸, 乃不爲厲.’ 釋之曰: ‘以其無所歸, 或爲人害, 故祀之.’ 夫有冤枉, 不得其死者, 豈無冤氣之鬱結乎? 我國厲祭, 亦在祀典, 而專不用意以祀, 盲風怪雨, 凡有乖氣, 安知不由於此? 人神雜糅之患, 終必有之. 臣聞, 民間今亦多有妖怪. 大抵王者之德, 莫大於繼絶, 而今之無後者, 必多有之, 冤鬼安保其必無耶? 自上致察於此, 使之有依.”
06 『태종실록』 1년(1401) 1월 14일, “六曰, 行厲祭. … 今『洪武禮制』, 其法甚備. 我國家朝祭之禮, 皆遵皇明之法, 惟此厲祭一事, 獨不擧行, 冥冥之中, 豈無或抱冤抑, 或懷憤恨, 結而不散, 餒而求食者乎? 此足以積怨氣, 而生疾疫, 傷和氣而致變怪者也. ….”
07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권 1, 「祝板」, “…尙慮四境之內, 從古迄今, 不得良死者.…若此之類, 不知其幾, 孤魂無托, 祭祀不及, 悲呼星月之下, 寃哭風雨之時, 陰魂未散結而爲妖, 興言及此, 良用惻然. 爰命有司, 爲壇於城北遍, 祭闔境無祀鬼神, 仍使當處城隍之神, 召集群靈, 以主此祭, 惟爾衆神, 絜朋携儔, 來享飮食, 無爲厲災, 以干和氣. 庶幽明之感通, 底邦國之寧謐, 故玆敎示, 尙宜知委.”
08 이욱, 「조선 시대 국가 사전과 여제」, 『종교연구』 19, 2000, p.152.
09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여제등록(厲祭謄錄)』(규 12880)은 인조 15년(1637)부터 영조 3년(1727)까지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한발이 심할 때에 무사귀신에 제사하는 여제를 비롯해 전몰자 및 공무수행 순직자 등을 위로하는 제사 일반에 관한 논의와 실천을 담은 1책 분량의 기록물이다.
10 朝鮮總督府, 『部落祭: 朝鮮の鄕土神祀』, 京城: 朝鮮總督府, 1937, pp.597-598, “平壤府 厲壇祭文 維年月日干支, 某官某致祭于, 無祀鬼神, 凡人之之, 死有萬不齊, 從古迄今, 不得良死者, 其類不一, 或兵刃死者, 或遇水火盜賊死者, 或被人取財物逼死者, 或被人强奪妻妾死者, 或遭刑禍負屈死者, 或因天災疾疫死者, 或爲猛獸毒蟲所害死者, 或凍餒死者, 或戰鬪死者, 或因危急自縊死者, 或被牆屋壓死者, 或産難死者, 或震死者, 或墜死者, 或男女未婚娶死者, 或歿而無後者, 或離國離鄕流落死者, 若此之類, 不知其幾, 孤魂靡托, 祭祀不及, 寃氣未散, 結而爲妖, 是用告于城隍, 召集群靈, 侑以淸酌庶羞, 愉爾衆神, 來享飮食, 無爲癘災, 以干和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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