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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137년(2007)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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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소개 : 모(昴) 별을 관장하는 이충(李忠)신명

모(昴) 별을 관장하는 이충(李忠)신명

 

 

글 교무부

 

  이충[(李忠:?~43, 자(字)는 중도(仲都)]은 동래군 황현(東萊郡黃縣: 산동반도 북쪽 해안가) 사람으로, 광무제(光武帝)를 도와 후한(後漢; 25~220)01을 세우고 나라의 기반을 다지는 데 많은 공적을 남긴 장수이다.

  24년 광무제가 하북 지방을 평정할 때, 왕랑에게 쫓기다가 피신한 곳은 신도군(信都郡: 현 하북성 기주시)이었다.02

  그로인해 당시 신도군의 도위(都尉)로 있던 이충(李忠)은 태수였던 임광과 함께 광무제를 받들게 되었다.

  광무제는 이충을 우대장군(右大將軍)으로 삼고 무고후(武固侯)로 봉했다. 또 자신이 차고 있던 인끈[印綬]03을 풀어 친히 이충에게 매어주며 왕랑을 토벌하는 길에 동행하도록 했다.

  군대가 고형현(苦縣)에 이르렀을 때, 광무제는 여러 장군들을 모아 놓고 획득한 재물을 조사해 보았는데 유독 이충만이 약탈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에 광무제가 “내가 특히 이충에게 상을 내리고 싶은데, 여러 경(卿)들은 원망이 없겠는가?”라고 하면서 자신이 타고 있던 커다란 검은색 말과 수가 놓인 비단이불 그리고 옷가지 등을 이충에게 주었다.

  왕랑의 본거지 한단으로 가는 길목에 거록(鉅鹿)이라는 곳이 있는데, 광무제가 이곳을 포위 공격한 지 1개월이 지났지만 함락을 시키지 못하여 고전하고 있을 때였다. 왕랑이 도리어 군사를 파견하여 신도군을 공격하였다. 신도군 내의 마총(馬寵) 등이 배신을 하여 성문을 열고 그들을 맞아들이니, 그들은 태수 종광(宗廣)과 이충의 어머니와 처를 잡아 가두고 이충에게 신도군으로 들어오라고 협박을 하였다.

  그런데 마침 배반자 마총의 아우가 이충 밑에서 교위(校尉)를 맡고 있었다. 이충은 즉시 교위를 불러 은혜를 버리고 배반한 것에 대해 여러 번 꾸짖고 베어 죽였다. 여러 장군들이 모두 놀라서 말하기를 “가솔(家率)들이 적의 수중에 있는데 그 아우를 죽였으니 너무 경솔합니다.”라고 했다. 여기에 대해 이충은 “만약 적을 놔두고도 베지 않는다면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라고 했다. 광무제가 그 말을 듣고 어여삐 여겨 이충에게 말하길 “이제 우리 군대도 다 갖추어졌소. 장군은 노모와 처자를 구하러 돌아갈 수 있으니 가족을 구할 수 있는 백성을 모집하시오. 그리고 그대에게 천만금을 하사할 테니 가져가도록 하시오.” 그러나 이충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명공(明公)04의 큰 은혜를 입었으니 명령을 받들 것만을 생각할 뿐, 감히 종친(宗親)을 돌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갱시제(更始帝)05이 장수를 파견하여 신도군을 공격·격파하니 이충의 가족들은 목숨을 보전하게 되었다.

  26년(건무 2) 이충은 다시 중수후(中水侯)로 봉해지니 식읍이 3천호에 이르게 되었다. 또 그해에 오관중랑장(五官中郞將)을 제수 받고 광무제를 따라 방맹(龐萌), 동헌(董憲) 등의 군웅들을 평정하였다.

  30년(건무 6)에는 단양군(丹陽郡)의 태수로 부임하였다. 세상이 평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라 남방 해안지대인 강(江)·회(淮) 등지에서는 병사를 모아 모반하는 자들이 많았다. 이충은 단양군에 도착하자 회유책을 써서 그들을 항복시켰으며,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베어 죽이니 한 달 만에 모두 평정되었다. 이충은 단양의 월(越)풍속이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예의가 점차 쇠퇴하므로 학교를 세워 예의에 맞는 거동을 배우게 하였다.

  또 봄·가을로 향음주례(鄕飮酒禮)06을 행하였으며, 과거를 두어 인재를 등용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흠모하였다. 그리고 더 많은 밭을 개간하여 3년 동안에 정착한 유민(流民)이 5만여 가구나 되었다.

  38년(건무 14) 삼공(三公)07이 천하제일의 공적(功績)이라고 상주(上奏)하므로 이충은 예장군(豫章郡) 태수로 가게 되었다. 이후 병으로 관직을 버리고 낙향하였다가, 다시 부름을 받아 낙양에 올라왔고, 43년(건무 19)에 세상을 떠났다.

 

 

 


01 기원전 202년에 유방이 건국한 한()나라는 기원후 8년에 왕망에 의해 멸망하였다. 25년에 유방의 9세손인 유수(劉秀:광무제)는 왕망이 세운 신()나라를 무너뜨리고 낙양에서 한()나라를 재건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를 유방이 장안에 세웠던 전한(前漢)과 구별하기 위하여 후한(後漢) 또는 동한(東漢)이라고 한다.

02 대순회보66, 임광(任光)편 참조

03 관인이란 천자(天子) 이하, 여러 관리의 관직이나 작위를 표시하는 인()이며, ()는 그 인의 고리에 맨 30cm 정도의 끈이다. 관직에 취임하면 그에 해당하는 관인과 끈이 주어지는데, 그것을 항상 몸에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인수를 허리에 찬다.’라는 말은 임관한다는 뜻이고, ‘인수를 풀다.’라는 말은 퇴관(退官면관을 의미하였다. 관직과 작위의 높고 낮음에 따라 관인의 형태·재질 등이 뚜렷하게 구별되었던 것처럼 끈에도 그 빛깔에 엄격한 구별이 있었다. 인수의 출현은 전국시대라고 추정되는데 제도로서 갖추어진 시기는 진(() 시대이다. 그 후 남북조시대 이후는 관인의 제도가 바뀌고, 그에 따라 끈은 인()을 허리에 차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허리띠에 매는 장식용 매듭 끈이 되었다.(EnCyber 두산세계대백과)

04 듣는 이가 높은 벼슬아치일 때, 그 사람을 높여 이르던 이인칭 대명사

05 전한(前漢)을 멸망시킨 왕망(王莽)정권에 대항하여 한나라를 재건하려는 시도는 유수(劉秀:광무제)가 처음이 아니었다. 23년에 유현(劉玄)은 낙양에서 갱시(更始)를 연호로 하여 한나라를 계승하였다. 하지만 지지기반이던 농민군 세력이 그에게 등을 돌림으로써 불과 2년 뒤인 25년에 권력을 잃고 살해당하였다.

06 고을의 관사(官司)가 주인이 되어 연고(年高)하고 유덕(有德)하며 재행(才行)이 있는 사람을 주빈(主賓), 그 밖의 유생을 빈()으로 하여 서로 모여 읍양(揖讓)하는 예절을 지키며 주연을 함께 하고 계()를 고한 예절. 본래 중국 주대(周代)에 제후(諸侯)의 향대부(鄕大夫)가 고을의 인재를 뽑아 조정에 천거할 때, 출향에 앞서 그들을 빈례(賓禮)로 대우하고 베푼 전송(餞送)의 의례가 전래된 것이다. 의례에 보면 향음주란 향대부가 나라 안의 어진 사람을 대접하는 것으로, 향음주례를 가르쳐야 어른을 존중하고(尊長), 노인을 봉양하는 것(養老)을 알며, 효제(孝悌)의 행실도 실행할 수 있다고 했다.

07 옛 중국의 관명(官名)으로 천자에 버금가는 최고의 관직. ()나라 초기에는 승상(丞相태위(太尉어사대부(御史大夫)3인이 이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삼공(三公)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후한(後漢) 때부터여서 태위·사도(司徒사공(司空)을 말하는 것이었는데, 사도는 승상, 사공은 어사대부와 동일한 것이었다. 그 뒤 삼성(三省)이 발달함에 따라 삼공은 실권을 잃은 명예직이 되었다. ()나라 때에는 삼공 위에 또 태사(太師태부(太傅태보(太保) 등 삼사(三師)라는 명예직을 두었기 때문에 삼공의 지위는 떨어졌지만, 그러나 역시 정1품관(正一品官)이었다. 한국에서는 고려 때 태위·사도·사공의 셋을 합쳐서 일컫는 말이었고, 조선시대의 영의정·좌의정·우의정 등 삼정승을 삼공이라고 하였다.(Encyber 두산세계대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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